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방송이후, 인터넷상에 개정저작권법 패닉이 불고 있다.(추가글:6월21일오후4시14분)

PD수첩의 저작권 관련 방송 이후 인터넷상에 개정 저작권법 패닉이 일어났다.

결론은 저작권자 미친놈들. 이런걸로 저작권침해 고소를 하다니. 이런 악법이 세상에 어딨어! 이런 반응들...


1. 블로그에도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 주루륵(-_-; 졸지에 저작권법 관련자들이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에 비유되고 있다)


2. 지금 막찍은 스샷사진. 아직도 개정저작권법등. 저작권 관련 질문이 폭증하고 있다.

문제는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저작권자들에 대한 악감정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글들이 대부분...

몇개의 글 링크한다.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1&eid=w3pLKswVxfLngOuf4PJnHImIuGqo/ZPF&l_url=L2xpc3QvbGlzdF9pbmcucGhwP2QxaWQ9NiZkaXJfaWQ9NjA1MDE=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1&eid=3DOpSwM/YZ+rY9BHXy5hJaK3ZZoPhLPj



3. 카페들도 난리 상황. 여기도 블로그들과 별 차이 없다.(그래도 좀 며칠 시간이 흐르고 계속해서 방송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리니 카페의 새로운 글들은 그 점도 같이 알려주고 있는 곳도 있던데. "카페 회원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즉 결론은 개정 저작권법은 나쁜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리니 참 답답하다.)



여러가지 글들을 읽다보니 어이없던 것 몇가지.

1. 아니 작품의 명대사 한줄 썼다고 좋아하는 작품 리뷰를 썼다고 벌금내야 한다니 너무하다.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개정저작권법 반대!

(답변) 그거 저도 비상식적이라 생각되는데요. 어떤 미친(?) 작가가 그런 독자를 고소하겠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법원과 검찰도 위와 같은 경우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추가사항)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넣는데 아래의 글에도 그리고 코멘과 다른 글에도 계속 넣는 내용이지만 "지금의 저작권법으로도 과거의 저작권법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개정법!으로 갑자기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 말만 며칠 사이에 수천번도 넘게 하는 것 같네요) 관련링크 좀 읽어주시고 코멘 달아주세요.



2. 노래방에서 노래부르는 것 인터넷에 찍어 올리면 불법? 개정저작권법 반대!

(답변) -_-; 그거 개정저작권법이 문제가 아니라 예전저작권법도 문제되었고, 지금 저작권법도 문제되는 것 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법 침해의 소지가 있으나 그걸로 개인이 고소되는 경우 보셨나요? 지금 법으로도 침해입니다. 근데 대량 고소사태나 그런걸로 문제되고 있나요? 통채로 음악을 올리거나 상업적 용도로 배경음악을 활용하는 것 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팬이고 고객인 사람들을 고소 넣는 미친놈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아마 그랬다가는 법무 담당자의 목이 먼저 날라갈 듯) 다만 동일성을 유지하는 (즉 그대로 통채로 음악을 UCC란 미명하에 올리는 것 등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다만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지금도 침해되는 사항임)


3. 이제 애기 성장동영상에 배경음악도 넣지 말란 말이냐! 개정저작권법 반대!

(답변) 2번의 항목과 유사한 부분인데. 사실 성장동영상에 배경음악 넣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은 예전 저작권법도 침해이고 지금 저작권법도 침해입니다. 꼭 개정저작권법으로 문제되는게 아닙니다.
이 경우 상업적 용도로(즉 전문적으로 비용을 받고 성장동영상을 촬영. 판매 하는 경우) 사용시에는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된 경우 있습니다.(즉 이미 예전부터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된 경우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 전문업체에서는 계약으로 일정금액을 배경음악의 저작권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안내고 몰래 하는곳도 있겠지만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소의 위험부담을 가지겠지요.-단순히 업체가 만들어준 것을 모르고 수취한 개인은 문제 안됩니다) 다만 개인이 개인적으로 하는경우 누가 어찌알고 문제제기할까요. 개정 저작권법이 문제가 아니라 예전. 그리고 지금의 저작권법으로도 문제 됩니다.


4. 이제 개정저작권법 시행으로 음악뿐만 아니라 소설.영화.드라마도 단속된다고 하더라! 개정저작권법 반대.

(답변) 소설.영화 단속 이미 몇년전부터 있었는데요? 개정저작권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전 저작권법으로도 적발 사항이었다니까요....  (관련글: http://civillaw.egloos.com/2412434 )  매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가 기록적 증가 중.


등등 너무 많아서 일일이 예를 들기 어려운 상황(황당질문중 몇개는 이제 일본 애니는 어디서 다운받아 보란 말이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지금 저작권법으로 그거 저작권 침해이고. 일본 애니로 형사고소 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이 많은데.


역시 방송에 한번 등장(더구나 사회적으로 이름있는) 하니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 묘사 된 괴벨스의 표현을 몇가지 빌자면.(밑줄친 부분)


“대중의 감정과 본능을 자극하라! 

"이성은 필요 없다. 감정과 본능에 호소하라!”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정말 똑같은 말을 해당 방송에 해주고 싶습니다. 괴벨스의 말을 정말 실감하고 있는 중 이죠.

관련글: http://shougeki.egloos.com/2349081


(추가글:6월21일오후4시14분)) 영화리뷰.포스팅 등 인용범위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하지만 정당한 인용 부분을 생각안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것 같은데요.

1. (정당한 인용의 경우) 사용해도 (예전법)현행법으로든 개정법으로든 저작권법 침해가 아님.
2.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용할 경우 (예전법이든 지금법이든 개정법이든) 저작권법 침해의 소지가 있음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자가 상황을 봐서 큰 침해가 아니면 여간하면 고소할일 없음.

1번의 요건을 지켜달라고 계속 말하는 것 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2번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혹시라도 1번을 못지켜도 2번의 문제가 되어도 사실 99%는 고소될 일 없지만 혹 1%의 가능성(똘아이 법무법인)이 있으니 그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니 조심하라는 것 이고요.(물론 2번의 경우도 이런 경우로 큰 처벌을 받거나 벌금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벌금은 3번의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3. (정당한 인용이 애초에 안됨) 소설을 통채로 불법공유 또는 영화.음악 통채로 불법공유

영화포스터+스틸컷의 리뷰라도 정당한 인용이 아니라 사실상 내용없이 그것으로 도배가 된다든지 해서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저작권법의 보호(즉 여기서의 보호는 저작권법으로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있는 보호를 말합니다-즉 인용)가 안됩니다. (1번의 영역으로 갈 수가 없음)

설사 악평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저작권법으로 인한 인용(당연히 악평에는 인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지요)이라면 이미지의 출처표기와 게시자의 창작성이 들어가 있으면 저작권법(현행이든 과거든)으로 처벌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또는 조서작성과정에서 이런 점을 주장하지 못해서 인용이란 부분이 기재되지 못한 경우가 될 수는 있습니다.(즉 1번의 요건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주장안해서 2번으로 가버림)
설사 똘아이 짓을 하는 법무법인이라도 저작권법상 인용이 되는 경우를 고소하면 결국 고소가 각하(아예 기소유예 자체도 안되는 것 입니다) 될 것(혐의없음 등) 될 것이고 오히려 해당 법무법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위에 링크된 포스팅도 같이 읽고 인용의 범위를 좀 생각해 주세요.
http://shougeki.egloos.com/1625796 - 링크글들을 잘 안읽으시는 것 같아 해당 링크내용 중 삽입링크인데 이것도 추가합니다.

링크내용도 내용의 일부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by 캣츠아이 | 2009/06/20 15:48 | 저작권 활동 | 트랙백(3) | 핑백(1) | 덧글(117)

트랙백 주소 : http://civillaw.egloos.com/tb/241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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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캣츠아이님의 이글루 at 2009/06/21 07:39

제목 : 참고 1. 난데없이 갑자기 유인촌 장관이 작가들의 ..
PD수첩 방송이후, 인터넷상에 개정저작권법 패닉이 불고 있다. 글에서 트랙백저번 사태이후, 인터넷상의 여러 글들을 읽다가.(또 이글루스의 다른 블로그에 씌여진 코멘도...)종종 보던 코멘트 중 하나가."개정저작권법으로 이제 유인촌 장관이 저작권을 가져간다!" 이런 코멘이었는데.도대체 생뚱맞게 왜 그 말이 나오는지 이유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나는 그저 "잘못알고 있는데요. 유인촌 장관이 고소하는게 아니라 저작권자가 고소하는것 입니다. ......more

Tracked from IT-Lee in Pr.. at 2009/06/21 09:50

제목 : 7월 23일부로 개정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 짧..
▶ 질문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 질문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 인상적인 글귀), ...more

Tracked from 오옹진리교 at 2009/06/21 18:48

제목 : 반발하는 요점은 그게 아니다.
PD수첩 방송이후, 인터넷상에 개정저작권법 패닉이 불고 있다.(추가글:6월21일오후4시14분) --> 캣츠아이님 블로그에서 트랙백.트랙백한 글은 법적인 요소를 떠나, 막나가는 저적권 위반사범이 아닌데 이번 사태에 반발하는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못했다고 본다.간단히 말해서 결국 저 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다.법으로는 불법이지만 저작권자가 "그러하지 않을" 것을 전재로 하는 이야기고 결국 요점을 잡지......more

