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19일
5억관련 글의 문제점. 그리고 저작권침해로 인한 법무법인 위임에 대한 총괄 고찰
한 10일정도 너무 바빠서 포스팅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터진 일 인지라 이제야 글을 남긴다.
http://civillaw.egloos.com/2413370 글의 트랙백.
1. 사안정리.
갑자기 한 블로거가 아래와 같은 글을 쓰고 그것이 작가들을 공격하는 근거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http://inno2030.textcube.com/101 유명작가 묻지마 소송으로 1년에 5억 벌어.
내가 봐도 엉? 이란 말이 나올 정도의 자극적 타이틀이었다. 그러니 보통의 블로거들은 해당 글을 읽고 작가들에게 분노(?)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포스트는 심각한 오류에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기에 우선 관련내용을 하나하나 분설해 보겠다.
2. 문제점
1) 신문기사의 인용에 있어서 문제점
신문기사를 인용하면서 신문기사의 내용과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신문기사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퍼트리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다. (관련글: http://civillaw.egloos.com/2413370 )
더구나 그로 인한 타이틀을 "유명작가 묻지마 소송으로 1년에 5억 벌어" 로 하는 바람에 흡사 신문기사의 제목이 그것이 된 듯한 오인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타이틀 내용 또한 문제가 있고 이것은 2)에서 설명한다)
신문기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면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적어도 내용 중 원본기사를 같이 링크하고 신문기사의 원래 제목을 걸어두어, 신문기사의 내용과 제목은 이것과 다르다는 것을 같이 보여줬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근거없는 주장에 의한 타이틀 선정 및 해당 내용 전개
원본 신문기사에는 해당 작가의 고소량을 "100건이 넘는다(어문의 상식적 의미로 100건내외라는 내용으로 생각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근데 이것이 갑자기 포스팅된 글에서는 "500"건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그것에다가 500건 x 건당 100만원 이란 계산공식으로 갑자기 5억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자극적인 타이틀로 선정되었다.
문제는
2_1) 갑자기 100건이란 신문기사의 내용이 변형되어, 500건이 된 근거가 미약하다.(포스팅된 글에서는 유명세를 추정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추정이라면 가져다 놓고 싶은 숫자는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냥 포스트를 쓴 사람이 임의로 넣고 싶은 숫자를 넣은 것이란 의미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2_2) 또한 기사의 내용은 고소장을 넣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 고소가 되어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것은 밝히지 않고 있다. 즉 그냥 경찰이 접수를 받아줬다는 것이지 그 이후 결과는 알 수 없는 것이다.(고소장이 각하될 수도 있고 여러관서를 수개월동안 뺑뺑 돌수도 있고 1년정도 후에나 연락와서 피고소인의 행적을 찾을 수 없다 라는 답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5억이란 금액을 산정한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심각한 조작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글을 본 사람들이 신문기사라는 이야기와 5억이란 제목을 바탕으로 고소로 5억을 뜯어냈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것에 대하여는 해당 작가님이 처리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3) "마구잡이식 고소"라는 표현과 "사무관리"에 대하여
사무관리를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설명이다. 다만 이것은 원본의 기사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이 쓰여졌기에 혹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생각되어 추가 설명을 한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292838&code=41121111 해당 쿠키뉴스의 기사에서는
"이들 법무법인들은 작가의 의뢰를 받기 전에 사이트를 돌며 불법 다운로드를 찾아 마구잡이식으로 고소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선 불법다운로드가 아니라 불법업로드이다.(불법업로드가 줄어들면 불법다운로드도 줄어들것이기에 불법업로더에게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관련글: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0501&eid=7vv5I1u4TbdvrAPczuabXZbLkHhPzJjX&l_url=
또한,
의뢰도 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되려 법무법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이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불법공유자들이 간간이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 와전되어 기사에 실린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즉. 법무법인과 계약을 하는 것은 "위임"계약이다.(사무관리가 아니다) 즉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발.민.형사고소권에 관련된 것을 "위임장"을 작성하여(기간이 정해져 있다) 작가가 위임을 주면 그제야 법무법인은 활동개시가 가능하다. 물론 작가의 의뢰도 없이 무단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법무법인이 있다면 그런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작가들이 제재를 취하게 될 것 이다.(사실 무엇보다도 지금의 형사고소 절차상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이 없으면 경찰에서 고소장을 안받아준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와 같은 일은 형사절차상 불가능에 가깝다.)
