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삼진아웃제도 도입등에 대한 고찰

2009. 7.  6.  01:00  - 트랙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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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코멘을 달다보니.

사람들이 삼진아웃의 도입등에 대하여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삼진아웃을 철폐시켜야 저작권 고소가 없어지는 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다는...)


삼진아웃등으로 인한 부분에 오해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삼진아웃제도가 없다면 "해오던 대로" 법무법인 위임을 통한 형사고소 계속 하면 됩니다.

지금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는 사실상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고 또한 법무법인을 통한 위임은 위법이 아니므로.(그럴일은 없겠지만 설사 저작권법이 없어져도 이런 재산상 침해는 소송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쭉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의무를 강하게 부과해야. 지금까지 사실상 포털. 웹하드의 방치로 저작권 침해를 자행하던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하게 되고 저작권침해로 인한 형사고소로 피소되는 일이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래서 적어도 생각이 있는(저작권법 침해로 인해 형사고소된 후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그제야 이게 잘못된 일이란 것을 깨달은 사람들)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은 고소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소송의 근본적인 원인인 웹하드.포털등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 강조를 말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3진아웃의 절차가 얼마나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규정 절차 보시면 그런 말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불만인데요? (참조글: http://civillaw.egloos.com/2386678  )

사실상 일반적인 사이트라면 삼진아웃등으로 문제될일 없고요. 사실상 불법침해를 전문적으로 방조하는 사이트들이 걸리게 되는 구조입니다.(주로 불법자료를 판매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이트들)

막연한 추측으로 저작권법을 바라보지 마시고. 일단 해당 내용을 좀 더 찬찬히 생각해보시고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관련 법안은 저작권법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작정하고 법을 적용하려면 악용될 여지가 있는 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결국 법이 문제라기 보다는 그 적용 범위의 문제가 되겠지요.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는 사실상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형사고소를 줄일 방법은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사이트들에 대한 제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니터링 의무가 강화되면 법무법인의 적발도 줄어들게 되겠지요. 삼진아웃 물건너가면 현재 계속해서 저작권 침해 적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매년 저작권 적발. 고소. 최고 기록을 갱신중-결국 고소량의 비약적 증가밖에는 남는게 없습니다)


ps) 삼진아웃등으로 인한 사이트들의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저작물이 줄어들면 합의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던 일부 법무법인들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ps2) 저번달 적발 기록을 보니(내부문서). 적발량 200% 증가... -_-; 이대로라면 올해도 최고기록을 갱신할 것 같네요. 결국 불법공유 증가는 법무법인 적발의 증가 -> 법무법인에게 그렇게 합의금 주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많은지 원....(그래놓고 고소되면 사이트들의 경고-모니터링등-가 부족하다고 난리 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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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캣츠아이 | 2009/06/18 03:19 | 저작권 활동 | 트랙백 | 핑백(1) | 덧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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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소설.영화 단속 이미 몇년전부터 있었는데요? 개정저작권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전 저작권법으로도 적발 사항이었다니까요.... (관련글: http://civillaw.egloos.com/2412434 ) 매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가 기록적 증가 중.등등 너무 많아서 일일이 예를 들기 어려운 상황(황당질문중 몇개는&nb ... more

Commented by 만슈타인 at 2009/06/18 03:34
적절한 보충 포스팅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등이 워낙 다양해서 제대로 포스팅을 하기도 좀 힘들거니와

국내에 관련 전문가도 비교적 법무법인 일부에 포진되 있는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대에 저작권 관련 수업이 1-2개 있을 똥 말똥 한데도 있으니까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18 03:42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만슈타임님께서 올려두신 그 5억 포스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추측으로 상정하여 올려놓은(그렇게 쉽게 돈버는게 가능했다면 지금 이렇게 글 안올리고있죠) 가정적 상황이라 생각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으나 그로 인한 합의금 산정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그럼 여간한 법무법인들이라면 모두 다 여기 저작권 침해 사건에 달려들었겠죠.)