Linked at 건전한 영혼은 건전한 정신과 .. at 2009/06/22 16:34

... 작권법은 문화컨텐트 창작자들을 살리기 위한 법으로서 그런 점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관련글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려요.http://civillaw.egloos.com/2414686 PD수첩 방송이후 인터넷상에 개정저작권법 패닉이 불고있다.http://shougeki.egloos.com/23490 ... more

Commented by 나인테일 at 2009/06/20 19:24
저작권자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나요? 자기 돈 들여서 정품 사용 캠페인이라도 할까요?
그거 말고는 고소 밖에 없는데요?
Commented by 서비 at 2009/06/20 20:08
온라인 상에서 유료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음원은 유료 다운로드 받습니다. 영화도 최신영화는 어려워도 구간은 유료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방송영상도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문저작물의 경우는 인터넷 상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합법적인 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해당 분야의 저작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부분이죠.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20:19
서비님// 이건 저번에도 제가 링크로 알려드린 부분인데. 혹시 안 읽어보셨다면 다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그런 부분 또한 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작가들도 매우 노력중임을 이해해 주세요.

http://blog.naver.com/nright.do?Redirect=Log&logNo=120056090012

http://blog.naver.com/nright.do?Redirect=Log&logNo=120056164153
Commented by shaind at 2009/06/20 17:15
개정된 저작권법이 처벌의 대상도 확대하면서 동시에 저작권자가 아닌 유관 기관이 대신 고소할 수 있게 만든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관 기관이 대신 수사/고소/고발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의 유형을 좀 잘 제한해둬야 이 법이 악용될 소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연히 판단가능한 저작권 침해의 사례는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해도 되지만, 2차창작이나 디지털 복제가 아닌 다른 유형의 사용 같이 좀 더 미묘한 문제는,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고 작품 자체의 성격에 대해 몰이해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고발한다던가 할 수 있게 해두면 좀 위험하죠.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17:18
유관기관이 고소하게 되는 것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저작권자가 아닌 유관기관이 대신 고소하게 된다면.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을 통해 그런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 저작권법이 존재하여 저작권자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하지은 at 2009/06/20 17:24
저도 이거 헷갈려서... 영화 리뷰 올린 거에서 포스터 사진도 다 지워야 하는 건가 고민하고 있어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17:27
아직 리뷰로 포스터 올린걸로 고소되었다는 것 몇년동안 한번도 못들어봤네요.(이미 예전부터 문제되었던것)

다만 출처를 밝혀두고(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이런식의 출처소개는 곤란. 원저작권자의 사이트등을 해두는게 좋을 듯)작품소개를 위한 인용정도로 처리한다면 개인의 블로그 내용으로 고소를 할 사람은 없을 듯.

http://shougeki.egloos.com/ 님의 블로그 내용도 참고해 주세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17:44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우려섞인(게시물 삭제, 대량 고소) 글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런 주장은 저작권법 개정때마다 나왔습니다.(한 10년째 보는 듯 한...)

물론 이번에는 좀 더 모니터링 의무가 강화되었기에 특히 더 주장되는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은 ISP보다는 불법공유 카페나 웹하드등이 문제가 되지. 일반 게시판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이 없으며. 만약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문제가 될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해당 행정부처가 추후 계속되는 소명절차에서 책임을 되려 부담하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3회나 되는 반복요청이 될 동안 불법자료 안지우고 버티면 그게 더 상식적으로 이상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오히려 너무 절차와 방식이 까다로와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부분을 지금 지켜보며 3진아웃등 모니터링 절차가 실효성이 없으면 제대로 실효성있는 강력한 정책 요구를 계속 주장해야 하겠지요)


무엇보다도. 그럼 그런문제로 웹하드.포털의 모니터링 의무를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계속하게 될 텐데. 결국 실제 돈을 버는 웹하드. 포털등에 적어도 자신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인 네티즌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시켜야 할 것 입니다.
(관련글: http://civillaw.egloos.com/2412434 )

Commented by 서비 at 2009/06/20 17:59
'3회나 되는 반복요청이 될 동안 불법자료 안지우고 버티면..'

이 것이 개정저작권법을 옹호하는 분들의 핵심 근거인거 같군요. 문피아에서도 이에 대해서 한번 토론이 있었지만 그런거 없습니다.
삭제 중단 명령이 3회만 있으면 됩니다. 저작권자의 삭제 중단 요청이 문광부의 삭제 중단 명령의 전제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삭제 중단 명령이 동일 저작물에 대해 3회 반복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3회 반복은 개별 저작물에 대해 각각 이루어질 수도, 또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 ISP가 삭제중단명령을 받고 게시물을 삭제한 것이 게시판 서비스 중단의 면책조건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원했다면 저작자의 요청 후 이에 불응하면 ISP에 대한 문광부의 삭제중단 명령이 처분될 수 있두록 강행규정을 마련하는 편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어문저작물과 달리 음원, 영상저작물의 경우 웹하드와 포털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그 질과 양에서 명백히 구분됩니다. 하지만 어문저작권자들은 포털과 웹하드를 동종의 OSP 업체로 묶어 보고 있죠.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긴 것인지는 이미 밝혔습니다.

포털과 웹하드를 근본목적에서 달리봐야하고 저작권법도 그러한 점을 수용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19:20
계속해서 말이 도돌이가 되는데.

우선 실제 저작권 현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시면서(저번에 말한대로 웹하드.포털등을 한번 실제 둘러보시고 저작권 경고를 한번 해보시면서 저작권 인식을 확인. 그리고 사이트들의 대응등을 겪어보심이...) 결국 추가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검은달빛 at 2009/06/20 18:09
삼진아웃제가 웹하드와 게시판 블로그 등을 구별하지 않는 이상 문제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시판 블로그 등을 삼진아웃제에서 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적용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상식적으로 적용될 리 없다'라는 이유로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진아웃제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범법을 하지 않은 행위자에게조차 이용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제도니까요. 이 부분은 웹하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히 개인 자료실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도 제재가 가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게시판 블로그에까지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면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부를 너무 상식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최근 pd수첩 이메일 사태에서도 보셨듯이 법리적으로 허점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현실입니다. 정치적 오남용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한 기존 저작권법의 입장(일률적으로 금지하되 친고죄로 두는 조항)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삼진아웃제는 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삼진아웃제를 두지 않더라도 현재 웹하드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방조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다니, 이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Commented by 검은달빛 at 2009/06/20 18:14
하나 더 여담을 붙이자면, 절차적으로 까다롭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상식적으로 적용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과 법리 자체의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든 어쨌든 간에, 삼진아웃제가 무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고쳐야 맞습니다. 게다가 삼진아웃제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절차적으로 아무리 까다롭게 해두어봤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19:20
해당 부분은 아래의 관련글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nright.do?Redirect=Log&logNo=120056706809

http://civillaw.egloos.com/2186856
Commented by 검은달빛 at 2009/06/20 22:10
저는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문제와는 별 상관이 없는 저작권 현실을 링크해주셨네요.

판무 시장의 저작권 실태가 어떠한지 모르는 바 아닙니다. 판타지 소설에 애정이 있는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이 법 자체의 문제를 보완하는 건 아닙니다. 양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Commented by ㅁㄴㅇㄹ at 2009/06/20 18:36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작권법 별 문제없겠죠. 하지만 세상은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해왔고, 당장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상식따위 믿다가는 발등찍힌다는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저 조심조심 또 조심이 살 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만한 성질의 것입니다. 결코 우매한 대중들의 얼치기 광란으로 치부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하고 나서 후회할바에야 오버질좀 하는게 백배는 낫죠. 뭐 허술한 저작권관리때문에 작가분들 피해입는거야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일단 사람은 자기 밥그릇부터 챙기고 보는법이죠 그 밥이 정당한 것이든 아니든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19:42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을 정당하지 않은 밥그릇을 챙긴다는 식으로 묘사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상한 논리네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저작권 관리를 통한 형사고소의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것인데. 그런 노력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다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법무법인의 형사고소만 계속 쭉이어질 수 밖에 없겠죠. 오히려 불법공유로 인한 형사고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고 그로 인해 형사고소로 피소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임도 양해해 주세요.

항상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되면 왜 사용자만 고소하고 웹하드나 포털은 책임이 없는거냐고 울먹이며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실제 돈을 벌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사이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 입니다.

그런 점도 양해해 주시고 실제 이러한 저작권법상 모니터링 의무를 가장 원하는 것이 실제 고소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란 것도 같이 생각해 주세요.
Commented by ㅁㄴㅇㄹ at 2009/06/20 19:52
제가 글을 오해의 여지가 있게 썼나보군요. 제가 하고싶었던 이야기는 "작가들의 저작권 = 정당하지 않은 밥그릇" 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짜다운로드 = 정당하지 않은 밥그릇" 이져. 불법다운로드는 정당하지 않은 밥이지만 맛있는 밥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먹고 싶은 밥이니까요. 사람들은 여건이 되는한 계속 먹고 싶어할겁니다. 이건 준법정신, 사회적 정의 이전에 사람의 본능이니까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19:54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사람의 공짜 심리를 법으로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을 무한히 계속 고소할 수는 없으니.

