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0조와 스캔본등의 불법 다운로드의 문제

개인의 사적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애 해당되어 복제권 침해(불법다운로드)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 있어 그 부분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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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와 저작권법 제30조의 문제.

  

현행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9.04.22 제9625호)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제30조를 근거로 개인이 사적범위에서 다운받는 경우 그것이 불법파일이든 합법파일이든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다 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 주장의 이유를 본다면.

 

첫째.  해당 제30조에는 합법이란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예전 법개정당시 불법적 파일을 사적범위에서 다운받는 경우에는 침해로 보자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런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이상 법문상 합법이든 불법파일이든 개인이 다운받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다.

 

셋째. 개인이 불법저작물인줄 모르고 다운받았는데 저작권법 침해가 된다면 법적안정성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

 

 

보통 이런 주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지만 위 주장-개인, 사적이용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니다-의 경우를 검토해본다면


첫째.  해당 제30조에는 합법이란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위 첫째 주장의 경우, 법문의 해석은 법전체의 취지에 맞춰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합법이란 단어가 문구에 없다고 하여 불법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가 저작권법 조문을 통해 불법성을 면피 받는다고 해버리게 되면. 법이 불법에 조력하게 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며 이것은 더 나아가 저작권법 제1조(일부개정 2009.04.22 제9625호)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 될 것 입니다.

아무리 해석의 범위를 넓힌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해석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며 그러므로 당연히 문화 컨텐트의 불법다운로드 까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곤란할 것 입니다.

 

해당 제30조는 합법적 구매(권원취득)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사적범위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둘째.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예전 법개정당시 불법적 파일을 사적범위에서 다운받는 경우에는 침해로 보자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런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이상 법문상 합법이든 불법파일이든 개인이 다운받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다.


위 둘째 주장의 경우,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저작권법상 당연히 저작물의 이용(즉 원래의 저작물을 일정한 사적범위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저작물을 뜻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전제가 될 것 이며 그로 인한 이유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원없이" 라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여겨져 입법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개인이 불법저작물인줄 모르고 다운받았는데 저작권법 침해가 된다면 법적안정성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

 

세번째 주장의 경우, 이 부분은 일반네티즌들도 많이 주장하며, 다운로드가 합법이라 주장하는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나.

 

해당 파일이 불법파일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다운받는 행위는 불법다운로드로서 저작권법 침해가 될 것 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황상 불법파일임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 다운받았다고 하여 저작권법 침해라 하면 너무한 것이 아니냐(법적안정성이 침해당한다)라는 것이 위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의 논거인데.

 

이런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조각되기에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fake파일이라면 미수범이 될 것이고 이 경우에도 미수범을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처벌되기에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경우에도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고의(미필적 고의 등)가 있는 경우에 불법다운로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나아가 이것은 민사상 재산권 침해가 될 것 이기에  민법상 불법행위. 부당이득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을 것 입니다.

 

아무리 불법공유자들이 저작권법 제30조를 끌어들여 자신들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해도. 그러한 것은 저작권 침해와 더불어 민법상 재산권 침해이므로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결국은 불법다운로드를 통해 이득을 누렸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작권법 조항 몇개를 가져와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책임 없다고 주장해봤자 소용없다고 보여집니다.)

 

저작권법이라 하여 민법의 정의를 뛰어넘는 특별한 법이 아니며, "인터넷"이 일부의 소수자들이 사용하는(1990년 중.후반이라면 혹 모를까) 때라면 저작권법만의 특별한 특징을 논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미 일상생활에 여기저기에 적용되어 누구나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터넷상의 이러한 여러 부분도 민법의 테두리(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즉,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누리거나 또는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저작권법이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 여겨집니다.

 

결국 해석에 있어서 민법에 대한 고찰도 같이 필요하며 저작권법의 세부 조항 하나하나씩만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현실에 적용하기 사뭇 어려운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복합적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일반인들의 인식에 가까운 예를 든다면.

 

저작물 컨텐트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적으로 가정 및 한정된 범위에서 복제(다운등)하여 이용하게 되며 예를 들어 소설책 불법 스캔본을 권원없이 10원에 웹하드에서 다운(복제)받아 이용하면서 "이것은 나의 가정 및 한정된 범위의 사적 이용이니 합법이다" 또는 윈도우xp를 권원없이 다운받아 이용하면서 "가정 및 한정된 범위의 사적이용이니 합법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사뭇 이해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제30조(사적이용등)는 "권원있는(허락받은-저작권료 지불 등)" 다운로드에 대해서 개인이 사적의 범위에서 활용.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불법다운로드 까지 허락해준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사적이용이란 의미를 상품과 관련하여 대입한다면 예를들어 자신이 구매한 음반CD를 mp3로 변환해서 자신이 혼자 들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 입니다. 또는 자신이 구매한 도서를 제본하여 복본을 만들어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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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인다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권을 인정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라 보여지며. 아직 이러한 무형의 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사회전반적 인식이 조금 부족하기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라 생각됩니다.

