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23일
개정저작권법.클린사이트등 공청회 참여 후기(09년6월23일)
2009. 7 . 6 오전 1시. - 트랙백 추가.
2009. 6. 24 오전 11시 30분 (트랙백추가 몇개 하였습니다.) 개정저작권법등과 관련된 내용 부분과 관련된 트랙백이며. 트랙백된 글들의 경우 본문내용중 개정저작권법과 관련된 부분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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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등 관련 참여가 대학원 입학 이후 사실상 올스톱 되었는데.
이후 오랜만에 다시 참석하게 되었다.
사실 워낙 다른 할일이 많아 참석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최근에 개정저작권법 관련하여 워낙 많은 이슈가 있는지라 참석해서 내용 파악을 하고자 함이다.
예전 클린사이트 공청회 참석글 (http://civillaw.egloos.com/2186856 2008년 11월) 이후 참석을 제대로 못하다가 오랜만에 관련 공청회에 다시 가니 (역시 그 멤버는 그 멤버...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새로운 참석자도 꽤 늘었다. 아무래도 개정저작권법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이슈가 꽤 되는 것 같았다. 국내 저작권 관련 단체. 학자. 기자. 실무담당자들이 꽤 많이 참여한 것 같았다.)

뒤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살짝 찍은 것. 참고로 장소는 로열호텔 에메랄드홀.(명동에 위치) 저기 가운데 빈자리가 나에게 배정된 자리다.
식사는 괜찮았다.
-_-; 어쨋든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전엔 식사가 없었는데-간단한 다과-오랜만에 오니 이번 모임은 꽤 준비를 세밀하게 한 것 같았다)

여하튼.
이번 모임에서 느낀 점은.
"공정이용"이 무슨 황금의 다리(형법에서 말하는 죄를 사하여 주는 다리 라는 비유임)인 양 아무렇게나 논의되고 있다는 점 이다.
나에 앞서 몇분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나도 그 점을 제일 마지막 질문자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해당 문제점 제기들 요약: 공정이용은 예를들어 소설을 쓸 때. 영화를 만들 때 부득불 기존의 창작물이 사용될 수 밖에 없을 때 그 사용을 공정이용이란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지금 불법복제 공유 상황에 들이밀 상황이 아니다. 이미 인용등으로 적법하게 공정이용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도 지금 해당 조항이 "일반조항으로의 도피"가 아니냐는 말이 많아 신중한 사용을 하고 있다. (쉽게 우리법으로 예를들면 "신의칙"이란 조항과 마찬가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무곳이나 다 쓸 단어가 아니다.(특히 통채로 불법공유하는 문제에 공정이용 제기하는 것은 애초에 접근이 잘못된 것이다)
한줄결론: 공정이용제도를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불법복제를 조장할 수 있다. 이용자들에게 잘 설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23976&g_menu=020300
여하튼 그래도 공정이용 부분도 말을 하자면 끝이 없으니. 일단 개정저작권법과 관련된 처음의 발제를 살펴보면.
꽤 참고할만한 유용한 의견제시가 많았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과 신종필 사무관님의 발표문 중 일부를 요약 정리한다.(아래의 글 --- 사이의 글) - 캣츠아이의 생각은 [ ] 로 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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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서 어떤 생각을 전달받는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지만 그로 인해 나의 지식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는 내 촛불에서 자기 초에 불을 붙여간 사람은 빛을 얻게 되지만 그로 인해 내 주위가 어두워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토마스 제퍼슨)
-> 저작물의 나눔은 사회적 후생의 증가.
다만 전제조건: 처음 불 밝힌 자의 촛불을 꺼서는 안된다. 누가 나의 불을 끄면서 빛을 가져간다면 누가 빛을 나누려 하겠는가?
[옳은 지적이다. 불법공유자들의 주장중 하나가 토마스 제퍼슨의 저 글귀인데. 지금 상황에서 저작권자들이 불법공유(통채로 음악 올리고 소설공유하는 등)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을 꺼버리면서(시장파괴) 가져가기 때문이다.]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규제(개정법)
0 불법 복제물 유통 개인 계정 정지
- 규제대상: 반복적 침해 헤비 업로더
- 규제내용: 불법 복제물 업로드 사이트에 대한 로그인 서비스 제한(단 이메일은 사용가능)
0 불법 복제물 게시 게시판 정지명령
- 규제대상: 불법 복제물 유통에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게시판
- 규제내용: 게시판의 일부 또는 전부의 서비스 정지
0 게시판 정지 등에 대한 시행령 규정
<주요고려사항>
1.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2. 해당 게시판의 개설취지
3. 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방법
4.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5. 불법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6. 게시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7. 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등 차단 노력 정도
8. 불법 복제물등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0 프랑스 제도와의 비교

0 개정 저작권법과 디지털 시대 문화발전
개정 저작권법은 공유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
- 타인의 권리침해를 통해 편익을 얻는자는 보호대상인가?