법으로 이용자들이 이런 저작권 고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돈은 웹하드.포털이 벌고 고소는 사용자들만 되는 것. 이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다만 그것을 웹하드.포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은.. 도무지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법이 필요하겠죠.
Commented by ㅁㄴㅇㄹ at 2009/06/20 20:03
물론 그 취지야 좋습니다만... 결국 신뢰의 문제겠져. 취지대로 법을 운용할리가 없다는 불신감. 정말 그 취지대로 운용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는 찌질하다는 소리 들을지언정 걍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살랍니다. 저작권법 반대에요
Commented by 레이 at 2009/06/20 19:47
문제는 누가 그런걸로 저작권 고소하느냐 하는데 실제로 한 사례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인터넷 점본결과로 고소 당했었고

주위 한분은 영화 소개 쓰면서 엔딩곡 음악 같이 올렸다가 고소 당했고

또 다른 한분은 웹툰 한편 블로그에 올렸다가 200만원 합의금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세경우가 전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기는 하는데 '상식적'으로 보기는 힘드네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19:51
해당 법무법인에게 위임한 저작권자에게 따지심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것이고(맨날 문제를 발생시키는 A법무법인 인 듯)

1. 인터넷 점본결과 -> 이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설마 예전에 포털사이트에 나온 인터넷 점 무단 도용사건인지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똘아이 저작권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얽히면 피곤해지기에(이건 저작권을 떠나 세상 어디에도 있습니다) 불펌의 경우 그런 위험부담은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설사 그런걸로 고소되어도 인용이나 또한 상업적 이득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문제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도 그런걸로 벌금 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모니터링 의무 및 회원 배려의무를 방치한 포털등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그런 의무에서 저작권법에서 해당 사이트들에게 이런 회원 배려 조치를 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엔딩곡 음악을 통채로 올리는 것은 문제됩니다.(현행법. 과거법 모두 문제됩니다)

3. 웹툰도 저작물인데요. 웹툰작가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다만 합의금 요구는 1번과 같이 막무가내 법무법인이 저지른 일 같고요. 그것은 관련 저작권자에게 항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법무법인에 위임할 수 있겠지요.


Commented by 레이 at 2009/06/20 20:00
1번은 실제로 기소유예 판결이 났고요.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했습니다.
불펌이라고 하셨지만, 점본 결과물은 본인에게도 소유권이 있지 않을까요.

조금 다른 예지만 누가 책을 사서 인증샷을 올렸을때, 책의 주인은 구입자지만, 표지그림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으므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인겁니다.

2번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음악을 '인용'범위에 넣을 수 있냐는 문제가 있고요.

3번은 웹툰이라고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1편에 200만원은 상식적인 금액이 아니죠.
3번의 건은 아시겠지만 양영순씨와 솔로몬이었습니다.
Commented by 아련 at 2009/06/21 13:25
영화제작사도 영화음악 삽입할 때 한 소절 넘어가면, 저작권료를 전액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자기들도 막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쓰고 있는데, 네티즌이 한 곡을 통째로 올린다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겠지요. ㅇ_ㅇ;
Commented by sMile at 2009/06/20 19:48
로그인밖에 덧글달 길이 없어서 쓰지도 않던 아이디로 글 남기고 갑니다.

1. 하나는 개정저작권법 이전 저작권법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라는 캣츠아이님의 주장은 사실이더라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기존저작권법이든 개정저작권법이든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2. 캣츠아이님께서는 "그정도가지고는 괜찮다." 라고 하셔도 우리나라 법을 집행하는 머리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법을 적용할 소지가 충분해 보이는 나라거든요. 별 듣도보도 못한 죄를 뒤집어씌워서 길거리에서 사람 잡아가는 나라에서 이런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9년의 대한민국 법치는 독재를 위한 법치로 보이거든요.

3. 그러니까, 캣츠아이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법 적용하는 걸로 봐서는 도저히 지금의 법은 용납할 수 없다. 그겁니다. 그게 기존의 저작권법이든 개정저작권법이든 관계없습니다. 법은 적용의 문제잖아요. 지금까지는 설렁설렁 넘어가던 것도 이제부터는 빡세게 잡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면 멀쩡한 사람들 잡아넣을 법으로 적용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사실은 법에 대한 불만보다는 법을 적용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라 이거죠.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20:2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중간에 코멘이 있어서 아래로부터 올라오다 보니 늦었네요.

1번에 대한 답변은 "예전에도 고소안되었고 지금도 고소안되었는데"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고해서(즉 예전이나 지금이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바뀐건 없는데) 고소가 될까요?(갑자기 비상식적인 사람들로 돌변하지 않는한)

2. 불법저작물 업로드 하지만 않으시면 저작권자가 고소넣는일 없으니 안심하세요.
내용중에도 있지만 이 내용도 참고해 주세요 : http://civillaw.egloos.com/2412434


3. 법을 적용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은 직접 해당 적용자들에게 해주심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ed by 레이 at 2009/06/20 19:54
인용의 범위는 괜찮다고 하지만 인용이라는 것이 범위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몇달전엔가 자신이 직접 구입한 만화책 소감을 쓰면서 몇페이지를 디카로 찍어서 올렸는데 고소당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죠.

물론 위의 사건결과는 좋게 끝나기는 했지만 고소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충격과 공포입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나올가능성이 99%이더라도 1%때문에 결과가 나올때까지 두려움에 떨어야 해요.

저작권자와 법무법인의 상식에만 의존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20:15
어디나 똘아이(?)는 있을 수 있기에.(살짝 부딪친 것으로 드러누워버리는 사람)
그런 것 까지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은 저작권법을 공부하고(사회는 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안그럼 본인만 손해. 이것은 현대 문명의 이기를 받아들이는 만큼 의무가 되기도 하겠지요) 또 만약 저작권법 침해로 인한 시비가 붙었을 때. 그에 대하여 대응해야 하겠지요.

해당 법무법인을 위임한 저작권자 또는 단체에 항의하시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 될 것 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컨텐트 생산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객입니다. 고객들에게 원망을 들으면 당장 자신들이 손해니까요.
Commented by 베아트리체 at 2009/06/20 19:54
1. 아니 작품의 명대사 한줄 썼다고 좋아하는 작품 리뷰를 썼다고 벌금내야 한다니 너무하다.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개정저작권법 반대!

(답변) 그거 저도 비상식적이라 생각되는데요. 어떤 미친(?) 작가가 그런 독자를 고소하겠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법원과 검찰도 위와 같은 경우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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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상식이라고 하시는데, 이미 2년 전에 묻지마 고소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당시에 명대사 올렸다가 묻지마 고소로 피해를 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용 설립 조건이 아니면 비영리 목적이라도 인상적인 글귀의 작성은 저작권 침해라는 부분은 납득하기가 어렵군요. (물론 당연히 기소 유예를 받았습니다만) 저작권자나 출판사 측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것도 법무인들이 법대로 처리해서 고소장을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식이라고 따져도 실제로 법으로 그렇게 제정이 되면 고소 당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20:01
답변) 1. 과거에 무지막지하게 일처리를 하던 해당 법무법인은 위임계약 짤렸습니다.(이건 제가 손을 쓸 수도 없는 사이에 벌어진 일인지라 자세한 실무 현황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작가들이 관여할 수 없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이후 사실조사를 하여 해당 법무법인에 대하여 조치를 취했습니다.소설에서 손 떼도록 했습니다)

2. 앞서 말했듯이 상식을 초월하는 법무법인은 혹 있을 수 있으나. 위임계약 짤립니다. 다만 명대사 인용이라 하여 그것만으로 고소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이 고소요건이 매우 엄격하기에(경찰이 그냥 받아주는 경우 없습니다) 설사 과거 문제되던 법무법인 처럼 어떤 경우에도 고소장을 넣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대표 변호사님이 S대 법대 출신입니다) 경찰이 이제 그냥 받아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으며.

만약 명대사 한줄 인용했는데 고소를 넣는 미친 법무법인이 있다면 civillaw@paran.com 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Commented by ㅁㄴㅇㄹ at 2009/06/20 20:06
위임계약만 짤리고 그외에 다른 조처는 아무것도 없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법무법인은 충분히 남는 장사했네여. 앞으로 또 그런 장사 하겠다고 나서는 또다른 법무법인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군요. 이쪽 업계에서 신용을 잃는다? 신용 그런거 없어도 잘먹고 잘사는 사람 천지인 세상에 한철장사 잘해먹었으니 충분히 이득이네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20:11
ㅁㄴㅇㄹ님// 그외 조치도 같이 취했는데 법무법인인지라 피할 구멍을 많이 만들어 두었더군요.
그래서 다른 법무법인들도 해당 법무법인을 매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쓰는 다른 법무법인들이 덩달아 욕을 먹게 되니)

이건 저작권법을 떠나 어느 사회에나 있는 사람들의 문제죠. 그래서 좀 더 엄격히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고요.
Commented by 베아트리체 at 2009/06/20 21:29
법무인들이야 위임계약 해지만 당하면 그만이지만 무차별 고소의 피해자가 되는 당사자들은 보상 방법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판 계약된 책 속에 담겨있는 저작권 있는 글을 인터넷에 무단 배포했다고 하니 법을 어긴 건 확실해서 할 말도 없고, 법 앞에서 상식은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때야 워낙 묻지마 고소가 성황하던 때이고, 지금은 고소 처리 방식도 안정되었다고 보여지니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책 속의 인상적인 글귀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인용의 성립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인용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미묘한 문제들을 비롯해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식'에 기댈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대책(법으로 라도)이 있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안심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서비 at 2009/06/20 19:56
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군요.