3. 전반적으로 보아 해당 블로그의 글은 자극적 소재를 포스팅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목적에는 충실하다고 보여지나. 불충분한 허위의 사실을 바탕 으로 한 명예훼손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식의 글로 자신의 블로그 방문객이 많아지면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최근들어 많아지고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그런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충분한 자기만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거없는 글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인터넷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결국 그것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의 가장 강력한 근거 주장이 될 것이다.
뱀발) 얼마전 PD수첩에서 합의금 분배비율에 대한 글이 나왔는데.
나도 보고 "와~!" 했다.
당장 드는 생각.
"음악저작권쪽은 대단하구나." (실제 그 부분에 대한 방송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즉 실제 해당 담당자가 저런 말을 했고 그것이 사실이란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분배비율인 50: 30: 20을 기준으로 보고 본다면)
관련포스팅: http://shougeki.egloos.com/2349081 -> 하단의 글 참고(합의금 부분)
우리들보다 조건이 훨씬 나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각 저작물의 불법유통 상황이나 각 단체의 상황등에 맞춰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1. 우리에게도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법무법인이 물론 있을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합의요구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법무법인(즉 상업적으로 매우 능숙한-오히려 법무법인의 기준에서 본다면 협상부분에 있어서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라 볼 수도 있다-다만 그것은 피고소인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은 최대한 배제하는게 우리측의 원칙이므로 그렇게 오랜시간 확인되고 검증된 법무법인에 대한 위임을 하려하면 몇몇 법무법인 밖에 남지 않게 되며 그럴경우 협상과정에서 당연히 합의금 배분 조절에 대한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물론 다른 저작권 단체들도 충분한 고려를 했으리라 생각된다. 아래의 2번의 이유가 소설가들에게는 추가되는 부담이 있다)
2. 음악이나 영화도 피해가 크겠지만.. 소설의 경우 사실상 1차시장의 붕괴로 인하여 당장 죽게 된 판이다. 그러니 협상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에게 합의금 배분 하나도 안줘도 되니 제발 불법공유만 막아주세요" 라는게 현실적 입장이었다.(그러니 과거 문제가 되었던 합의금 배분비율 법무법인 9: 작가 1 의 S 법무법인 일이 터진 것이다) 그래도 그나마 저번에 해당 법무법인등에 대한 문제가 터지고 우리도 노력해서 조금 나아진 것이다.(그래도 음악측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 우리가 조건은 그쪽보다 박하다) 사실 이 부분은 애매한 것이 기왕에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그래도 돈은 법무법인이 받아가고 비난은 위임한 작가도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정도 금액은 작가에게 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합의금에서 세금또한 작가가 따로 다 부담해야 한다-국세청이 결코 가만있지 않는다)
사실상 고소에 있어서 비용이 드는 것은 "어디에 어떤 불법공유가 있는지 증거자료를 채증하고 그것에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는것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 비용을 작가가 글 안쓰고 어떻게 하나하나 부담할 수 있을까? 24시간 내내 인터넷 붙잡고 있어도 불가능하다.
작가도 먹고 살수 있어야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을게 아닌가?속된말로 나는 작가활동 안하고 지금 로스쿨 과정 마치고 나서 변호사 활동 하면서 간간이 글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재밌고 유용한 문화컨텐트를 생산하는 작가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는가? 작가들 다 죽고 명맥 끊기면 과연 이제 어떤 글을 읽겠는가? (관련글: http://blog.naver.com/nright/120056164153 )
뱀발) 이런상황에서의 법무법인은 기본적으로 "고소를 하고 그에 대한 선임비용을 받아가는 것이 주 업무"이다. 고소가 주 업무인 법무법인에 대하여 왜 대량의 고소를 하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고소를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예로운 훈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증거자료 확실히 채증해서 고소장 넣는게 쉬운게 아니다. 거의 책한권분량의 고소자료가 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 쌓이는 경우도 있다.)