블로그 포스팅의 경우 일단 실제 그 해당 글쓴이분께. 글의 신빙성과 추론의 증빙근거 등을 연락하셔서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 풍부한 내용을 담은 포스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Commented by 만슈타인 at 2009/06/18 03:43
그렇군요. 여튼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주장하기 보단 교차검증을 더 해봐야 하는데, 저게 자꾸 나와서 말입니다 좀 더 찾아보고, 해당 작성자에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Commented by 크로이츠 at 2009/06/18 17:45
요새는 선입견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까지 안 좋은 눈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개인을 붙잡아서 처벌하고 교육하는 주먹구구식 단속에서 벗어나서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이런저런 편견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서 걱정입니다. 제대로 실행이 되어야 조금이나마 나아질텐데 말이죠.
Commented by 서비 at 2009/06/19 02:36
정보통신망 관계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외에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이 있습니다.

일단 정보통신기본법에는 허위의 통신에 관한 조항있습니다만, 이를 근거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의 통신과 관련한 게시물이 있다 해도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사업법에는 관련조항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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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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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음란물, 명예훼손, 사행성 정보, 청소년유해매체, 데이터파괴와 관련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게시물이 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게시판 운영자로 하여금 게시물의 취급을 거부, 정지 도는 제한.. 즉 삭제 및 전송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련해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시키는 등의 후속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와 제44조의4 (자율규제) 등으로 ISP와 게시판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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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폐쇄 및 수거 등) ⑦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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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삭제 및 중단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게시판을 폐쇄하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당하는 것에는 게시물의 성격에 따라서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저작자나 게시판 운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게시판 폐쇄의 사전절차로 게시판 운영자의 삭제 및 전송 중단 명령에 대한 불응, 또는 저작권위원회의 삭제 및 전송 중단 권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와 의견제출 절차가 있지만 저작권위원회의 구성상 심의절차는 문광부의 견해와 대개 일치하게 되고, 행정절차법 상의 의견제출절차는 절차조항일뿐 폐쇄명령을 중지하는 등의 규범성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작권법 133조의2가 문제되는 것은 분명 법안심의와 소위원회 회의 과정에서도 현재 문제되는 것은 웹하드이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게시판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개인의 통신이용 등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있었음에도 이를 적절히 수용하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특히 법안 심사 내용에는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필터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는 미흡하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명백히 저작권법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1항의 기술적 조치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저작권법 제142조의 1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강력한 규제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종전의 행정처분만으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웹하드, P2P에 대한 규제가 미흡했기 때문이며 서비스 중지 명령 또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국한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서비스 중지 대상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여 처벌의 강도와 대상의 범위를 동시에 확대시켜 버렸습니다. 즉 과잉입법인 것입니다.


왜 이번 개정저작권법이 잘못된 법안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19 03:14
코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본다면 상업적 이익의 게시판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그 자체가 아니라 불법이 자행되는 각 항목에 대한 조치가 있으며. 사실상 포털의 블로그,카페등을 통한 저작권침해-그리고 그로인한 고소-는 웹하드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입법이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Commented by 서비 at 2009/06/19 03:16
상업적 이익은 법해석상 배너 광고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용편의 제공도 검색 기능제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의 블로그, 카페 등에 대해서는 게시판 자체의 폐쇄적이고 이용인원이 제한되어 접근성이 다르다 점을 간과했습니다. 전송권을 침해한 불법저작물이 게시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파급력과 침해의 정도가 현실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일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요청하고, 필요시에는 저작자의 요청 - 위원회의 권고 - 문광부의 명령 등의 사전절차를 강행규정으로 두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다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저작권 침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가 침해의 고하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복하는 셈이 되는겁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19 03:34
개정 저작권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법리상 혹 좀 더 나은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므로 여러가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법안이 계획되고 입법조치 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은 법적 조치에 대한 제안이 있으면 해당 사항들을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는것이 좋으리라 생각되며 다만 제 생각으로는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여겨지며 오히려 우선 미흡하나마 이렇게 시작이 되고 향후 점차 모니터링 의무를 좀 더 계속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자율규제등을 주장하시기도 하나 물론 그 주장의 근거와 내용은 합리적이라 생각되나 다소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여겨지며 다만 개정저작권법의 시행 이후 몇가지 불충분한 문제가 있다면 그 때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저작권법은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는 법이며. 앞으로도 적어도 10년이상은 지속적 토론이 필요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첫술에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며 그렇다면 현실적인 부분을 좀더 고려하여 차근차근 진행되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순차적 개선을 위해 지난 수년동안 발로 뛰며 직접 정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장 낮은 위치에서 뛰어다니며-사실상 가장 낮은 "을"의 입장이죠- 정부 정책에 조금이나마 작가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택할 수 있는 법안이라 생각되는바 입니다.