지금의 저작권법 개정이 저작권법 침해 범위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삼진아웃제도로 인해 이용자들이 실제로 겪게될 인터넷 상의 저작물 이용변화는 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캣츠아이님의 링크는 PD수첩 비난 글을 제시하고(이건 큰 의미가 없고), 저작권법 중 제26조 인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실 이런 식의 대립은 좀 구차하죠.

제가 왜 여기서 공정이용에 대해서 언급하냐면 한문협의 회장으로 계시는 금강님이 공정이용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작권법 26조에 대한 인용의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실 공정이용에 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정이용의 입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웹하드에 대한 처벌과 서비스 중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례가 형성된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들은 이보다는 행정관청에 의한 직접적인 처벌과 규제가 있길 바랬고, 이를 법률의 형태로 제시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삼진아웃제도입니다. 삼진아웃제도의 본질은 ISP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을 명문화하고 이를 처벌조항으로 만든 것입니다.

ISP를 처벌하자는 저작권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된 책임만으로 부족하니 처벌조항을 법률로 명시하여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자고 하고,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는 이용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된 책임면제가 있으니 괜찮고 별도의 공정이용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불필요 하다고 합니다.

그럼 삭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소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삭제를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반ISP에 대해서는 음원이 삽입된 UCC에 대한 저작권자의 삭제요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ISP는 이를 적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Dead Copy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와 UCC에 대한 저작권 침해 완화는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의 저작권자와 행정부는 이 둘을 다르게 보고 저작권을 강화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PD수첩의 방송은 이를 지적하는 적절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20:08
지금 달리는 글이 많아 하나하나 적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웹하드나 포털등에 대한 불법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등이 공정이용에 맞물려서 크게 논의될 것 까지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당장 불법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불법이용자들에게 있어서 공정이용까지 논의되는 것은 너무 논의의 확대라 생각되며.(공정이용은 기본적으로 우선은 합법적인 사용자들을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불법은 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뻔한 불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선 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까지의 일처리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작권법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Commented by 서비 at 2009/06/20 20:24
캣츠아이님도 법학도이니 아시겠지만, 재산상의 침해에 비해 형사적, 행정적 처벌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학계에서도 삼진아웃제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선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저작물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불법과 합법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라 봅니다. 모니터링 의무와 처벌강화를 말하기 전에 공정이용의 도입을 먼저 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방조책임을 행정상 처분으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웹하드와 일반게시판의 구분하는 법개정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한문협 저작권분과에서 장르문학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MBC의 PD수첩의 방송은 왜곡되어 있다 하고, 최문순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개정저작권법의 삼진아웃제도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저작권법의 올바른 변화 방향인지는 다시금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의 침해는 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표현과 통신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20:41
법학계는 호의적 시선을 가지지 않고 있으나. 법학교수님들이야 강의와 학문으로 바라보시기에 다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약하다고 여겨집니다.

공정이용이란것이 불법자료에 대한 제한이 많으니 그냥 쓰게 해주자 란 것이 되면 곤란할 것 입니다. (저번에도 링크 드렸던 관련글: http://civillaw.egloos.com/2186856 ) 그 만큼 공정이용이란것은 잘못 이해되면 양날의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은 좋은 취지이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입니다.

사실 지금 문제삼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이나 사실 이건 재산권 침해의 영역입니다.(영화를 통채로 올리는 것. 소설을 통채로 올리는 것 등) 고차원적인 법학 논쟁은 사실 과잉적 조치라 생각되고 현실을 너무 도외시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몇문장 인용했다고 고소를 넣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많이 논의되는 타컨텐트 분야에 있어서 융합.사용부분(이건 미국 판례나 저작권 부분 보시면 자주 나옵니다. 즉 저작권이 상표권이나 초상권등과 관련되어 많이 문제됩니다. 되려 외국은 이런쪽의 논의가 더 많죠)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재산권 침해(민법.형법)와 관련된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이런 논의를 진지하게 하는 것도 좋으나. 그런것은 우리나라도 이런 1차적인 재산권 침해로 인한 논의가 아니라. 미국처럼 좀 고차원적인 저작권 침해 논의가 나올 때(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등 좀 제대로 된 법리논쟁이 나올 수 있는 것) 좀 더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공정이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Commented by 서비 at 2009/06/20 21:06
학계에서 저작권법을 대하는 일반적인 시각은,

산업 보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미국의 저작권법 법리와 판례를 가감없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정이용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ISP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의 법리 구성 자체를 미국의 저작권법 107조 공정이용의 조항을 기반으로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P2P에 대한 전송권 침해에서 부작위 의무로서의 방조책임을 구성할 때, 미국 판례에서 저작권법의 기여책임과 대위책임 중 기여책임의 법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록스터 판례에서 나왔던 유발이론(induce theory)에 의한 추정적 인식(constructive knowledge) 요건을 도입하여 온 것이며,
저작물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용이라면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 또한 미국의 공정이용의 해석에서 가져온 것이며, 저작물 공유로 인한 침해가 의심스러운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하는 것 또한 공정이용의 해석 관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90~00년대의 미국에서 이러한 저작권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며 그 조차도 미국 학계에서는 IT산업의 발전을 외면한 저작권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OSP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대다수가 미국의 저작권법 해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별개로 미국 저작권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측면은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법자와 저작권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저작자의 의사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청이 게시판 폐쇄 정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법은 저작권 외의 어떠한 법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에 대한 논의를 고차원적이라고 배제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는 수긍하기 어렵네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21:08
서비님//고차원적이라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빵이 없어요. 배고파요" 하는 사람에게.

"빵이 없으면 과자먹으면 되잖아?"

이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기에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Commented by 서비 at 2009/06/20 21:59
그 빵이 실은 대여시장이었다는 것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적었습니다.
Commented by 김허접 at 2009/06/20 19:57
뭐 원래 MBC라는 방송국이..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제 블로그에 들어와 보세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20:04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여행 at 2009/06/20 20:10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네요^^ 개정 저작권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통합이 되면서 몇 가지 조항이 더 들어간 것으로 저작권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규정은 변한게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범죄가 되던게 안되고, 범죄가 아니던게 범죄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캣츠아이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셨네요. ^^
Commented by 서비 at 2009/06/20 20:16
가장 중요한 변화인 133조2의 저작권침해에 의한 이용자의 계정정지와 게시판 서비스 중지 규정이 생깁니다.

재미있는 점은 MBC의 PD수첩 방송이 왜곡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블로그에서는 삼진아웃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20:25
여행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에서 개정이 정말 자주 있는 법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정말 개정될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 같네요.


또한 형사고소로 인해 죽고 싶다고 엉엉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하는데 잘 안되네요. 사람들이 당장 자기가 고소되어 봐야. 왜 웹하드나 포털이 제대로 저작권 침해 경고를 주거나 모니터링을 안해서 내가 고소되느냐 라는 억울함을 가져봐야 그제야 정신차릴련지....
Commented by 딸기농장 at 2009/06/20 20:32
pd수첩이 한쪽을 공격하는 방식의 편집을 취한건 사실 불만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효과는 좋잖아요..너도 나도 무서워서 저작권이 뭔가..하고 둘러들 보고 있으니..--ㅋ
아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권자에 대해 방송했다면 이래 관심들 갖기나 할런지 모르겠군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20:42
문제는 하루아침에 저작권법과 저작권자들이 "악의축" 이 되어버린것이죠.. -_-;