관련글: http://blog.naver.com/nright/120045493073
뱀발2) 법무법인 위임해서 수천건이상의 고소를 확 넣으면. 왜 작가가 직접 처리하면 되지. 법무법인 위임해서 대량으로 하느냐 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그럼 법무법인 위임안하고 작가가 혼자서 고소장 넣으면(작가 혼자 아무리 많이 넣어도 법무법인의 숫자보다는 적을 수 밖에 없다) 그것도 왜 고소하냐고 비난 쏟아지고.
근데 경험상 차라리 작가가 직접 고소넣는 것 보다는 법무법인을 통한 고소가 차라리 작가 입장에서는 비난이 덜하다(이번의 경우를 봐도) 그러니 법무법인 위임을 통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관련글: http://blog.naver.com/nright/120057443892
http://civillaw.egloos.com/2413370 글의 트랙백.
1. 사안정리.
갑자기 한 블로거가 아래와 같은 글을 쓰고 그것이 작가들을 공격하는 근거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http://inno2030.textcube.com/101 유명작가 묻지마 소송으로 1년에 5억 벌어.
내가 봐도 엉? 이란 말이 나올 정도의 자극적 타이틀이었다. 그러니 보통의 블로거들은 해당 글을 읽고 작가들에게 분노(?)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포스트는 심각한 오류에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기에 우선 관련내용을 하나하나 분설해 보겠다.
2. 문제점
1) 신문기사의 인용에 있어서 문제점
신문기사를 인용하면서 신문기사의 내용과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신문기사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퍼트리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다. (관련글: http://civillaw.egloos.com/2413370 )
더구나 그로 인한 타이틀을 "유명작가 묻지마 소송으로 1년에 5억 벌어" 로 하는 바람에 흡사 신문기사의 제목이 그것이 된 듯한 오인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타이틀 내용 또한 문제가 있고 이것은 2)에서 설명한다)
신문기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면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적어도 내용 중 원본기사를 같이 링크하고 신문기사의 원래 제목을 걸어두어, 신문기사의 내용과 제목은 이것과 다르다는 것을 같이 보여줬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근거없는 주장에 의한 타이틀 선정 및 해당 내용 전개
원본 신문기사에는 해당 작가의 고소량을 "100건이 넘는다(어문의 상식적 의미로 100건내외라는 내용으로 생각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근데 이것이 갑자기 포스팅된 글에서는 "500"건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그것에다가 500건 x 건당 100만원 이란 계산공식으로 갑자기 5억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자극적인 타이틀로 선정되었다.
문제는
2_1) 갑자기 100건이란 신문기사의 내용이 변형되어, 500건이 된 근거가 미약하다.(포스팅된 글에서는 유명세를 추정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추정이라면 가져다 놓고 싶은 숫자는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냥 포스트를 쓴 사람이 임의로 넣고 싶은 숫자를 넣은 것이란 의미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2_2) 또한 기사의 내용은 고소장을 넣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 고소가 되어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것은 밝히지 않고 있다. 즉 그냥 경찰이 접수를 받아줬다는 것이지 그 이후 결과는 알 수 없는 것이다.(고소장이 각하될 수도 있고 여러관서를 수개월동안 뺑뺑 돌수도 있고 1년정도 후에나 연락와서 피고소인의 행적을 찾을 수 없다 라는 답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5억이란 금액을 산정한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심각한 조작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글을 본 사람들이 신문기사라는 이야기와 5억이란 제목을 바탕으로 고소로 5억을 뜯어냈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것에 대하여는 해당 작가님이 처리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3) "마구잡이식 고소"라는 표현과 "사무관리"에 대하여
사무관리를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설명이다. 다만 이것은 원본의 기사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이 쓰여졌기에 혹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생각되어 추가 설명을 한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292838&code=41121111 해당 쿠키뉴스의 기사에서는
"이들 법무법인들은 작가의 의뢰를 받기 전에 사이트를 돌며 불법 다운로드를 찾아 마구잡이식으로 고소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선 불법다운로드가 아니라 불법업로드이다.(불법업로드가 줄어들면 불법다운로드도 줄어들것이기에 불법업로더에게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관련글: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0501&eid=7vv5I1u4TbdvrAPczuabXZbLkHhPzJjX&l_url=
또한,
의뢰도 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되려 법무법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이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불법공유자들이 간간이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 와전되어 기사에 실린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즉. 법무법인과 계약을 하는 것은 "위임"계약이다.(사무관리가 아니다) 즉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발.민.형사고소권에 관련된 것을 "위임장"을 작성하여(기간이 정해져 있다) 작가가 위임을 주면 그제야 법무법인은 활동개시가 가능하다. 물론 작가의 의뢰도 없이 무단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법무법인이 있다면 그런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작가들이 제재를 취하게 될 것 이다.(사실 무엇보다도 지금의 형사고소 절차상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이 없으면 경찰에서 고소장을 안받아준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와 같은 일은 형사절차상 불가능에 가깝다.)
