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저작권법개정안-(사이트 차단 부분 철회)

어디 밸리에 넣을까 하다가.
도서 저작권 담당자의 글이니 도서 밸리로.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11250250 

전자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처음개정안의 셧다운제 처럼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유통되는 파일이 70%가 넘으면(당시 확정이 된 것은 아님) 셧다운등으로 사이트 차단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강경책이 나왔는데
-> 이것은 결국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소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표현된다. 이것 시행되면 저작권 침해 고소사례는 획기적으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웹하드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최근들어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합법다운로드 부분이 웹하드마다 등장한 것도 저 비율을 맞추기 위함이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문득 검색해본 기사에서(위 링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입법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밝혔다고 한다.(아직 다른 신문에는 실리지 않아서 좀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본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저작권법 개정안의 ‘사이트 차단’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들이 수많은 이용자의 불법 게시물로 인해 서비스를 차단당하는 위험부담을 덜게 됐다."

라고 되어 있는데.[반대로 생각하면 사이트에 대한 제재조치가 안됨으로서 수많은 불법이용자들은 그대로 고소당하게 될 것이다.물론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니 결국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소를 줄이려면 어떻게든지 사이트들에게 책임을 같이 물려야 한다.-항상 우리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이트들입장에서 "사용자들이 고소되든 말든 나랑 뭔 상관?" 이런식으로 나와도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이트들은 책임 못지니 사용자들을 고소하란 말?

또한 기사에서는 "문화부는 논란의 핵심이었던 OSP 및 게시판 등의 차단 조항을 없애는 대신 서비스 거부·정지·제한 등 폭넓은 개념의 유사입법문안을 넣기로 합의했다." 라고 하는데.

폭넓은 개념의 유사입법문안이란것은 결국 실무에서는 제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거 부분적(영리.상습) 비친고죄가 저작권법에 도입되었으나 사실 그 규정이 애매모호해서 결국 저작권 사건은 법무법인 위임을 통한 친고죄로 여전히 처리되고 있다. 

소설,만화,음악, 영화, 애니등의 문화컨텐트 산업이 살아남으려면 불법유통의 핵이 되는 웹하드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적어도 셧다운등의 사이트 제재조치가 삭제되었다면 그에 버금가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by 캣츠아이 | 2008/11/26 15:16 | 저작권 소식 | 트랙백(1)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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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next's me2DAY at 2008/11/26 21:05

제목 : NeXT의 생각
소설,만화,음악, 영화, 애니등의 문화컨텐트 산업이 살아남으려면 불법유통의 핵이 되는 웹하드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차라리 PC에 대한 조치나 저장장치에 대한 조치, 통신망에 대한 조치라고 하지?...more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8/11/26 15:39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답변기다리는 중.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2/04 13:46
셧다운과 버금가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과연 어떻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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