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하지 맙시다] 법원의 판단-정확한 판단을 판사님이 내리신 것(민법과 민사소송)

저작권 침해-손해배상범위. 짧게 정리

이 글에서 chatmate님이 의문을 제기.

길게 코멘달았으나. 너무 내용이 길어져 추가 내용을 담아 트랙백으로...


사실 법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그런 이유로 뉴스에서 간혹 법원의 판결이 이상하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법원의 판단을 오해하여 기사가 나간 경우가 많다.(그래서 은근슬쩍 뉴스 밸리로...)

즉 민사소송에서 과다한 주장을 상대가 했는데 법원에서 완전승소를 한 경우가 만약 있다면.

그건 판사님이 바보?라서 그런것이 아니라(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시험을 거친 똑똑한 분들이다. 우리가 생각해서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을 그분들이라고 모를까?) 민사소송절차(민사소송법)에 따른 판결일 가능성이 높다.

즉 상대의 주장에 "전부승소"한 경우가 나오면 그 땐 과연 상대방이 제대로 절차를 준수했는지 부터 검토해야 한다.(판사가 이상하게 판결내렸구나. 라고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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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백된 제 글의 상단에는 "[일반적인 소송 절차 논의는 일단 여기서 생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실체법(민법.저작권법 등)적 논의만 하고 절차법(소송법)의 일반 논의는 여기서 생략한다는 뜻 입니다.

위 경우에서 chatmate 님이 법학전공자가 아니셔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판사님은 정확한 판결을 내리신 것 입니다. 법학전공자들이 보기엔 오히려 가장 깔끔하게 결론 나온 정확한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적은 것 처럼 "소송법"(여기서는 민사소송법 논의가 필요합니다)적으로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chatmate님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왜 일부승소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의문이신 것 같습니다.

즉, 소제기 -> 법원판단 -> 전부승소! 라는 현 상황에서 chatmate님은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판사님이 무언가 잘못판단했다. 전부승소라니! 라고 생각하시나.

법학전공자들은 소제기 -> 법원판단 -> 전부승소! 라는 독특한 결과가 나오면. "아! 상대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변론 판결)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관련된 내용이며 민사소송법 관련책(예를들어 나홀로 하는 민사소송등의 책들)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입니다.

즉 문제를 제기하신 상황에서는 "전부승소"란 내용을 보고 판사님이 무언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 있는게 아닌가? 라는 실체법적 사항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패소한 쪽-이 무언가 민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경우 재빨리 판단하실 수 있는 Tip은 만약 스캔 또는 스샷으로 올라온 소송기록이 있다면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 적혀 있는 소제기 일자와 판결일자를 보시고 답변서 제출 등 공방이 있었다면 도저히 끝낼 수 없는 기간안에 끝난 것이라고 보여진다면(사실 완전승소 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추측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절차의 문제로 인하여 재판이 결론지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이었다고 생각되며 민사사건에서 민법과 민사소송은 양날개이며. 한쪽 날개인 민법의 지식만으로 민사사건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무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것도 시간내서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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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됩니다.(그러하기에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소송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소송에 대해서 충분한 공격.방어가 가능하도록 기간을 허여합니다)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판사님이 임의로 한쪽의 주장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즉 전부승소의 경우는 판사님이 한쪽의 주장을 100%인정했다기 보다는 상대가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그 반대급부로 인해 한쪽의 주장이 100%인정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에서는)

그리고 법은 혹시라도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소송에서 패한경우라도 "항소"하여 다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 또는 미진했던 부분을 주장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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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캣츠아이 | 2009/02/04 20:31 | 저작권 활동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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