저작권 보호요청해도 쌩까는(?) 웹하드 업체들 짜증난다.

누군 시간이 남아 돌아 이런 짓 하고 있는 줄 아나.

좀 어떻게든 저작권 형사고소 줄여보고자 조사되는 웹하드 업체(워낙 신생업체도 많이 생겨 일일이 업데이트 하기도 힘들다)에 저작권 보호 요청하고 경고해도.

분명히 해당 업체직원의 수신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간혹 저작권담당자를 사이트만 봐서는 당장 알 수 없기에 우선 대표메일 또는 개인정보 담당자의 메일로 보내기도 한다), 며칠이 지나도 답변이나 보호처리가 안되는(어차피 이용자들이 고소되는 것이지 이미 이용자들에게 경고를 준 선량한? 웹하드 업체가 고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우가 있는 경우.

좀 보호 조치좀 해달라고 저작권자가 애걸복걸하는 멜을 다시 보내야 한다.

왜. 불법을 자행하는 웹하드 업체에 저작권자가 제발 저작권 보호해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가.

웹하드 업체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당장 뻔히 눈가리고 아웅인 불법저작물 공유인데. 현행법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별로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분류가 조금 애매해서 도서벨리로 보냄.

by 캣츠아이 | 2009/11/26 00:38 | 저작권 활동 | 트랙백

헤비업로더 단속,이익몰취,성경말씀의 성취(누가복음18장)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하여 한획을 긋는 사건이 나왔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12501071030136001  ‘불법 다운로드’로 챙긴 돈 첫 몰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8&aid=0002087039&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 환수에 나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에 있어서,

소설류의 경우는 이미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헤비 업로더, 웹하드 업체등에 대한 조치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여왔다.
그러나 언제나 소리없는 아우성이고 아무리 말해도 정부,사이버수사대등 각계각처에서는 흘려듣기 일쑤였다.

수년전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집에 돌아와 읽은 성경 구절.

...
1절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2절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 (중략)

출처: 누가복음 18장 (개역한글)
두꺼운 폰트는 제가 넣었습니다.

결국 헤비업로더,웹하드 클럽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 아무리 민원넣어도 꿈적하지 않았던 정부,수사기관등에서

저작권침해자들에 대한 법무법인 위임을 통한 형사고소를 통해 고소장이 늘어나자 드디어 나서서 헤비업로드 및 웹하드에 대한 조치에 나서게 되었다.(그래야 고소장을 줄일 수 있을테니)


비록 아직 첫 조치이고 많이 미흡하지만 이렇게 저작권 경찰을 통해 헤비업로더 및 웹하드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길 기원한다.

기도에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by 캣츠아이 | 2009/11/25 17:12 | 저작권 소식 | 트랙백

웹하드는 책임없다. 이용자 네티즌들을 죽여라?

기사: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1120003465&subctg1=&subctg2=  저작권법 양벌규정 헌재로

기사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영화 파일을 불법 유통시키거나 이를 내려받은 사람 외에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법인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의 양벌규정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불법 영화파일 유통을 조장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나우콤 문용식 대표 등 웹하드업체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사용자의 행위로 법인과 법인 대표에게까지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 법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웹하드등에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야기 하면.

모든 잘못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이용자들이 있지. 우린 합법적인 사용자다. 형사처벌은 이용자인 네티즌들에게!

라는 것을 돌려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정말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서. 웹하드가 불법자료 유통되는 것 하나도 모르고 네티즌들의 철없는 불법행위로 모니터링에 힘썼지만 어쩔 수 없어서 끙끙 앓아왔을까?


참 어이없는 일이다.

by 캣츠아이 | 2009/11/23 17:57 | 저작권 소식 | 트랙백

첨단 필터링 비웃는 불법복제 현황.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1536804&code=41171111&cp=nv1    ‘박쥐’ 파일 계속 유통…DNA 필터링 비웃는 불법 영상

당연한 기사가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최첨단 기술조치를 취해도 불법영상은 여전히 유통된다는 것이다.


기술만능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언제나 사회란 것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제 아무리 최신 기술이 있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를 할 경우 일정한 패널티가 있어야 그것이 소용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불법파일이 많아야. 불법복제.유통으로 이득이 되는 구조에서 하도 저작권으로 뭐라 뭐라 하니까 임시 미봉책으로 쓰이는 기술적 조치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제 아무리 제휴컨텐트니 뭐니 해도 웹하드에서 가장 많은 수익이 남는 것은 불법유통으로 벌어들이는 수익(패킷값)이다. 불법자료 유통이 보장된 웹하드의 생래적 구조상 최첨단 기술을 아무리 가져와도 소용없다. 이미 땅짚고 헤엄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웹하드들이다.


당장 웹하드 검색해도 불법저작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이미지 출처: http://image.kukinews.com/online_image/2009/1115/20091115_seob1.jpg






by 캣츠아이 | 2009/11/16 00:21 | 저작권 소식 | 트랙백(2)

영화 박쥐 - 유출 사건.

http://www.ytn.co.kr/_ln/0106_200911111910427774   - 박쥐 동영상 유출사건. 기사


기사에 따르면 "...문화부 관계자는 "불법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장물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며 네티즌의 주의도 당부..."

근데. 장물취득죄가 저작권법 위반보다 형이 더 높은데?(장물취득죄 7년이하. 저작권법위반 5년 이하)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위의 내용은 비유라 생각된다. 여하튼 "물건"이라 보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언제는 개인의 사적이용이라 괜찮다는 주장을 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니.(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예전일이 생각나게 만든다.<불법공유하는 사람들이 되려 문화부의 공식입장이라며 불법다운로드 괜찮다는 주장을 한다.>

예전글:  http://civillaw.egloos.com/2451906   유인촌 장관 지.못.미.

by 캣츠아이 | 2009/11/12 11:46 | 저작권 소식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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