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8월 13일
문화산업이 몰락하니 법을 위반하는것은 아니나 여하튼 웹하드 이용을 자제? 소가 웃을 이야기다.
대외적으로는 혹 불법다운로더 까지 처벌을 확장하자는 의견으로 비칠까봐 적극적으로 말을 하진 못하고 있지만.(기본입장은 항상 말하지만 1차적으로 불법공유자들에 대한 조치가 우선이다)
사실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인식개선 없이는 불법업로더에 대한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물론 1차적으로 공급자 처벌(불법 업로더에 대한 형사고소)이 되고 있으나,
수요(불법다운로드)가 있는 한 공급(불법업로드)은 계속 있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그것이 금전적 이득(불법판매로 인한 수익)과 연관되어 있다면 계속해서 공급(불법업로드)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단순한 계도. 홍보로.
웹하드에서의 무분별한 다운로드는 향유할 수 있는 컨텐트의 감소를 가져오고 문화산업의 몰락 어쩌구 저쩌구 하는 이야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한 귀로 듣고 한귀로 흘린다. 소가 웃을 이야기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다운로드가 죄가 된다 는 점.(복제권 침해)
이것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마음속에 인지시키는 것이 의식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ps) 간혹 불법다운로드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함)
죄가 안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불법]다운로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상한 주장 아닌가?
(법치국가에서 법에 근거도 없이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게 전체주의 국가이지 어찌 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가.
죄가 안된다면 왜 막는가. 가격이 낮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심리다. 법에 근거도 없이 사람의 선택권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운로드가 윤리적 일탈행동도 아닌 이상, 문화산업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불법 다운로드가 죄는 아닌데 자제해 주세요 라면서 제약을 가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민의 일반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권 침해가 될 것이다.)
불법다운로드에 대해서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명백한 저작권 침해가 되기에 자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관련글: 불법공유로 얼마나 돈을 벌까? (http://blog.naver.com/nright/120062752359 )
사학계에 환단고기가 있다면. 이쪽에는 (닥치고)저작권법제30조가 있는... (http://blog.naver.com/nright/120083173101 )
여하튼
최근에 어떤 사무관님이 불법다운로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상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나(위에 링크된 닥치고 제30조 신봉 또는 아예 복제권 침해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듯) 제가 만나본 사무관들의 대부분은 그런 답변을 하는 경우가 없었으며 문화부의 원칙은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자는 입장입니다.
# by | 2009/08/13 23:12 | 저작권 활동 | 트랙백(1)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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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작권] 자칭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저작분과 작가..
* 문제의 자칭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저작권 담당자"(네이버 ID: nright)의 포스트를 읽고 씁니다. http://blog.naver.com/nright/120088206945 잘못 알고 계신 것은 nright님이십니다.하단에 첨부한 네이버 안내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서 얼마전부터는 해당 내용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 http:/...more
다만 제30조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전문가 대다수가 합법적 구매를 전제로 한 컨텐트를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밝혀두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