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손해배상범위. 짧게 정리

철퇴인 건 맞는데, 정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글이 링크되어 있고 또 며칠새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문제로 도서밸리가 시끌벅적했기에.

짧게 3줄정리.(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설명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 절차 논의는 일단 여기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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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사건은 다양하다.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해당 사건에 맞춰서 케이스를 살펴봐야 한다.(현실은 짧게 몇줄로 정리되는 교과서와 다름) 

그래서 판결문을 보면 손해배상(자)[자동차관련]  손해배상(산)[산업재해등관련] 손해배상(의)[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저)[저작권침해관련] 등등등. 다양하다. 괜히 법원에서 이런 분류를 만들어 둔 것 아니다. [ ] 안은 내가 이해의 편의를 돕기위해 넣은 것. 실제로는 손해배상(자) 이런식으로 짧게 나온다.(저 뜻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손해배상이면 손해배상이지 손해배상(자)는 뭐지? 란 의문을 품을 것이다-또는 그냥 별로 신경 안쓴다)

여기서 저작권법으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저) 사건이다. 그럼 저작권법을 보자. 가장 먼저 "법"을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한다.


2.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2항 제3항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서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전자문서로 유통된(불법웹스캔.텍스트등)경우이므로 전자책 판매시 인세를 기준.  - 제2항.
그러나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단지 전자책 인세만 기준해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인세외에 피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판사님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추가분까지 인정해줄지 여부는 여기서는 알 수 없다. -제3항.
 
그리고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다.


3.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논쟁 없이 게임끝이다.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저)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서(얼마나 침해되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냥 법원이 너희가 가져오는 서류 판단해서 알아서 결정해 줄께. 이다. 그러니 침해당한 사람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로 서류제출해세요. 주장하고 싶은 만큼 주장하면 된다. 판단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한다.


그냥 끝내니 허전해서 추가로 하나만 더.

여기까지 법을 살펴봤으면 이제 판례를 살펴봐도 될 것이다.

최근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 중
대법원 2008. 4.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사실상 여기서 표현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예를들어 전자책 구매)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전자책 도서가격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책 가격을 모두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전자책 판매가격중 인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신에게 들어오게 되므로 인세부분에 한정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125조 제2항).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모두 주장할 수도 있다.(125조제3항) 법원이 알아서 그 부분은 판단해 줄 것이다. 딱 잘라서 산정하기 어렵다면 저작권침해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



쓰다보니 짧게 정리가 안된 것 같다. 그래도 법적 논의를 최대한 쉽게 설명한 것 같으니....이걸로 일단 만족을....

아직도 잘 이해 안가면. 이것 하나만 기억.

저작권법 침해사건은 사실 현실적으로 딱 잘라서 손해액 인정하기 어려우니. 능력껏 서류 제출하면 그 판단은 법원이 알아서 결정한다.(제126조)









by 캣츠아이 | 2009/02/04 11:44 | 저작권 활동 | 트랙백(1) | 핑백(1)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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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캣츠아이님의 이글루 at 2009/02/04 20:31

제목 : 법원의 판단-정확한 판단을 판사님이 내리신 것(민법..
저작권 침해-손해배상범위. 짧게 정리이 글에서 chatmate님이 의문을 제기. 길게 코멘달았으나. 너무 내용이 길어져 추가 내용을 담아 트랙백으로...사실 법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민사소송에서 너무나 과다한 주장을 상대가 했는데 법원에서 완전승소를 한 경우가 만약 있다면.그건 판사님이 바보?라서 그런것이 아니라(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시험을 거친 똑똑한 분들이다. 우리가 생각해서 이상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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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파스] 최첨단의 인공위성 컴퓨터에 대한 환상 깨기 [엠파스] 20세기와의 작별 - 혼다 S2000 단종 [엠파스] 세계 최고가 사진작품 10 [엠파스] 저작권 침해-손해배상범위. 짧게 정리 [엠파스] 메이크업 초보자를 위한!! - 눈화장편 ... more

Commented by 핌군 at 2009/02/04 14:02
짧고 명쾌하게, 얼마를 청구할지는 저작권자 마음, 얼마나 배상할지는 법원 마음이로군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2/04 20:15
짧고 간결하네요.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DNLaNoir at 2009/02/04 14:16
음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들어왔는데 생각해볼게 많은 블로그! 링크신고 할께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2/04 20:15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4 17:23
제가 처음 했던 이야기도 "현실적인 금액보다는 작가가 최대한 이익이 나는 쪽으로 계산해서 소가를 잡은 모양인데, 물론 민사소송이기도 하고 작가로서는 그렇게 잡는게 틀린 일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런 내용이라면 재판부 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였으니까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2/04 20:36
^^; 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을 거친 똑똑하신 분인데 설마 저나 chatmate님이 생각한 부분을 생각 못했을려고요?

제 글의 위에도 나와 있지만 "[일반적인 소송 절차 논의는 일단 여기서 생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실체법(민법.저작권법 등)적 논의만 하고 절차법(소송법)의 일반 논의는 여기서 생략한다는 뜻 입니다.

chatmate 님이 법학전공자가 아니셔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판사님은 정확한 판결을 내리신 것 입니다. 법학전공자들이 보기엔 오히려 가장 깔끔하게 결론 나온 정확한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적은 것 처럼 "소송법"(여기서는 민사소송법 논의가 필요합니다)적으로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chatmate님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왜 일부승소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의문이신 것 같습니다.

즉, 소제기 -> 법원판단 -> 전부승소! 라는 현 상황에서 chatmate님은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판사님이 무언가 잘못판단했다. 전부승소라니! 라고 생각하시나.

법학전공자들은 소제기 -> 법원판단 -> 전부승소! 라는 독특한 결과가 나오면. "아! 상대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관련된 내용이며 민사소송법 관련책(예를들어 나홀로 하는 민사소송등의 책들)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입니다.

즉 문제를 제기하신 상황에서는 "전부승소"란 내용을 보고 판사님이 무언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 있는게 아닌가? 라는 실체법적 사항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패소한 쪽-이 무언가 민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경우 재빨리 판단하실 수 있는 Tip은 만약 스캔 또는 스샷으로 올라온 소송기록이 있다면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 적혀 있는 소제기 일자와 판결일자를 보시고 답변서 제출 등 공방이 있었다면 도저히 끝낼 수 없는 기간안에 끝난 것이라고 보여진다면(사실 완전승소 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추측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절차의 문제로 인하여 재판이 결론지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이었다고 생각되며 민사사건에서 민법과 민사소송은 양날개이며. 한쪽 날개인 민법의 지식만으로 민사사건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무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것도 시간내서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5 13:03
우리 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부분은 사족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탐탐or고지마 at 2009/02/05 14:24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않은게 가장 큰이유 같습니다.
반론이 없으니 소송 그대로 한거 같네요.

암튼 피의자가 좀 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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