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이 갑자기 유인촌 장관이 작가들의 저작권을 가져간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니

PD수첩 방송이후, 인터넷상에 개정저작권법 패닉이 불고 있다.  글에서 트랙백

저번 사태이후, 인터넷상의 여러 글들을 읽다가.(또 이글루스의 다른 블로그에 씌여진 코멘도...)

종종 보던 코멘트 중 하나가.

"개정저작권법으로 이제 유인촌 장관이 저작권을 가져간다!"

이런 코멘이었는데.

도대체 생뚱맞게 왜 그 말이 나오는지 이유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나는 그저 "잘못알고 있는데요. 유인촌 장관이 고소하는게 아니라 저작권자가 고소하는것 입니다. 개정 저작권법으로 작가들의 저작권이 장관에게 넘어가는것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끝냈는데.

문득 떠오른 생각.

생각해보니..

설마?

이 조문 때문에 그러는건가?


저작권법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기증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당해 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등을 이용할 수 없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증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지금까지 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이라면 대충 이 다음에 나올 말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조문 예전부터 있었다. 지금 개정법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다.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위해 존재하는 조문인것이다.(자신의 작품을 기증하고 싶은 저작권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평생모은 재산을 기증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저작권도 기증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법조문에 대한 비약을 한다면 어떤 상황도 가정할 수 있지만. 너무 심한 가정을 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도 다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너무 무리한 해석이 될 것이다.

by 캣츠아이 | 2009/06/21 07:39 | 저작권 소식 | 트랙백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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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1 08:11
더불어 추가 사항으로 아래의 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 내용은 제가 또 올립니다-지금은 너무 바빠서 나중에 접속가능할때 추가 내용기재)

http://rnarsis.egloos.com/4170388
Commented by 漁夫 at 2009/06/21 11:59
정확한 정보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_ _)
Commented at 2009/06/21 22:37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1 23:08
안녕하세요.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정이용에 관련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현행 저작권법으로 이용을 보장받는 부분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인용의 범위가 된다면 크게 무리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질문사항을 상황을 세분화하여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제가 올릴 공정이용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이기에. 우선 나중에 해당 글을 꼭 다시 읽어주세요.

1. 외국게임 GIF파일 사용의 경우 해당 게임의 상업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패러디의 영역(공정이용 영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상당히 일부의 분량만 사용되므로 이미지 파일의 출처만 문제 없이 밝히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의 영역]

다만 [원본광고의 소리] 부분은 어느정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공정이용에서는 "일부"의 사용을 말하는 것이지. 전체를 통채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본광고의 소리를 넣고 싶다면 가능한 여러 광고의 소리를 조금씩-물론 이 경우 출처의 표기도 필요할 것 입니다. 넣어서 공정이용이라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즉, 원작의 상업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일부의 부분만 사용되며 출처표기등을 해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만약 설사 인용의 범위에 들어간것이지만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해당 원자작권자중 일부가 혹시라도 고소를 하더라도(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겠지만) 이러한 인용의 범위임을 말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신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다른사람의 작품을 가져와 2차 가공하는 경우는 필연적으로 저작권 분쟁의 소지의 가능성이 항상 있으니(사실 어쩔 수 없는것이 이게 바로 저작권의 특성입니다) 인터넷으로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항상 이런 저작권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용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링크도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http://shougeki.egloos.com/1625796

해당 사례와 직접 관련된 공정이용 부분은 제가 나중에 포스팅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 컨텐트 산업을 이끌어나가실 수 있는 멋진 만화작가.애니메이션 작가님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Commented at 2009/06/22 01:4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2 04:00
당연히 글을 읽다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들것 입니다. 그래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일전의 글에 있으며 그 부분을 다시 붙여넣을테니 읽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관련 링크들이 모두 그런 궁금증 해결을 위하여 연계되어 있기에 올려놓은 것 입니다)

아래 내용을 익명의 질문자님께서 읽으신 글에서 가져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영화리뷰.포스팅 등 인용범위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하지만 정당한 인용 부분을 생각안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것 같은데요.