앞으로도 저작권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지식재산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Commented by 서비 at 2009/06/19 04:05
저작권법은 창작의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감퇴시키지 않으면서 문화와 정보기술(IT)의 발전에 영합하고 저작물을 대중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만,

현재의 저작권법은 문화산업에 주목한 미국의 입법과 판례를 다수 인용하면서 산업보호 목적을 강하게 띄어 창작 등 문화적 발달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터넷 대중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커뮤니티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가장 낮은 '을'의 입장에서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IT기술의 발달과 대중의 새로운 문화소비와 저작물 이용 욕구를 부응하지 못하고, 가장 강한 '갑'-정부에 권리의 실현을 위임함으로써 저작자와 이용자, 유통자와 무관하게 저작권의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라도 일부 ISP 업체에 대해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토대로 양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져 이용자와 저작자 간의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과 소비 경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19 16:14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합리적 저작물 이용과 소비경로를 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그것이 작가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니까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도 같이 주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링크 첨부합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civillaw.egloos.com/2186856

http://blog.naver.com/nright/120056090012
Commented by tomppp at 2009/06/20 20:53
논란이 되는 부분중에서 고소를 시간차를 두고 한다는 것도 있었는데, 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3진 아웃이라고 해도 이렇게 각 글에 대해서 일일이 걸고 넘어지면 소용이 없을 듯 싶은데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21:00
정확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개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것인가요? 아니면 사이트?
Commented by 키시야스 at 2009/06/23 03:03
그냥 친고죄 조항 없애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막장입니다. 굳이 다른 이야기 할 필요도 없죠.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3 03:39
기본적으로 친고죄이며. 예전법에도 상습.영리의 경우에는 비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 조항을 없애는 것이란 내용과 해당 관련 부분에 대한 상세적 검토도 같이 부탁드립니다.(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포스팅 써서 올려주시면 다시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키시야스 at 2009/06/23 03:41
상습, 영리가 아닌 부분이 비 친고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에 대해서는 과연 저작권법이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야 되는가에 대한 가치 문제는 한국처럼 문화 볼모지가 아닌 문화 산업이 핵심 산업인 국가에서도 논쟁되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3 03:56
키시야스님//그러니까 "적용되고 있다"라는 한줄로 딱 잘라 말하신다면. 관련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트랙백 걸어 포스팅을 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키시야스 at 2009/06/23 04:13
뭐 그럼 요점을 바꾸도록 하지요. 제가 그걸 찾을 만큼 한국 저작권법이 민감한 문제는 아니니.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계급적 불화를 야기하는 저작권법의 엄밀한 적용을 반대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지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3 04:18
키시야스님//예. 정보의 접근에 대한 부분은 옛 법,지금법,개정법 에서도 인용을 통해 활용되고 있으나(관련글: 제 다음글에 링크되어 있는 아래의 글도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hougeki.egloos.com/1625796 ) 혹 추가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작권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저작물의 원활한 활용면에서 정부의 법집행등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혹 엉뚱한 방향으로나가 정작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 권리가 침해된다면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겠지요) 키시야스님은 키시야스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정부의 저작권 정책을 바라보시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 문화의 향유는 중요한 부분이며 그런 문화창달의 목적달성에 계속해서 힘써야 할 것 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키시야스 at 2009/06/23 04:24
알겠습니다. 관점 이해하였습니다. 링크는 제가 말하는 정보 접근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하는 정보 접근이라는 것은 만약 소설이 웹공유가 되었을시에, 그 소설을 공유함으로써 개인이 잃는 손해와 공공이 얻는 기능중 공공이 얻는 기능에 대한 우세 관점을 논하는 것이며, 이는 실제 영세 저작권자들에 의한 국가의 창작 지원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단지 시장 논리로만 문화를 바라 봐 봐야 잘해야 미국 수준 이상도 올라가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문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제 최근 글에 저작권자에게 어떠한 지원이 가게 되는지 프랑스 정부의 영화 제작 지원에 대한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3 04:38
키시야스님//"그 소설을 공유함으로써 개인이 잃는 손해와 공공이 얻는 기능중 공공이 얻는 기능에 대한 우세 관점을 논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소설의 공유-설마 통채로 불법공유하시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의 경우 정당한 인용등에 의해 예전.지금법에서도 충분히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위에 링크된 부분을 3번째 다시 링크하면 http://shougeki.egloos.com/1625796 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수준을 미국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문화컨텐트 제작자들이 숨통은 트일 수 있고. 적어도 상식적으로 지워달라는 불법자료라도 좀 지워져야 어떠한 문화컨텐트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겠지요. 지금 법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관련글(꼭 읽어주세요) 링크 첨부합니다.(이전글에도 소개 되었던 내용입니다)