방송이 사람들 여론을 이렇게 단숨에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니.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괴수지망생 at 2009/06/20 20:38
아아.. 이해했습니다. 링크속에 있는 링크에 내용이 나와있었군요 --;
어쨋든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20:43
잘 이해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워낙 같은 내용을 똑같이 쓰고 또 많은 분들에게 답변을 주기에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세요.
그럼 주변에도 저작권법에 대해서 널리 알리셔서 혹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불법공유. 저작권 침해로인한 고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알려주세요.
Commented by 웨스트 at 2009/06/20 20:52
아아..캣츠아이님 덕분에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이해 잘 했습니다.ㅎㅎ
몇가지 여쭤 볼것이 있다면..
드라마 리뷰라던지 쓸때에 찍는 스크린샷이나 이런것도 단속에 걸릴 수 있기는 하는 건지요..?
아니면 예고편 영상을 퍼온것이라던지..
저는 저작권법=악의 축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약간 겁나기도 하네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0 20:58
정당한 인용에 해당되면 큰 문제가 안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기 어려우니 http://shougeki.egloos.com/2349081 님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 글에 또다시 링크된 부분을 찾아 읽으시면(인용에 관련된 부분)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고편 영상의 경우 경우가 나뉘는데 보통은 큰 문제 없으나 만약 해당 영화사등이 자신들의 사이트에서만 보도록(보통은 예고편은 널리 퍼져야 이득이니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혹 이럴 수도 있으니- 즉 과다한 트래픽 부과방지 또는 자신의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주길 원하는 경우)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의 이용방침등을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정 걱정되면 아예 예고편이 나오는 사이트를 전체링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외 관련내용은 저작권법상의 인용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영화 리뷰썼다고 해서 벌금내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다만 사실상 스샷만으로 모든 내용을 다 구성하면 문제되겠지요(자세한 내용은 링크 게시물 참조하세요)
Commented by 해츨링아린 at 2009/06/20 22:02
일단 본문과 링크와 리플을 다 읽었더니 대충 이해가 가긴 하는데, 아직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3진 아웃제 관련해서 문광부의 자의적인 해석(지금 ㄱㅊ들이 하는 것과 같은)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올 여지는 없는 건가요? '~')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1 07:48
관련글은 http://rnarsis.egloos.com/4170388 글을 같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ed by KAZAMA at 2009/06/20 22:37
법 제정한 미친 새끼는 그냥 접시물에 코밖고 죽어야 해요. 이건 인류 역사상 유레가 없는 법입니다.
Commented by 룬트슈테트 at 2009/06/20 23:40
KAZAMA 님을 위한 자리는 아닌 듯 싶습니다...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09/06/20 22:50
으음 현재 문제는 싸워야할 대상이 심히 잘못된듯

저작권자들에 대한 보호야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ㄱ-;

법을 잘 훑어보면 정말 노래방에서 춤추고 노래부른걸 올린것을

막 잡아낼수 있는 것도 아니고(정신 있는 저작권자면 노래를 다운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노래가 좋아서 불러주는 팬을 (분명 CD도 구입했을것 같은) 잡지는 않겠죠 돈벌겠다고. 그런 소문 퍼지면 과연 살아남을 수있을지..)

규정에 등등이 많이 보이는 걸 봐서는 저작권자들이 적당한 선에서 잘 잘라내라는 소리일듯

약 석달정도 카오스가 지나면 안정적으로 법이 진행될듯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걱정할 것은 저작권자들이 악마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저걸 이용해 인터넷 통제를 하려는 (마음에 안드는 사이트는 '포괄적'저작권 위반 혐위로 폐쇄~ 라던가) 정부일듯 합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1 07:50
충분히 걱정이 되실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http://rnarsis.egloos.com/4170388 글을 같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ed by 콩두 at 2009/06/20 23:44
글 잘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깐 피디수첩도 좀 오바했다 이거지요...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건 확실한것 같구요, 근데 피디수첩은 논점을 잘 못 맞춰서 지금의 혼란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듯 합니다. 저도 피디수첩 보고 디게 무서웠는데 이 글 보고나니 좀 안심이 되네요 ㅎㅎ 아 그래도 지울건 지워야 겠습니다 ㅡㅡ;;;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1 07:4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조롱이 at 2009/06/21 01:37
4번 항목을 갖고 항의하는 사람들은 참 ..;;

소설이나 영화나 기타등등 그런게 통째로 올라오면 당연히 안되죠 ㄱ-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1 07:46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oxin at 2009/06/21 02:02
저작권 떡밥은 어떻게된게 바뀐내용은 거의없는데 주기적으로 올라오네요
그리고 반응은 몰랐다는듯이 "이래서 우리 정부는..." "인터넷 망명을 해야겠다능"

뭐?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1 07:46
방문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virustotal at 2009/06/21 02:07
응음악을 끊거나 전 블로그 사진 한장 안올립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그러니 저같은놈만 있으면 블로그는 조용하고 스크랩해라 뭐준다 할때만 하고
사람이면
초상권 허가 받고 더럽게 까다롭고 원칙적으로 글도 비슷하게 적으면 표절이니 뭐니 하니
알았어 닥쳐 안하면 되지 그런식이죠
아무튼 법제대로 시행하고 풍선효과 발휘하시길 바라며 ㅋㅋㅋ
요즘 누가 받는지 토렌트프로그램이 알아서 받아주는데
고소를 토렌트에게 해야 하나 ???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1 07:46
인터넷상에서 거리와 장소는 의미가 없죠. 당연히 논의는 해외로까지 확장이 필요.
-> 여기까지가 10년전에 이미 논의되었던 내용입니다. ㄳ.

지금 저작권 관련 업무의 목적은 그냥 웹하드에서 대놓고 당당히 불법다운 받거나. 포털.블로그등을 통해 공개적 불법공유를 막는것에 있지요. 물론 1순위는 불법공유자료를 통해 상업적 이득을 얻는것을 막는것이 주 목표입니다.

풍선효과도 이미 모두 고려중이니 우리쪽의 일에 대하여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Commented by 주객 at 2009/06/21 02:07
캣츠아이님은 지금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작권법에 대해 우려를 하는지 진짜 모르시는 건가요?ㅣ
지금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벌이는 시국에서 캣츠아이님은 세상을 너무 상식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당연히 찬성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 발효되는 저작권법은 분명 이기도 될 수 있지만, 흉기도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칼이라도 사람에 따라 요리에 쓰일 수도 있고, 살인에 쓰일 수도 있는 것과 같지요.
그런데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살인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살인자=저작권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란 것은 아시겠죠 ^^)
이런 상황에서 캣츠아이님은 저작권법이 가지는 흉기로서의 기능을 너무 무시하고 사안을 안이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1 07:44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만 어떤 법이라도 가정.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 가정을 한다면 사실 어떤 형식으로든 위험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지요.
지금으로서는 좀 더 지켜보는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관련글은 이것을 참고해 주세요. (http://rnarsis.egloos.com/4170388 )
Commented by 김치군 at 2009/06/21 11:08
안녕하세요. 캣츠아이님.

개인적으로 블로그 댓글에 붙여넣기 하고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논조까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여기 와서 확인하라고 달아주셨더군요. 이왕이면, 제 글의 논조를 살피고서 하나하나 댓글 알아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 고, 저는 영화 포스터 + 스틸컷 관련해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모 법무법인이었는데, 2006년에 기소유예로 끝났죠. 검색해보니 그 법무법인은 이제 별다르게 활동을 안하거나, 캣츠아이님 말대로 퇴출을 당했겠죠. 댓글중에 캣츠아이님이 영화 포스터 및 스틸컷 등의 사례는 괜찮을거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사례에 맞는거고, 괜찮을거니 출처만 확실하게 밝히고 사용하라고 하신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 론, 제가 고소당했던 사례는, 그 영화에 대해서 '악평'을 썼던 게시물이었습니다. 당시에 영화평 쓴게 여러개 있었는데(물론 영화사는 다양했지만), 유독 그 게시물만 고소를 당한거 보면 뭔가 있을거란 생각도 듭니다. 한가지 확실한 건 영화에 대한 '악평'이었지, '비난'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를 정리하고자 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똘아이들'에 걸릴 가능성조차 배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물론, 제 논조가 약간 PD수첩쪽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변화에 대해서 갑자기 설레발을 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블로그에 오셔서 댓글을 다실때 단순 붙여넣기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1 16:3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너무나 많은 오해가 퍼져 있는지라 간단히 내용을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각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라고 쓰고 있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 포스터 + 스틸컷으로 고소를 당한적이 있다니. 애도를 표하는바 입니다. 다만 영화포스터+스틸컷의 리뷰라도 정당한 인용이 아니라 사실상 내용없이 그것으로 도배가 된다든지 또는 인용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저작권법의 보호(즉 여기서의 보호는 저작권법으로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있는 보호를 말합니다-즉 인용)


악평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저작권법으로 인한 인용(당연히 악평에는 인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지요)이라면 이미지의 출처표기와 게시자의 창작성이 들어가 있으면 저작권법(현행이든 과거든)으로 처벌되는 일은 없습니다. 혹 그러한 점을 조서작성 과정에서 제대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나 또는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똘아이들 법무법인이라도 저작권법상 인용이 되는 경우를 고소하면 결국 고소가 각하(아예 기소유예 자체도 안되는 것 입니다) 될 것(혐의없음 등) 될 것이고 오히려 해당 법무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정당한 사용으로 인해 문제되는 경우는 없으니 물론 애초에 트러블의 가능성도 없도록 만들기 위해 다 지워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도 될 수있으나 힘들게 만드신 수백개의 포스트들을 무작정 지우실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보호로 인하여 사용가능한 범위도 같이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최대한 관련내용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링크.붙이기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kiru at 2009/06/21 12:19
음 저는 좀 다른관점에서 문제삼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2차 창작물의 제작여지를 크게 좁혀놨다는겁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그림쟁이들이 사진보고 습작하는 사진모작을 해도 '걸면 걸리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겁니다.

DC에서 한번씩 도는 음악합성놀이로 인한 전혀 새로운 결과물 (빠삐놈이 대표적인 예겠죠) 같은걸 근본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요거같은경우는 오히려 규정을 강조하게되면서 오히려 인터넷특유의 집단창작을 방해해버리는 껀덕지가 됩니다.