1. (정당한 인용의 경우) 사용해도 (예전법)현행법으로든 개정법으로든 저작권법 침해가 아님.
2.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용할 경우 (예전법이든 지금법이든 개정법이든) 저작권법 침해의 소지가 있음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자가 상황을 봐서 큰 침해가 아니면 여간하면 고소할일 없음.

1번의 요건을 지켜달라고 계속 말하는 것 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2번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혹시라도 1번을 못지켜도 2번의 문제가 되어도 사실 99%는 고소될 일 없지만 혹 1%의 가능성(똘아이 법무법인)이 있으니 그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니 조심하라는 것 이고요.(물론 2번의 경우도 이런 경우로 큰 처벌을 받거나 벌금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벌금은 3번의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3. (정당한 인용이 애초에 안됨) 소설을 통채로 불법공유 또는 영화.음악 통채로 불법공유

영화포스터+스틸컷의 리뷰라도 정당한 인용이 아니라 사실상 내용없이 그것으로 도배가 된다든지 해서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저작권법의 보호(즉 여기서의 보호는 저작권법으로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있는 보호를 말합니다-즉 인용)가 안됩니다. (1번의 영역으로 갈 수가 없음)


설사 악평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저작권법으로 인한 인용(당연히 악평에는 인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지요)이라면 이미지의 출처표기와 게시자의 창작성이 들어가 있으면 저작권법(현행이든 과거든)으로 처벌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또는 조서작성과정에서 이런 점을 주장하지 못해서 인용이란 부분이 기재되지 못한 경우가 될 수는 있습니다.(즉 1번의 요건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주장안해서 2번으로 가버림)
설사 똘아이 짓을 하는 법무법인이라도 저작권법상 인용이 되는 경우를 고소하면 결국 고소가 각하(아예 기소유예 자체도 안되는 것 입니다) 될 것(혐의없음 등) 될 것이고 오히려 해당 법무법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위에 링크된 포스팅도 같이 읽고 인용의 범위를 좀 생각해 주세요.
http://shougeki.egloos.com/1625796 - 링크글들을 잘 안읽으시는 것 같아 해당 링크내용 중 삽입링크인데 이것도 추가합니다.


링크내용도 내용의 일부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

결론은 정당인용의 범위는 http://shougeki.egloos.com/1625796 글을 우선 참고 부탁드립니다. 익명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블로거 생활되시길 바라겠습니다.
Commented at 2009/06/23 11:5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3 15:15
똑같인 질문이 지금 계속 올라와 기존의 답변을 통해 답을 드리겠습니다.(양해바랍니다)

이건 전에도 언급했지만(지금 링크를 못찾아 관련 내용을 다시 기재합니다)

해당 저작권법에 무지한 포털의 모니터링 잘못이라 보여집니다.(또는 정말 한번 x되어바라 라는 식으로 포털이 일부러 독피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즉 위의 링크 사항은

1. 해당 저작권자가 자신들의 저작물 목록을 포털에 전송하고 모니터링. 보호요청을 했는데 포털의 모니터링 담당자가 그냥 검색해서 걸리니 일단 막아버린 것 일 수도 있고요.

2. 음악협회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단 블라인드 요청을 포털에 한 것 일 수도 있습니다.(다만 음협이 이렇게까지 모니터링 비용을 들여가며 일을 할 가능성은 적으니 1번의 가능성이 높다 여겨집니다)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이라 생각되면 문제 없으며 재개시 처리를 하면 되며. 이것은 포털의 모니터링 담당자가 저작권법을 잘 몰라 생긴일이라 생각됩니다.(다시 말하지만 현재법으로도 다 저런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네요.)
Commented at 2009/06/24 13:3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6/24 13:56
워낙 인터넷상에 이런 유언비어가 많이 퍼져서 -_-;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며칠동안 수십개 이상의 블로거에 관련글을 달아두었는데... 그 이상의 글이 계속 퍼지고 있네요.

제 블로그 링크 등 관련글들을 링크 알려주시고 실제 이곳에 와서 읽어보고 판단하시라고 하심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 이 포스트는 더 이상 덧글을 남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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