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5월 21일
웹하드에 대한 5회차 삭제요청도 무용. 결국 6회차 삭제 요청 발송.
지금까지의 내용요약
불법게시판을 알려주고 해당 게시판의 협회 도서자료들을 삭제처리.모니터링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였으나. 잘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만 해줄뿐 실제로 불법판매 자료는 여전함.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이러한 웹하드들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움. 결국 이런 현실적 문제점으로 인해 개정저작권법(한나라당의원 주도)이 만들어지게 됨. 근데 최근 이런 개정저작권법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웹하드를 위한 저작권법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민주당의원 주도) 이런 현실에 비춰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개정안이고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안 보임.(MB에 반대하는 내용은 무조건 옳은것임! 이런 정도의 주장으로 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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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삭제요청에 대하여 답변이 왔다.

여전히 불법자료 잘 삭제하고 있다는 내용.
근데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여전히 불법자료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불법 판매되고 있다.

작가의 출판작이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제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판매되고 있는 저작물이 수천만개 이상에 달하고 있는데 도저히 작가 개인이 하나하나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6회차 삭제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삭제 요청을 해도 처리가 안되고 있기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개정 저작권법(이번에 통과되어 시행되는 것-한나라당 의원 주도)이 나온것 입니다. (간혹 이것을 MB 악법 등등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오해에서 비롯된 것 입니다)
해당 부분은 새로운 글로 남기겠지만 조금 더 쓴다면.(예전에 학교 게시판과 내부망에 썼던 글에서 일부 가져옵니다)
4월 1일부로 개정저작권법(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 근절 대비를 위한 조문 신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사이트에서는 MB악법 등등 을 외치며 이번 저작권법에 대한 여러가지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한 조문은 이미 수년전부터 한문협 저작분과에서 요구하였던 내용이 드디어 현실적 입법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대중문학작가협회(http://kovel.or.kr) 등에서 수년째 노력하였던 부분이 결실을 맺은 것 입니다.
(참고- 저작권법 개정등을 위해 수년째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들. 드디어 그 동안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 입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번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합니다.(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정리.발췌한 것 입니다)
발의일자 : 2008년 11월 27일
1. 제안설명의 요지
본 개정법안은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이 법에 통합하고자 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2. 발의배경 및 필요성
□ 정보통신망 등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음반·영상물 등의 시장 유통구조가 왜곡되고, 창작의욕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음.
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침해방지 연차보고서’(’07.12월)에 따르면 ’06년도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등 4개 분야의 합법시장에 대한 침해액은 총 2조 191억원이며, 이 중 온라인을 통한 침해액이 1조 9,084억원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특히, 온라인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전송자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고, 반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유통하는 온라인 이용자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조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우 개인의 통신이용 등에 대한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규제를 통한 저작권 보호라는 측면과 이용자의 편익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온라인상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안 제133조의2)
□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안 제133조의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전송자의 계정 정지” 및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특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이 부분이 드디어 저작권법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아무리 포털. 웹하드에 삭제요청을 해도 지우면 또 올라오고. 지우면 또 올라오니. 효과가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웹하드등에 제재를 가할 방법(사실상 방조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하는 캣츠아이가 넣은 설명 부분입니다.)
가.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 개정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반복적인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①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 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④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⑤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제133조의2 제2항)
-> 6개월로 수정단축되었습니다.
-> 이메일 전용계정은 살려두도록 했습니다.(불법공유자의 이메일마저 6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물 복제․전송한 개인에 대해서도 계정 정지라는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개인들에게도 불법복제물 유통의 책임을 물어 저작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①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경고를 받은 복제ㆍ전송자는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정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②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계정 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때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률에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또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개인의 통신 이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나.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 개정안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이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게시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33조의2 제4항)
이는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게시판 :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으로서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이란 제한이 추가되었습니다.
-> 오히려 현행 개정안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으며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는 저작권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작물 유통 환경을 제공”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보다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게시판에 대하여 제재를 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최소 침해의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전체가 불법복제물 공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만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규제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의견 제출의 기회를 법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해당 게시판을 방조하는 사이트(포털. 웹하드)에 대한 직접적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용이 조금 약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정지 기간 또한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최종안 개정 저작권법>
핵심은 제133조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의 규정을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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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반복.헤비 업로더(3회를 넘는 경고에도 불응하는 자)들에 대한 조치 및 멀티미디어 컨텐트 매매란 이름으로 저작물을 불법유통(10원에 판매)시키는 웹하드 및 저작권 침해를 뻔히 알면서도 시간을 끌며 그것을 방조하는 포털에 대한 제재 조치가 담겨 있는 법안입니다.
또한 부당한 조치라 생각된다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으며. 중지 절차 또한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이것은 웹하드등에 타겟이 된 것이지. 아고라등의 게시판은 이 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법안은 지금까지 수년간 노력한 것에 비하면 조금 미흡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더욱 강력한 조항들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이런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본다면. 단순히 인터넷상에 떠도는 단편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해당 규정이 MB악법이란 이상한 별칭으로 불리는 것은 결코 용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법안이 뒤늦게나마 마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컨텐트 산업이 불법복제로 인해 황폐화 되기 전에 하루빨리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해당규정에 따라 저작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불법유통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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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5/21 22:28 | 저작권 활동 | 트랙백 | 핑백(2) | 덧글(7)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 마나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규정 절차 보시면 그런 말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불만인데요? (참조글: http://civillaw.egloos.com/2386678 ) 사실상 일반적인 사이트라면 삼진아웃등으로 문제될일 없고요. 사실상 불법침해를 전문적으로 방조하는 사이트들이 걸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 more
... 째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참고로 아래에 링크된 해당 사이트는 이번에 대화한 사이트는 아니다) http://civillaw.egloos.com/2386678 6회차 삭제요청에도 불응 -> 왜 계속해서 소설류 삭제 요청을 씹나(?) 했더니... 어차피 소설은 웹하드 내에서 비중 ... more
그런데 이 정권 하는 행태를 생각하면 "정말 저 정도로 해줄까? 괜히 쓸데없이 자기네 입맛에 안 맞는 게시판이나 닫으려고 하는거 아니야?"라는 의심만 들었는데 캣츠아이님 덕분에 한시름 덜 수 있겠네요.
부디 어서 빨리 작가분들이 이런 걱정 안하고 재미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걱정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웹하드에 대한 제제조치가 어떻게든 들어와야 하겠지요.
결국 그것은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은 우려를 할 수 있으나, 사실 저작권법이 아니라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취할 방법은 많고도 많고요(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입법목적과 내용으로 이미 타겟을 불법웹하드로 잡은 저작권법이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너 문닫아.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절차와 소명이 쭉 이어집니다-개인적으로는 너무 절차가 길어서 불만입니다]
사실 지금 지금의 저작권법도 초안과 비교해서 (여러가지 반발로 인해) 너무 축소된 상황인지라 제 입장에서는 너무 미흡하다고 여겨질 따름입니다.
불법공유로 고소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웹하드를 제재하면 되는데 왜 나를 고소하느냐. 나쁜 저작권자 놈들. 생각이 그리 짧아서 뭐할래?" 이런 말인데. 그래서 정작 웹하드를 때려잡을 수 있는 법안을 간신히 상정하니(저작권 침해로 고소되는 청소년. 일반인을 줄이기 위해) 이번엔 법안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네요.(그럼 계속해서 사용자들을 고소라는 말인지?)
삼진아웃제도를 통해 웹하드등이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가 조금이나마 사그라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으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웹하드등이 그런 방조행위를 멈추지 않을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라이드레인입니다!!
링크님을 데리고 가겠습니다!!!ㅇㅁ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