http://civillaw.egloos.com/2386678

http://blog.naver.com/nright.do?Redirect=Log&logNo=120056706809
Commented by 키시야스 at 2009/06/23 04:45
현 법률 하에서 불법을 의미하는것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그 링크랑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불법 자료가 지워지는게 문화 컨텐츠 제작자들에 대한 숨통을 트여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차라리 다른 부분을 바꾸는게 문화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도록 하지요. 제 대학 과동기중 한명이 한국 무협과 판타지 소설을 매우 좋아했는데, 저작권법으로 솔로몬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뒤로 판타지라면 지겹다고 손도 대지 않더군요. 과연 한국의 문화 컨텐츠들이 개개인의 삶을 영위할 만큼 질 좋은 컨텐츠를 내는 지에 대해서부터, 과연 문화 컨텐츠 소비를 한국 현실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에 해결책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불법 컨텐츠가 실제 매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구입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3 04:50
키시야스님//해당 솔xx이 소설분야에서 퇴출된지 벌써 몇년되었습니다. 우리가 확인도 하기 어려운 사이에 솔xx에 고소된 그 분께는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는 신세기 법무법인 입니다-좀 이문제는 출판사와 얽혀 복잡하네요) 그리고 불법컨텐트에 대한 형사고소와 그에 대한 반작용 부분은 이미 10년동안 고민되고 다 모니터링 된 부분이며. 당연히 불법컨텐트 부분이 소비라는 것은 저도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그 점은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컨텐트로 밥먹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설마 키시야스님도 걱정하며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미 10년전에 해외서버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논의가 나왔고 그 이후 다양한 분야의 문화컨텐트 확대 방안. 독자 확충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소용없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기에 결국 이런 방법까지 나왔음도 이해해 주세요.

관련링크: http://blog.naver.com/nright.do?Redirect=Log&logNo=120056090012
Commented by 키시야스 at 2009/06/23 04:57
제시한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제 일이 아니니 굳이 애도를 제가 받으면 안되겠지요. 일단 그 부분이 동의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단지 제가 주장하는 문화 컨텐츠 제작자들의 수익 보장을 시장원리에 맡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3 05:04
키시야스님//어쨌든. 위에도 적어놨지만. 이런 여러가지 노력은 결국 저작권 침해를 줄이고 더나아가 형사고소로 피소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대로 놔두면(결국 업체의 자율양심에 맡겨둔다면). 형사고소의 비약적 증가(지금 계속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중 입니다) 밖에 남지 않으니. 여러가지 현실적 상황도 모두 고려(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사실상 웹하드.포털만 이득을 보고 대부분의 사용자들만 고소되는 현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고소된 후에. 포털은 책임안지고 나만 책임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도 같이 참작하시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키시야스 at 2009/06/23 05:05
그 점을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저작자들이 최소한 생활 보장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불법으로 전파되는지 신경쓰기보단 창작생활에 매진하고 다른 일을 신경쓰지 않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더 양질의 문화가 생산되는 순 기능이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저도 캣츠아이님이 원하는 결론을 바랍니다. 단지 그 결론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이 정 반대에 있을 따름입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3 05:30
어쨌든 당장 불법컨텐트 유통으로 인해 시장자체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법무법인(신세기 법무법인 등)에게 위임을 통한 처리를 부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와 더불어 법으로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여 불법유통 저작물을 아무생각없이 올리는 행위를 줄일 수 있다면 향후 몇년안에 법무법인을 통한 형사고소라는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관련글: http://blog.naver.com/nright.do?Redirect=Log&logNo=120061377872 )
Commented by 키시야스 at 2009/06/23 05:32
실제 프랑스에서는 법률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만, 법률적 처벌로 인한 규제보다는 캠페인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전 그것보다 문화 컨텐츠를 소비할 여유 시간을 늘리는 것, 나가서 쇼핑하도록 유도하는것, 그것이 문화 컨텐츠를 성장시키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더라도 문화를 즐길 여유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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