3. 전반적으로 보아 해당 블로그의 글은 자극적 소재를 포스팅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목적에는 충실하다고 보여지나. 불충분한 허위의 사실을 바탕 으로 한 명예훼손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식의 글로 자신의 블로그 방문객이 많아지면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최근들어 많아지고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그런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충분한 자기만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거없는 글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인터넷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결국 그것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의 가장 강력한 근거 주장이 될 것이다.
뱀발) 얼마전 PD수첩에서 합의금 분배비율에 대한 글이 나왔는데.
나도 보고 "와~!" 했다.
당장 드는 생각.
"음악저작권쪽은 대단하구나." (실제 그 부분에 대한 방송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즉 실제 해당 담당자가 저런 말을 했고 그것이 사실이란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분배비율인 50: 30: 20을 기준으로 보고 본다면)
관련포스팅: http://shougeki.egloos.com/2349081 -> 하단의 글 참고(합의금 부분)
우리들보다 조건이 훨씬 나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각 저작물의 불법유통 상황이나 각 단체의 상황등에 맞춰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1. 우리에게도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법무법인이 물론 있을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합의요구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법무법인(즉 상업적으로 매우 능숙한-오히려 법무법인의 기준에서 본다면 협상부분에 있어서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라 볼 수도 있다-다만 그것은 피고소인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은 최대한 배제하는게 우리측의 원칙이므로 그렇게 오랜시간 확인되고 검증된 법무법인에 대한 위임을 하려하면 몇몇 법무법인 밖에 남지 않게 되며 그럴경우 협상과정에서 당연히 합의금 배분 조절에 대한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물론 다른 저작권 단체들도 충분한 고려를 했으리라 생각된다. 아래의 2번의 이유가 소설가들에게는 추가되는 부담이 있다)
2. 음악이나 영화도 피해가 크겠지만.. 소설의 경우 사실상 1차시장의 붕괴로 인하여 당장 죽게 된 판이다. 그러니 협상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에게 합의금 배분 하나도 안줘도 되니 제발 불법공유만 막아주세요" 라는게 현실적 입장이었다.(그러니 과거 문제가 되었던 합의금 배분비율 법무법인 9: 작가 1 의 S 법무법인 일이 터진 것이다) 그래도 그나마 저번에 해당 법무법인등에 대한 문제가 터지고 우리도 노력해서 조금 나아진 것이다.(그래도 음악측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 우리가 조건은 그쪽보다 박하다) 사실 이 부분은 애매한 것이 기왕에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그래도 돈은 법무법인이 받아가고 비난은 위임한 작가도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정도 금액은 작가에게 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합의금에서 세금또한 작가가 따로 다 부담해야 한다-국세청이 결코 가만있지 않는다)
사실상 고소에 있어서 비용이 드는 것은 "어디에 어떤 불법공유가 있는지 증거자료를 채증하고 그것에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는것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 비용을 작가가 글 안쓰고 어떻게 하나하나 부담할 수 있을까? 24시간 내내 인터넷 붙잡고 있어도 불가능하다.
작가도 먹고 살수 있어야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을게 아닌가?
뱀발) 이런상황에서의 법무법인은 기본적으로 "고소를 하고 그에 대한 선임비용을 받아가는 것이 주 업무"이다. 고소가 주 업무인 법무법인에 대하여 왜 대량의 고소를 하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고소를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예로운 훈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증거자료 확실히 채증해서 고소장 넣는게 쉬운게 아니다. 거의 책한권분량의 고소자료가 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 쌓이는 경우도 있다.)