 

 즉, 개인의 사적영역에서는 저작권법 제30조를 통해 "사적영역의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원에 기한 취득을 전제로 합니다. 개인의 사적이용의 경우 인터넷의 특성상 공표된 저작물의 권원에 기한 취득의 범위는 넓을 것 입니다.(일반적으로 비상업적 영역의 게시물을 별다른 조건이 없이 게시하였다면 열람 및 개인의 사적영역의 다운로드까지는 권원에 기한 취득을 허락한다고 판단될 것 입니다. 그러나 상업적 영역의 게시물이라면 그 가능의 범위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일반에게 열람가능하도록 공표된 부분에 한해서는 권원에 기한 취득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매되는(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업적 컨텐트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까지 권원에 기한 취득의 범위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입니다. - 즉, 본문에서도 설명했지만 예를들어 윈도우 xp를 무단으로 불법다운받아 사용하면서 "개인사용이니 합법적 취득"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무료로 컨텐트를 쓰던게 익숙해져서. 개인의 사적이용이면 모든게 다 괜찮다 라는 식의 사고까지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컨텐트들을 중국의 일부 이용자들이. 나의 사적이용이니 한국에 저작권료 따위는 줄 필요 없고 그냥 쓸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컨텐트를 불법으로 복제해서 마음껏 쓴다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형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관건이 되는 것이며. 이런 것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고방식이라면 이해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이러한 저작권 인식이 조금씩 변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따른 네이버의 저작권 홍보. 공지 내용중 일부입니다. 이미 지속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공지되고 계도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http://green.naver.com/legal1_6.html



그러나. 불법다운로드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식의 일부 의견을 가져와. 불법 컨텐트의 판매 중개수수료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누리는 웹하드 등지에서 불법다운로드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합법이라는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업확대에 대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불법다운로드 옹호글들에 의해, 불법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이제 이것이 합법이란 생각하며 의기양양할 일부 사람들을 생각하니 벌써 부터 답답하네요. 

 

작가들은 많은 것 바라는 것 아닙니다. 소설 스캔파일등을 10원에 불법적으로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은 엄연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고 비록 친고죄란 특징과 현실적인 문제(증거 채증의 문제, 업로더 적발이 더욱 중요)로 인해 실제 불법다운로드까지 법적으로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그래도 최소한 상업적 컨텐트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법 위반성이 인정되야 한다는 것인데. 기초적인 재산권 침해란 것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한국의 전반적인 저작권 문화 인식에 대하여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은(생산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재산권을 권원없이 써도 문제가 안되기에 당장은 이득을 누릴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른다면 누구도 해당 재산권을 증가시키는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 이고 해당 컨텐트는 퇴보하고 몰락하게 될 것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각 저작권관련 사무관님등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문화컨텐트 제도.정비에 많은 노력중이란 사실은 알고 있으나, 좀 더 나아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
그리고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사건은 사실상 너무나 드물기에 저도 판례검색에서는 최근 1건밖에 못찾았네요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 복제권 침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이 워낙 적기에 이걸로 계속 분쟁되는 경우는 드무나-모든 고소는 업로드에 맞춰져 있음- 죄는 되나 사실상 개인 사용자들이 보일 반발을 고려한다면 이걸로 고소가 될 일은 없죠. MS가 개인사용자를 일일이 적발.고소하지 않듯이) 계속해서 사건이 나와줘야 판례가 형성될텐데 아직은 그 숫자가 미미하기에 일단은 이런 결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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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해서 도돌이 되는 코멘들이 달리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트랙백을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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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생각해보면 불법다운로드를 옹호하는 글들의 내용의 주장에 대해서 저도 한때 혹하고 그에 따른적이 있었습니다. 즉, 저도 10년전에 저작권법을 제대로 공부시작할 즈음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작권법 교수님들에게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계속 따졌으나. 하나하나 시간이 흘러 따져보니 궁극적으로 저작권법의 목적과 법 체계를 생각한다면 조문 하나의 의미만 무의식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이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불법다운로드를 논한다 하여 지금 개인을 잡아넣자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의 최소한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적 목적이란 것을 망각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선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또한 적어도 책을 불법으로 다운받으면서 (사실 이런것으로 적발되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죄는 되니 작가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소박한 바람인데.


"애초에 스캔본 그냥 다운받아도 죄가 안되는데 왜 작가들이 지x하느냐."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니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추가)

답변 내용 중에 있는, 적법한 권원에 대한 설명 중"상업적 영역의 게시물...(중략)....하지만 그 경우에도 일반에게 열람가능하도록 공표된 부분에 한해서는 권원에 기한 취득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라는 부분이 명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이 있어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어떠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상품소개등을 위해 올려놓은 카탈로그등의 제품소개 사진등과 같은 저작물들이 될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 누군가가 해당 상품 사진 컨텐트를 무단복제하여 전송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당연하나, 상업적 목적의 컨텐트라 할지라도 (이렇게 상품판매등을 위하여 그외 여타의 목적으로) 일정부분 일반인에게 노출된 것들은 다운받아 한정된 개인열람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권원에 기한 취득이라 보아야 할 것 입니다.(즉, 제30조의 적용가능)

by 캣츠아이 | 2009/07/25 17:08 | 저작권 활동 | 트랙백(1)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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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오마이뉴스를 말한다 at 2009/08/16 18:03

제목 : [저작권] 자칭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저작분과 작가..
* 문제의 자칭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저작권 담당자"(네이버 ID: nright)의 포스트를 읽고 씁니다. http://blog.naver.com/nright/120088206945 잘못 알고 계신 것은 nright님이십니다.하단에 첨부한 네이버 안내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서 얼마전부터는 해당 내용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 http:/...more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8/17 09:33
문득 확인해보니. 해당 경고(불법다운로드) 부분이 얼마전 삭제되었기에. 관련 부서에 문의.연락을 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제30조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전문가 대다수가 합법적 구매를 전제로 한 컨텐트를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밝혀두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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