또하나 문제되는점이 이렇게 법규를 강화 해놓으면 비상식적인 잣대로 그걸 꼬투리 삼아서 현재 옭죄고 있는 정부의 법집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이런걱정 하는 시국자체가 좀 웃기지만 -_-;; 그게 또 현실이니.

결국 어떤 칼자루를 쥔 단체가 (저작물의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이용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사람들) 의 입맛대로 유저들을 몰아 넣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점에서는 꽤나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요 시국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거시기 하다 이거죠 . --;

인터넷에 도는 가카얼굴가지고 패러디 해도 이 저작권법을 가지고 원저작자를 협박(?)해서 걸어도 걸리는 사항이라는겁니다. -_-;

왜냐하면 그 판단기준은 저작권자나 판사등 지극히 주관적인 문구로 되어있으니까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1 16:27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긴 답변 못드리고 위에 추가한 내용을 코멘에 붙이니 양해해주세요.

================
계속해서 말하지만 정당한 인용 부분을 생각안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것 같은데요.
1. (정당한 인용의 경우) 사용해도 현행법으로든 개정법으로든 저작권법 침해가 아님.
2.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침해의 소지가 있음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자가 상황을 봐서 큰 침해가 아니면 여간하면 고소할일 없음.

1번의 요건을 지켜달라고 계속 말하는 것 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2번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혹시라도 1번을 못지켜도 2번의 문제가 되어도 사실 99%는 고소될 일 없지만 혹 1%의 가능성(똘아이 법무법인)이 있으니 그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니 조심하라는 것 이고요.(물론 2번의 경우도 이런 경우로 큰 처벌을 받거나 벌금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벌금은 3번의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3. (정당한 인용이 애초에 안됨) 소설을 통채로 불법공유 또는 영화.음악 통채로 불법공유

설사 똘아이 짓을 하는 법무법인이라도 저작권법상 인용이 되는 경우를 고소하면 결국 고소가 각하(아예 기소유예 자체도 안되는 것 입니다) 될 것(혐의없음 등) 될 것이고 오히려 해당 법무법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위에 링크된 포스팅도 같이 읽고 인용의 범위를 좀 생각해 주세요.
http://shougeki.egloos.com/1625796 - 링크글들을 잘 안읽으시는 것 같아 해당 링크내용 중 삽입링크인데 이것도 추가합니다.

링크내용은 그냥 넣는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에 넣는 것 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Commented by 소우비 at 2009/06/21 14:02
저는 저법에 좀 반대인게요.
우선 저작권의 제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캣츠아이님이 말씀하시는 대화를 할려면 저작권이 강화되는것보다 우선 그런시스템이 갖춰줘야 될꺼같은데요.
음악같은경우 다운로드받아서 들을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있고 가격도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예전에는 mp3 불법 다운받아서 듣는사람이 많았지만
요새는 주위에서 찾아봐도 다운받는사람이 극소수고 거의 다 mp3를 구매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아예 DRM도 이제 다 없어졌죠..
만약 불법 다운로드가 많고 복제가 많다면 DRM을 풀어주면 손해가 눈에 보일탠대
업체에서 나서서 풀어준걸보면 충분히 음악 저작권에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것이겠죠.

저도 소설좋아하고 책같은것도 많이 봤는데요.
대여점에서는 700~900원정도에 저렴한 가격에 책을 빌려주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읽기 좋은데

저는 여태까지 대여점에서 빌리면 저작권자에게 비디오나 DVD처럼 수익이 가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아니더군요.. 솔직히 지금 저작권법 강화하는것보다 이러한 부분이 먼저 처리되야할것으로 보이구요

E-Book도 2개정도 구매해봤었는데 가격은 60%다운된 정도지만 실제적으로 만져지는것도 없고 한번보면 잘 보지도 않게 되구요. 차라리 대여점을 이용하게 되더라구요.

근데 어차피 대여점이 있는거라면 E-Book도 대여시스템을 도입하던지 해서 대여점이랑 비슷한가격에 인터넷에서 볼수있게하고 인터넷으로 이용한건 정확히 기록이 남으니 저작권자에게 수익분배를 해주는 시스템도 나쁘지 않을꺼같고요.

음악같은경우 이런시스템이 잘되있어서 지금도 침해는 일어나지만 구매하는사람이 더 많은편이고
책은 그런시스템이 없는상태에서 캣츠아이님 생각은 자꾸 법만 강화해야 대화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아서 좀 그렇내요

혹시 작가분들은 그런시스템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건지. 궁금하구요.
법으로 해결하는것은 제일 나중문제로 보이내요 그떄가도 늦지않구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1 16:29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긴 답변 못드림 양해 바라고요.

이미 수년전부터 관련논의는 모두 되어왔고요. 다만 우선 불법복제가 처리 안되면 어떤 BM도 처리가 안되기에 부득불 여기까지온 것 입니다.(저작권 컨텐트로 밥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blog.naver.com/nright.do?Redirect=Log&logNo=120056090012 - 2000년경 대검찰청에 문의했던 불법공유 문제

Commented by 에리카 at 2009/06/21 16:11
그러니까 네티즌은 인터넷을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운동이나 하는게 낫습니다.

라는 느낌이네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1 20:36
내용을 다시 읽어주시고 관련링크들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이 정보를 얻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면(권리위에서 잠자는 것) 결국 저작권법으로 네티즌들의 권리가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한 저작권법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지요.
Commented by 화련 at 2009/06/21 16:53
도서 스캔, 만화 스캔 당연히 안되는 거고, 드라마 동영상도 당연히 올려서는 안될 일인데; 왜 4번 가지고 반대를 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알아서 가이드선을 잘라내라 이런 정부의 입장이네요. 이래서야 원 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를 하겟나;;;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1 20:3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말코비치 at 2009/06/21 17:33
한국법에도 fair use에 대해서 잘 규정이 되어 있는지요?
Commented by 서비 at 2009/06/21 18:00
저작권법 28조의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조항이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 정당한 인용의 범위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docID=35129A9B925840EAE0438C01398240EA&courtValue=대법원&caseNum=97도2227

하지만 성문법 체계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조항의 해석만으로 일반조항의 기능을 다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시각이고 그래서 공정이용의 규정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2007년에 있었으나 업계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최근 나온 법안에도 내용은 있었지만 저작권자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Commented by 말코비치 at 2009/06/21 18:21
제가 알기로 미국의 경우, 공정이용에 관한 법률이 잘 정비되어 있고, 실제로도 교육현장, 인터넷 블로그, 위키피디어 등에서 널리 쓰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PD수첩의 문제인식은 미국의 공정이용 법률처럼 사람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공유'하는 장치도 없이 무조건 규제부터 하고, 삼진아웃을 도입하려는 데 대한 것 아닐까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1 20:34
공정이용은 우리나라법에서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판례가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인용-공정이용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중 이며" 관련 판례는 서비님이 링크해두신 것을 읽어보세요. 또한 원본글의 링크된 부분을 읽어보시면 관련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링크된 부분을 안 읽어보고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링크내용도 같이 읽어보세요)

다만 첨언하면. 사람들이 "공정이용"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공정이용이란 것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불법공유행위를 흡사 정당화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정이용은 예를들어 영화를 찍는데 자연스레 도시의 어떤 건물이 잠깐 비취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 해당 부분은 사용할 수 있다 는 것. 또는 저작물을 표현할 때 관련 내용-즉 다른 저작물의 내용이 언급될 수 밖에 없는 피치못할 상황-을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다" 는등의 내용이며(관련내용은 추후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불법공유 문제와 같이 연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공정이용의 경우 이런 오해로 인하여 불법공유 문제로 인한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불법복제 방지를 논하는 것을 가리켜 공정이용을 금지한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점도 잘못된 생각이며. 애초에 공정이용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말들이라 생각됩니다.

말코비치 님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저작권 걱정없이 일정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공유'"하는 장치가 저작권법에 있으며. 저작권법 덕분에 말코비치 님이 생각하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것 입니다.

(제가 본문 글에 넣어둔 1번의 사례)

제발 글을 남기실 때 본문의 관련 코멘도 같이 읽어주셔야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용의 경우 본문에도 있지만 다시 링크 첨가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자유롭게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 http://shougeki.egloos.com/1625796 )
Commented by 서비 at 2009/06/21 21:24
삼진아웃제도가 현재 저작권법에 있는 인용조항만으로는 이용자에게 합법적이며 정당한 관행에 합치한 저작물의 이용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한 저작자와 행정청은 이용자들에게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용자들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지만, ISP의 게시판이 폐쇄될 수 있다는 점과, 판례를 통해 정립된 적극적 필터링 등 과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요구하게 된 점은, ISP의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선량한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행위마저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칼날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주라는 겁니다.

