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의붓남매"간의 결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

나는 여동생을 사랑해

문득 이 포스팅을 보고.

예전에(2007년 12월 30일경) 답변해 준 글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작가들도 소설의 소재로 활용하기 좋은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언가 금기?시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생각나서 예전글을 다시 찾아보았고. 그걸 옮겨봅니다(다시 또 쓰긴 힘들어서 ^^;)


모 작가님의 질문) 의붓남매간  결혼 가능한가요?

나의 답변) 

우리민법 제815조를 보면.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설명)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혼인의 합의 없으면 당연히 무효겠지요.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근친혼 금지 규정입니다.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양부가 양딸과 결혼할 수 없다는 뜻 입니다. 
---------------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 이것이 지금 의붓남매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척'을 살펴보면.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90·1·13]  
혈족,배우자 이 두 단어가 쭉 나열되는데. 90년도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란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을 의붓남매에 대입한다면.  
ex) 남(아버지)-아들, 여(어머니)-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에게 있어서  
혈족(아버지)의 배우자(새로운 어머니)의 혈족(어머니가 데려온 딸)  
법 조항이 빠짐으로서 이제 가능. 
90년도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라는 한 줄이 가족법 대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실수(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인지는 몰라도 빠져서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법에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지요. 무시할 것이 못됩니다. 
 
즉 문의하신 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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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입양의 경우는 다릅니다.(이것은 2008년부터 친양자 제도의 도입등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입양(양자)가 되면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며, 양부모의 혈족.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민법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입양이 되면 입양된 남자가 그 집의 딸과 결혼 하고 싶어 양자관계를 끊더라도(파양) 과거에 근친관계가 "있었던" 사이 여서 혼인이 금지 됩니다. 
 
======================= 
법이 개정되면 다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혹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허둥지둥 쓰느라 다소 말이 휙휙 지나갔네요 
 

by 캣츠아이 | 2009/01/28 00:28 | 생활의 발견 | 트랙백(1)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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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리나라에서 "의붓남매"간의 결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
▶ 우리라에서 "의붓남매"간의 결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인정받기 힘든 결혼 - 미성년자 혼인, 근친혼본문에 앞서, 일단 의붓남매는 사실상 남남입니다.자신의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계부, 계모)는 혈족(직계존속)이 아니라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입니다.민법상 인정하는 친족은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뿐이므로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되는 의붓남매는 남남인 것이죠.따라서 트랙백된 포스트의 전반부에 설명되었......more

Commented by shaind at 2009/01/28 01:08
그렇다면 새어머니가 데려온 딸도 양자녀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조항을 삭제하면서 입법자가 의도한 건 뭐 예를 들어서 고모부의 생질이라던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1/28 01:37
^-^; 입양절차를 따로 밟지 않는다면 그냥 '동거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해당조항의 삭제 이유는..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현실적으로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을 무리하게 인척의 범위에 넣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도 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paleluna at 2009/01/28 12:13
드라마에서는 내 아들의 연인이 알고보니 내 젊은날 불장난의 산물로 태어난 내 딸! 이라는 이야기가 곧잘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진짜 친남매 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군요.

그냥 이럴 땐 법이 아닌 상식과 약간 벗어나는 '(남자인) 나는 내 남동생을 사랑해'가 가장 속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껄껄

ps. 블로그 링크하겠습니다. 괜찮겠죠?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1/28 14:10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 언제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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