관련글: http://blog.naver.com/nright/120045493073
뱀발2) 법무법인 위임해서 수천건이상의 고소를 확 넣으면. 왜 작가가 직접 처리하면 되지. 법무법인 위임해서 대량으로 하느냐 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그럼 법무법인 위임안하고 작가가 혼자서 고소장 넣으면(작가 혼자 아무리 많이 넣어도 법무법인의 숫자보다는 적을 수 밖에 없다) 그것도 왜 고소하냐고 비난 쏟아지고.
근데 경험상 차라리 작가가 직접 고소넣는 것 보다는 법무법인을 통한 고소가 차라리 작가 입장에서는 비난이 덜하다(이번의 경우를 봐도) 그러니 법무법인 위임을 통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관련글: http://blog.naver.com/nright/120057443892
# by | 2009/06/19 15:58 | 저작권 소식 | 트랙백 | 핑백(1)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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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않으면 좋겠다.next) 관련 포스트된 글의 문제점.(시간이 너무 늦어, 이후 트랙백 걸어 올리겠습니다)=======[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링크) http://civillaw.egloos.com/2413752 ... more
솔직히 저작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곤란하죠.
많은 오해들이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만약 그 작가가 저작권 소송을 통해 5억을 벌었다고 한다면, '불법 업로더 때문에 입은 피해총액 추산액이 5억원'이라는 소리밖에 더 되나 싶으니...
한마디로 '저' 포스팅은 뻘 포스팅이라는 결론이군요. -_-
가면의 기사의 김형신입니다.
5억 사건?의.. 황당한 장본인이죠^^:
예전에는 쪽지를 자주 주고 받았는데, 이런 일로 뵙게되니.. 민망하네요.
혹시.. 아직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글 남깁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좋은 일로 뵙기를 바랍니다.
#
원치않게 당사자가 된 작가입니다.
그 글에는 참 많은 악의적인 억측이 많았으며,
현재 그분의 블로그에 답글을 달고, 수정- 사과를 부탁드린 상태입니다.
법무법인과 계약한 두 작품 중,
첫 작품이 나오고 완결나고, 두 번째 작품의 완결을 앞두고 있을때
법무법인과 손을 잡았습니다.
두 작품 중, 첫 작품이 출간된 시기는 2007년 8월이었고, 제가 법무법인과 계약한 것은..
2009년 1월이었습니다.
1년하고도 반년이 더 지날동안..
첫작품과 두 작품의 불법 업로드들을 많이 봤고, 쪽지로 부탁드렸으나..
법무법인과 계약하거나, 고소를 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저작권을 지키는 일이고, 제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괜히 어린 학생일 수도 있고, 바보처럼 미안한 마음도 들었으며, 저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제 글을 돈주고 파는 분들을 보니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계약하게 됐습니다.
그로인해 1년하고도 반년이 더 넘게
맘편히 불법 업로드했던 그분들이
한번에 단속이 많이 됐고..
그 100여분이 넘는 불법 업로드분들을 단속해,
제가 얻게 된 보상은.. 5억이 아닌 총 86만원입니다.
두 번째 작품까지 작업 걸린 시간은 2년에 가까운 시간이었고요.
그 돈도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바란것은 더 이상 제 글이 불법 업로드되지 않고,
작가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니깐요..
그런데 지역신문에서..
저로인해 갑자기 일이 많아졌다는 경찰분의 얘기를 기사화했고..
그 기사에 제 필명과 작품명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한 블로그 분께서 그 기사만 보고
악의적인 추측으로.. 기사와 자신의 의견을 짜집기..
그것도 모자라 기사의 내용마저 부분 수정해서 글을 적었고,
묻지마 소송으로 5억을 벌었고,
네티즌 학살작가에..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며,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올렸습니다.
전 그 사실을 며칠 전에서야 알고.. 이렇게 이곳까지와..
혹시나 오해할 분들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작가님이 확실한 해명을 통해 오해를 푸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처리되기를 기원합니다. 혹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