저작권 침해 방조 법리만으로는 웹하드와 포털을 규제하는게 힘들어서 행정청에 칼을 쥐어줬다면, 적어도 그 칼에 보통의 인터넷 유저도 다치지 않게 저작물을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공정 이용(fair use)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삼진아웃제도 자체가 저작권법 28조의 정당한 인용의 법해석 자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
현재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불안감의 근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위 포스트에서 부연하지 않겠지만, 유저들이 문광부 장관이 저작권을 행사한다고 오해하게 된 것도, 삼진아웃제가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문광부의 판단에 의해 시행되고, ISP는 그에 대해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문광부 - ISP - 이용자로 이어지는 저작권법에 의한 인터넷 게시물 모니터링 구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광부 또는 ISP가 자의적으로 게시물을 검열하게 되는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102조 ISP에 대한 책임제한 규정에 저작자의 보호요청이 없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ISP가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지 판단할 의무는 없다는 면책조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장 처음에 달았던 댓글에 모두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대해서는 기존의 웹하드 등에 대해서는 협력과 상생을 할 수 없다는 논리로 댓글의 내용 자체를 도외시 해버렸으니 논의가 챗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려면 안전장치 정도는 만들자....는 말로 끝내겠습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1 21:32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해당 안전장치는 저작권위원회가 생성되므로 그곳의 업무를 다시 눈을 부릅뜨고 확인해야 겠지요.
불합리한 정책을 펼치면 그 책임은 결국 해당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즉 어떤 정책을 만들든지간에 행정관료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와 행정관료의 차이죠.(이 말을 몇년전 정부에 처음 갔을 때 저에게 해준 사무관님이 떠오르네요. 저도 처음엔 법리적 차원에서만 접근했으나 이후 과연 어떻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권력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법이라도 법의 적용을 해당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쪽에서는 해당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진정한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규정의 확충과 적용확대를 요구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작권법이란것이 발전.변화 하는 법이란 표현을 이전에 넣은것입니다.

단 한번에 이거다! 라는 식의 완벽한 법이 나올 수는 없으며 계속해서 감시.모니터링하면서 법안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딱 한줄만 더 부연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웹하드는 ISP입니다. 제 경험상 느끼는 것이며 포털이야 말로 가장 거대한 웹하드이고 모든 불법공유의 근본적 문제가 됩니다.(다소 추상적인 표현임을 이해해 주세요)

저작권 관련된 문제는 저작권자들의 말만 들어보실 것이 아니라 불법공유자(또는 그로 인해 고소된 사람들)들이 모이는 카페에 가서 불법공유자들의 말과 불만등도 같이 들어보시면 더욱 정확한 실무 상황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인터넷상에 검색해보시면 불법공유로 인해 고소가 되어 모이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가 여럿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세요.
Commented by 서비 at 2009/06/21 21:50
문피아에서도 논의된 바지만, 저작권 위원회의 특별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을 침해한 ISP의 게시판의 성격에 대해 논의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개정법의 소위원회 심의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현재는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을 문광부 장관이 임명하고,위원장 스스로가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심의를 의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작권 위원회 내외부에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이용자, 유통자, 행정청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저작권 협약체를 구성하는 것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지만, 야당과의 미디어법 충돌 과정에서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불법공유로 인해 고소가 되어 모이는 사람들의 까페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진행된 사항이고...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ml?cateid=100031&newsid=20080513083106099&p=etimesi
에 잘 나와 있습니다.

포털이 가장 큰 웹하드라고 느끼는 것은 어문저작물-그중에서도 장르문학 저작물이기 때문이겠죠. 장르문학의 저변이라고 할 수 있는 독자와 예비작가들이 폐쇄된 까페와 클럽 속에서 저작물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포털 또한 타 저작물, 음원이나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유료로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고, 만화저작물의 경우에도 웹툰이나 만화감상 사이트를 통해 합법적인 이용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저작물 등이 재차 불법공유에 제공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은 남아있지만, 그것은 워터마크 필터링 등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존재 목적이 분명히 다르며, 저작물의 유통목적이 다르고, 유통량과 비율이 다른 두 체제.. 어떻게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지 상상이 안되는군요. 포털이 지금까지 디지털 공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저작권자들의 요청에 대해 미온적으로 반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포털의 권력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갈음해야지 결국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제제적 처분만 때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1 22:21
그러니까. 그냥 포털에 제 저작물을 헐값에 모두 넘기면 그 문제 모두 해결됩니다. 그럼 포털이 보호해주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소설의 경우 1차시장의 범위와 모든 상황이 다르거든요.

불법공유로 인해 고소로 모이는 카페에 대한 연구는 그야말로 제3자가 밖에서 바라본 피상적 상황이며. 누누히 말하지만 직접 한번 저작권 관련하여 법리 논쟁을 하기전 저작권과 관련된 실무 현황을 겪어보심이 좋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작권자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는 것 보다는 실제 불법공유로 인해 고소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으며 그런 사람들이 모인 카페등을 찾아(교수님이 쓴 연구논문 확인보다는) 두 눈과 두 귀로 그들의 말을 들어보심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님께서는 "포털의 권력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갈음해야지 결국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제재적 처분만 때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포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 등 의무를 부과. 증가시키는 법안등의 노력을 하는 것 입니다. 만약 포털이 사용자들에게 부당한 제재를 한다면 그것은 포털의 모니터링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저작권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만약 포털이 이용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결국 고소장을 받는 것은 이용자들이 될 것이며 합의금의 부담을 그대로 지게 될 것 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미리 불법게시물이 차단되는 불편함을 겪는것이 나중에 형사고소를 받아 고민하게 되는 것 보다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외 저작물의 유통에 대해서는 1차시장이 어디인지.(즉 영화의 경우 왜 극장개봉 후 DVD출시를 고집하느냐? 극장개봉 후에 DVD 가 나오니 불법복제로 DVD 시장이 몰락하지않느냐? 그러니! 영화개봉과 DVD 출시 같이해라! 그럼 dVD시장 안죽지 않느냐? 라는 답을 하면. 영화관계자는. 그럼 dVD시장은 예전보다 살아날지 몰라도. 1차 시장인 극장이 죽는데요? 이런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같이 고려해야합니다. 도서의 경우도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쉽게 논의할 상황이 아닙니다)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시장 구조를 바꾸기 어려운 점도 이해해 주세요. 그런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해 블랙리스트 까지 오르는(즉 대여점에서 불매운동 작가. 시장에서 매장시키는 타겟이 된 상태) 상황입니다.

사회란 것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들을 바꾸자! 이러면 우르르 자기가 가진 기반을 내어놓는것이 아닙니다. 단1원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아무리 대의명분이 좋아도. 절대 안내놓는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다시 말하지만 그나마 제가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온갖 비난을 먹어도-즉 불매운동 대상이 되어도-대여점의 적 으로 몰리면서- 가능한 정당한 인용.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나설 수 있는 것은. 저는 작가 이름으로 책 안내고 반품 운동 당해도. 다른 걸로 먹고살 수 있는 그나마 나은 형편-법률쪽으로-이니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서비님은 제가 대여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 라는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것 같으나 정작 일부 대여점 단체에서는 제가 "대여점의 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있다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애초에 이런 새로운 이용방법등을 논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작가들이 수년전부터 집단 불매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돈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학문의 이상주의 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란 것도 이해해 주세요.

결론은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런 각 이해주체간의 불만을 누르며 그런 과정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at 2009/06/21 21:57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1 22:01
해당 교수님의 글은 너무 피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다소 현실과는 불충분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실제 교수님의 글과 현실이 다소 다르니. 직접 관련 카페에 가입하셔서 실제 해당자들의 의견을 물어보시거나 글들을 읽어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2 06:51
추가적인 사항을 비밀글로 올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Commented by 미스트 at 2009/06/22 06:16
저 개인적으로는 개정 저작권법에서 제일 관심있는 부분은
저작권자의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비친고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2 07:09
글이 쓰다가 날라가서 다시 올립니다.
"예전법"에서도 영리.상습업로더등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아니었습니다. 관련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되면 추가로 써서 올릴 수있도록 하고요.
또한 추가 관련 게시물은 http://rnarsis.egloos.com/4170388 참고하시고요.
핵심은 위원회. 저작권자. 사업자 대표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게 될 위원회에서 사실상 결정하게 되고요(장관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 저작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그 때 다시 강력한 항의를 하겠지요.(물론 이건 저작권자가 처벌하고 싶은데 결정으로 경고를 하지 않게되는 경우가 주가 될 듯. 저작권자가 처벌이나 경고를 원하지 않으면 사실 저작권법의 기본이 친고죄이고 저작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기에. 정책집행자로서는 애초에 위원회에서 해당 결정이 통과되기 어렵겠죠-세부사항은 시행령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다시 말하지만 예전법에도 비친고죄 조항 있었습니다. 지금법으로도 만약 상습.영리행위라 여겨지면 비친고죄로 조사 가능합니다.(사실상 예전법으로도 이렇게 사용자들을 압박넣어 버리면 해당 포털 문닫게 하는 것도 금방입니다. 또는 웹하드나 포털을 방조로 잡아넣을 수도 있겠죠. 포털이나 웹하드 고소넣고 싶어하는 저작권자들 많은데. 사실 작정하고 해당 포털 잡고 싶으면 불만 폭발중인 저작권자 몇명에게 형사고소를 권유? 또는 고소만 하면 바로 처리해 주겠다는 식의 사인을 보내는 등 편법등을 쓰면 되겠죠.- 이건 물론 가정입니다. 아직 그런일은 없네요)

하지만 어쨋든 굳이 저작권법으로 무리한(다른 정보통신관련 법률 많습니다) 적용을 한다면 당장 관련 저작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있기에. 정부에서도 괜한 이중 삼중의 부담을 져야 하기에. 노력대비 효율은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즉 굳이 저작권법이 이렇게 논란의 핵심이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Commented by 서비 at 2009/06/22 18:35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고 여기에만 답니다.