- 일반 이용자나 카페, 블로그의 게시판은 규제대상이 아님.
0 공정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공유문화의 확립
- 국회 계류중인 한미FTA후속조치 저작권법 개정안에(09.4.17 상임위 상정) 담겨있는 공정이용 제도 도입
- 법시행에 앞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법 적용 및 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
-> 공정이용제도를 통해 단순이용의 경우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저작물 이용을 허용(일반적 UCC등 면책)
[현재도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나 해당 부분을 좀 더 상세화하여 표현해 주겠다는 뜻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잘못된 주장에 따른 오해라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앞서 말한바와 같이 불법공유가 공정이용을 통해 허락된다는 식의 오해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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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해당 사무관님의 말씀이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저에게 하실 것이 아니라
http://www.mcst.go.kr/web/civilApplication/faqCivil/faqList.jsp#epeopleFrameFocus 묻고 답하기
를 통해 처리 부탁합니다.
[뱀발] 여하튼 근데 나중에 식사를 하다보니 앞. 좌우로. "웹하드 업체"사람들과 앉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저작권보호요청과 삭제요청 등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되었는데.(내용의 전체적 흐름을 이야기 한다)
웹하드 업체 사람들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근데 솔직히 말해 대화하다가 인식의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A사 팀장님: 아니. 솔직히 말해서 소설은 저희쪽도 비중이 큰게 아닙니다. 영화와 비교해서 소설은 용량도 얼마 안되요.
B사.C사 분들: 끄덕끄덕 (동의)
캣츠아이: 회사 입장에서는 소설이 별 영양가(?) 없을지 몰라도 작가들은 그것때문에 죽어나고 있어요. 소설류 삭제 요청등 좀 잘 처리해 주세요. 그럴바엔 아예 소설류 게시판 만들지 마세요. 왜 그럼 비중도 없는 소설이라면서 소설항목 게시판 만들어서 불법복제 계속 자행되게 하나요.
A사 팀장님: 소설의 경우 우리가 방조하는게 아니에요. 사실 소설의 경우 영화나 다른 것과 제목이 같은 경우도 많아서 일일이 금칙어 처리 하기도 어렵고(영화나 다른 것이 같이 막혀버리니) 또 음악처럼 헤쉬함수 쓸 수도 없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요.
B사.C사 분들: 긍정.긍정
캣츠아이: 그래도 좀 처리 해주세요. 우리라고 해서 법무법인 위임하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가며 이 일 하는게 좋아서 하는게 아니에요.
A사 팀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방조하는게 아니거든요.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에서 요청 계속오는데 소설류의 경우 받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애초에 비중이 너무 작고요. 소설은 우리한테 돈되는 영역도 아니거든요. 즉 영화를 70. 다른것 20...하다보면 소설은 1 정도? 그러니까 그냥 곁가지에요. B사도 그렇지 않나요? C사는요?
B사 담당자: 우리도 소설은 비중이 높지 않아서 보호요청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워요.
C사 담당자: 끄덕끄덕.
캣츠아이: 그러니까. 웹하드는 소설때문에 별 이득이 없을지 모르겠으나. 대중문학은 시장이 좁아요. 다른 저작물은 불법공유로 한대 맞으면 어. 아프네 하는 정도지만 우리는 "으악! 컥." 하고 죽어 나자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설이 강력하게 형사고소 등 정책 취하는게. 지금 형사고소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겠다. 등등이 아니라 이건 당장 죽게생겼으니 숨통이 좀 트일려고 하는것 이거든요. 숨통이 일단 트여야. 다른 수익방법도 찾고 활로를 찾죠. 당장 작가활동 절필하게 생기고 죽게 생겼는데.. 일단 살아야 여러가지 인터넷시대에 맞춘 수익방법을 찾아보죠. 또한 이미 전자책 등 여러가지 방법 동원되고 있어요. 책 출간된 후 일정기간 지나면 전자책이 나오고 있는데 아예 그 전자책의 화면을 스샷해서 불법공유 해버리는데 무슨 방법이 있나요.
B사 담장자: 그러니까.. 소설도 하나의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유형. 즉 예를들어 소설로 인형극을 만든다거나 영화의 시나리오가 되거나 그런쪽을 봐야지 계속해서 고소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면 곤란하다니까요.