1. 위원회의 인적구성에 있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이와 유사한 미디어발전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살펴볼 경우, 이용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위원회 중 심의를 직접 담당하는 분야는 특별분과위원회이며, 특별분과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의결과정은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웹하드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에 대해서는 판례가 성립되어 있고, 포털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에 대해서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후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4.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도 웹하드 등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을 인정한 부분의 상세 내용입니다.
1) 판결은 ISP와 권리자 간의 권리 침해와 수익 보전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제시했고 그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권리 침해의 중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했지만, ISP의 서비스 전체를 중지시키도록 하는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즉 방조책임은 인정하되 ISP 서비스 자체의 기술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5. 시행령이 나와봐야 명령과 심의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법률 조문구성상 문광부가 저작권의 침해를 스스로 적발하여 삭제 및 전송 중단 명령을 내린다는 핵심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6. 이건 여담이지만 정보통신망 관련법은 엄청 많습니다만, 그것 중 저작권법보다 '쎈' 법률은 없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 의무조항은 기존에는 지상통신에만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작년부터 검찰과 법원이 인터넷 통신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행을 바꾸었습니다.
재차 말합니다만, 저작권법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남용되지 않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만,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도 못합니다.
실제 앞서 4에서 언급했던 포털에 대한 저작권침해방조나 저작권 침해 소송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반론이 많으며 (정범은 기소유예, 종범은 약식기소, 저작권침해는 동요 30곡에 대한 것이었고, 사전에 저작권자와 포털 간의 침해정지와 수익분배에 관한 접촉은 없었음),
특수한 유형의 ISP와 일반 ISP를 분리하여 법적용을 하지 않은 것부터가 저작권법의 개정에 있어 정치적 목적이 은폐되어 있다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2 19:28
서비님의 질문에

추가로 다시 짧게 이야기 하면.

앞부분등은 계속 논의된 것이고 결국 뒷부분의 요점인 "저작권법이 다른 법에서 비해 세다" 라는 것인데.

그거야 "가장 쎈" 법률(정통망법)등의 관련법들이 저작권법으로 통합되면서 같이 들어와서 그렇지요. 이번에 저작권법에 들어오게되는 (원래 다른 법)에 있던 규정들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애초에 다른 관련법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있었고 그것의 위치가 변경되면서 여러가지 관련 조항이 나오게 된 것이며.

누차 말하지만 서비님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가능성"은 어느 경우에나 다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에서 우선적으로 저작권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저작권의 합리적 이용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지켜보며 권리주장을 할테니. 서비님은 그것이 서비님이 생각하시는 것 외의 방향으로 나가는지 지켜보시며 권리주장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여기에서 저에게 저작권법이 불합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이야기하셔도 저는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으니 다시 말하지만 계속 이야기가 도돌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Commented by 서비 at 2009/06/23 00:53
이 블로그의 두번째 아래의 블로그에서 인터넷 규제와 관련한 법률 조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와 같이 관련법 중에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하는 정도의 제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률은 저작권법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저작권법에 통합된 법률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며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34조 내지 34조의 5에서는 부정복제물의 수거와 시정명령, 시정권고, ISP의 의무, 책임감면 조항이 있을뿐 게시판 서비스의 중지나 이용자 계정 정지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만약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이나 허위의 통신, 청소년 유해매체물, 부정복제물 등에 대해 저작권법의 법리를 가지고 이를 규제한다면 명백히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거론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외 인터넷 관련법률 중 게시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저도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법률로 공정한 이용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외에 게시물에 대해서 ISP가 모니터링할 의무가 없다는 바를 밝히는 것이 저작권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에는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문협은 회장님 개인의 차원과, 협회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은 최문순 의원의 저작권법 대안입법에 대한 금강님의 반대'의견'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사전 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3 01:11
서비님의 글에 대해 다시 답변드리면

1. 저작권법과 관련된 논란은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저에게 말씀하셔도 도돌이가 되니
저는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며 합리적 방향으로 나가가는 것을 지켜보며 감시할테니. 서비님은 서비님의 입장에서 정부의 법정책등을 잘 감시하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2

2. 최문순의원의 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이미 법안 심의 과정부터 찾아서 읽어보고 쭉 검토. 논의된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최문순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이미 저외에도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 굳이 제가 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관련 최문순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되면 포스팅을 추가로 할 수는 있도록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검투사 at 2009/06/22 07:29
하여간 개념이 없는 놈들이 아는 척 하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꼴을 봐야 하니... =_=;
일단 제 블로그에도 URL로 소개하겠습니다(http://blog.naver.com/spartacus2/80072276291).
나중에 또 이런 개념글들이 많이 발견되면 오픈캐스트를 구성하겠습니다. -ㅅ-/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2 12:1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작권과 관련하여 많은 유언비어들이 퍼지고 있으니.(또 문제를 일으키는 법무법인을 겨냥해서 여러가지 신조어?들을 생성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법무법인의 특이한 케이스를 가지고 과장해서 전체의 문제인양 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도 앞으로도 같이 고려해 주세요.

저작권 관련 글을 찾다보면 인터넷상에 엄청난 유언비어들이 많이 뿌려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네티즌들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작권법 까거나 저작권자 비난하는 내용이니 좋아라 하고 퍼트리고 있지요.

결국 부정확한 정보는 저작권 침해 방지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있는데 오히려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내용만 계속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Commented by 검투사 at 2009/06/22 22:42
아... 그래서 http://opencast.naver.com/SP260/69 에도 소개합니다. ^0^
Commented by 소나무 at 2009/06/22 10:58
캣츠아이님 글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있는데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려면, 일단 불법자료에 대한 업로드가 올라왔을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의 도중 그 자료가 삭제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웹하드에서 1월10일에 불법자료가 유통되고 있는데, 1월 11일에 그 불법자료에 대한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위한 심의요청에 들어갔다고 가정해보죠 .
그 심의를 하는 도중에 1월12일에 웹하드에서 자료를 알아서 삭제해도 1월13일에 위원회에서는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건가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2 12:13
이런 부분은 개정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절차에서도 똑같이 문제되는 부분인데요(권리보호 이익 등으로 표현가능할 듯). 삭제되면(일단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대응은 별개로 하고-혹 법무법인 위임을 통한 적발이 이미 되었다면 그건 해당 불법업로더가 부담해야 합니다)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지기에 삭제명령을 할 필요 없어지겠죠.
아마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해지겠지만 그래서 사실상 심의 다 끝날때까지 안지우고 버티는 것은 정말 해당 업로더가 작정하고 배째라고 버티는 것이든지 또는 지우게 되면 어차피 해당 사이트에서 손해보기에(즉 해당 불법게시물로 수익을 얻는 사이트라면 최대한 늦게 지우겠죠) 그냥 사이트에서 방치 하는 경우겠죠.

솔직히 말해. 심의에 필요한 서류검토 등등. 심의에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에(설사 전광석화처럼 움직여도. 법무법인의 적발보다 빠를 순 없겠죠-또 나중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재가 가해지게 되면 "소명절차"를 또 밟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서류발송. 소명절차 기일 지정 등 시간이 걸리죠.). 불법을 작정하고 불법파일을 삭제하면 애초에 사이트 생존이 불가능하기에 배째라고 버티는 사이트들이 사실상 주 타겟이 되겠지요.
지금까지의 처리를 보면. 삭제중단요청은 해당 파일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미 삭제되었으면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미) "삭제 되었음"이란 회신하면 될 것 입니다.
Commented by 아르니까 at 2009/06/23 04:21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런일이 생겼져.
http://blog.naver.com/yang456/140072051659

문제는 정부가 이런식으로 어떤내용의 글이든 정부에 반하는 내용이면 저작권의 꼬투리 잡아서 저런식으로 차단할수 있다는데 있겠죠.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3 05:11
이건 전에도 언급했지만(지금 링크를 못찾아 관련 내용을 다시 기재합니다)

해당 저작권법에 무지한 포털의 모니터링 잘못이라 보여집니다.(또는 정말 한번 x 바라 라는 식으로 포털이 일부러 독피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즉 위의 링크 사항은

1. 해당 저작권자가 자신들의 저작물 목록을 포털에 전송하고 모니터링. 보호요청을 했는데 포털의 모니터링 담당자가 그냥 검색해서 걸리니 일단 막아버린 것 일 수도 있고요.

2. 음악협회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단 블라인드 요청을 포털에 한 것 일 수도 있습니다.(다만 음협이 이렇게까지 모니터링 비용을 들여가며 일을 할 가능성은 적으니 1번의 가능성이 높다 여겨집니다)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이라 생각되면 문제 없으며 재개시 처리를 하면 되며. 이것은 포털의 모니터링 담당자가 저작권법을 잘 몰라 생긴일이라 생각됩니다.(다시 말하지만 현재법으로도 다 저런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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