캣츠아이: 작가들이 그런것 몰라서 지금 이럴까요? 새로운 방법등도 다 고려하고 있고요. 예를들어 보이스북이라 하여 소설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컨텐트도 몇년전에 생겼는데. 결국 남은 것은 불법공유 항목에 [보이스북]이란 항목이 하나 더 생긴 것 밖에 없어요. 또한 전자책등 여러가지 매체 활로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B사 담당자: 그러니까. 작가들도 웹하드에 제휴하여 소설. 물론 이것은 전용뷰어등 개발이 시급하겠지만 제휴하는 방법으로 윈윈 전략을 짜야지요. 우리를 통해 제휴하면 우리도 그 부분은 보호해 주고 있어요.
캣츠아이: 그러니까 당장 지금 불법유통되는 웹하드내의 불법소설들좀 잡아 처리해주세요. 지금 당장 책이 출간되면 그 다음날 불법유통되어 웹하드에 뿌려지고 10원에 팔리고 있고 그것을 방치하는 웹하드에 대하여 작가들의 악감정이 얼마나 높은데요. 그런상황에서 컨텐트를 넘겨라? 이건 뭐 애초에 작가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니 그런 악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게 좀 삭제요청이나 그런 것 있으면 처리좀 해주세요. 또한 불법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대값을 0원으로 수렴시킨다는 것 이에요. 불법복제 구매의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새로운 방법을 통한 도서구매를 할까요?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불법복제 가격 10원을 못당해요.
A사 팀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방조 하는게 아니라. 소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음 C사도 소설은 별로 안되죠.
C사 담당자: 예 우리도 **메가 이하는 수익이 업로더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 업로더들도 소설은 별로 업로드 안해요.
A사 팀장님: 우리가 방조하는게 아니라 소설은 정말 얼마 안되서 우린 요청 들어오면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요.
캣츠아이: 그러니까 그게 방조! 인데요. 어쨌든 계속 업체분들의 말이 나오는게 웹하드는 할만큼 하고 있는데 결국 사용자들이 문제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용자들을 법무법인 위임을 통해 계속 고소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다른 분들: ......
오늘 대화를 하다보니. 어째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참고로 아래에 링크된 해당 사이트는 이번에 대화한 사이트는 아니다)
http://civillaw.egloos.com/2386678 6회차 삭제요청에도 불응 -> 왜 계속해서 소설류 삭제 요청을 씹나(?) 했더니... 어차피 소설은 웹하드 내에서 비중이 얼마안되서(또 음악과 달리 헤쉬함수 쓸 수도 없으니-즉 기계적으로 일일이 처리할 수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근데 정작 전체 사이트를 관할하는 각 사이트 admin들도 일일이 소설 확인해서 자기들의 사이트에서 지우기엔 시간.인력등이 들어서 힘들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이트 밖에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작가들은 무슨수로 백여개의 웹하드를 다 모니터링 할 까?
작가는 수백명의 사이트 관리자들을 뛰어넘는 초인이란 말이냐? 각각의 해당 사이트 관리자들도 "소설은 비중도 얼마안되고 다른것과 달리 일일이 게시물을 찾아 확인해야 하기에 힘들다" 라고 있는데?
결국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모니터링 비용. 불법복제 적발 관리) 법무법인에 위임 하거나 또는 법에서 이런 모니터링 의무를 사이트에 강제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공청회 후기 내용이고. 담당 사무관님의 견해를 정리.올려둔 것 그리고 사이트 관계자들과의 대화 진행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게시물이 웹하드에 대한 논쟁 및 정부정책에 대한 논쟁이 될 수 있기에. 덧글은 닫아두겠습니다. (또한 각 업체 담당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추론글이 될 수 있기에)
혹 의견이 있으면 트랙백해주시고요. 정책에 대한 질문, 의견제시는 위에도 적었지만.
0 전화
문화체육관광부(02-3704-9114)
02-3704-9472 신종필 사무관
0 온라인
http://www.mcst.go.kr/web/civilApplication/faqCivil/faqList.jsp#epeopleFrameFocus 묻고 답하기
를 통해 처리 부탁합니다. (여기 글 남기셔도 제가 정부정책에 대해 답변할 내용 없으니 직접 담당자분들께 문의 부탁)
# by | 2009/06/23 20:26 | 저작권 활동 | 트랙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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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웹하드 업체의 인식
개정저작권법.클린사이트등 공청회 참여 후기(09년6월23일) 웹하드 업체의 인식을 알 수 있는 글이네요. 목검 들고 처들어가서 책상 하나 정도 뽀개놓고 "여기 오야봉이 누구야?."라고 해서 책임자와 이야기 해서 언제 몇시까지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야 겨우 일이 처리되는 이유가 이거였군요. 역시 당분간은 고소고발 밖에는 답이 없겠네요....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