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8월 14일
이번 해외 포르노회사들의 고소조치를 쉽게 설명하면
간혹 음란물이니 저작권이 없다 라는 주장도 있으나.
해외성인영화(음란물)이라고 할지라도 국내에 수입금지. 배포등이 금지되는 것이지. 현재 해외에서는 엄연히 팔리는 상품이고 저작권 자체는 인정되는 것 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이란 사실은 틀림없으므로 잡아서 추방조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때리면" 안됩니다.
추가) 당연한 말이지만 부연하자면.
"정당한 권리자(저작권자)"의 주장이어야 하고 또한 검찰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진행하겠다는 결정을 하여야 이런 논의가 의미가 있겠지요.
검찰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기원합니다.

해외성인영화(음란물)이라고 할지라도 국내에 수입금지. 배포등이 금지되는 것이지. 현재 해외에서는 엄연히 팔리는 상품이고 저작권 자체는 인정되는 것 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이란 사실은 틀림없으므로 잡아서 추방조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때리면" 안됩니다.
추가) 당연한 말이지만 부연하자면.
"정당한 권리자(저작권자)"의 주장이어야 하고 또한 검찰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진행하겠다는 결정을 하여야 이런 논의가 의미가 있겠지요.
검찰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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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by Dreamer™
- 미일 성인영화사의 국내 저작권 침해 고소-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by 캣츠아이
# by | 2009/08/14 12:57 | 저작권 활동 | 트랙백(1) | 덧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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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란물에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다.
이번 해외 포르노회사들의 고소조치를 쉽게 설명하면음란물에도 저작권은 있다.경찰이 각하시킨 것은 '보호해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지저작권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저작권이 있지만 보호해 주기 싫다는 것이다.그 밑에 역시 '저작권이 실제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했지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저작권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사정상, 그리고 귀찮아서보호가 힘들다는 뜻이다.저작권 없는 것과 저작권이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않......more
덕분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될걸 몇줄로 줄줄 늘여서 설명하던 제가 바보같습니다 ㅠ.ㅠ
저작권 자체는 있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품목(범죄행위)까지
법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비유를 들자면,
빌려준 돈을 못받았을 때에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박으로 떼인 돈까지 법이 보호해 주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원저작자의 고소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문제삼는 것 이니까요.
즉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나중일이라도 해도. 일단 폭행행위를 저지른 해당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처벌을 받게 되지요(해당 불법체류자가 외국으로 이미 강제 출국되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제기한 것은 형사상 책임이 아닌 민사상 책임 아닌가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ㅜ.ㅠ)
쉽게 설명하여.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은 국가에 형벌권을 구하는지 해당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지에 차이이며.
지금 형사고소는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 입니다.(따라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 벌금이 나옵니다.)
형사고소 사건입니다.
저는 민사 사건으로 알았었거든요.
뉴스 기사에서도 "매출의 80% 정도를 손해보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
덧붙여.
이미 해당 유저에 대한 형사고소는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즉 이미 검찰.수사기관에서는 두달전부터 고소장을 받아주고 있다는 이야기) 그것이 어느덧 너무 많아지니 이제야 뉴스에 나오게 된 것이죠.(불법공유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이미 몇 달전부터 이상징후?는 포착된 상황이었습니다)
도박에 의한(것을 입증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입증할 수 있다면) 금전이나 물건의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액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역시 법원이 판단할 일이겠죠... 하지만 야동 유통업자들은 이래저래 처벌을 피할 순 없어보이네요. 저작권을 인정하면 저작권 법으로 처벌받을 테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엿한 음란물 유통업자가 되어버리니 그쪽 관련법으로 처벌받을 테니까요. 결국 저 사람들은 로비라도 해서 좀더 경한 법률로 처벌받도록 하는 수밖엔 없을 거라는...
다만 앞서 코멘에도 있지만. 불법체류자를 폭행했을 경우 이미 해당 불법체류자가 국외추방되어 해당 불법체류자가 자신을 폭행한 사람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폭행자는 형사상 처벌(폭행죄)은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삼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형사적 처벌부분이므로 쉽게 인정하지 않기는 어렵겠지요.(물론 적색편이님의 말처럼 지금 상황은 저작권법만 인정되는게 차라리 낫지요. 음란물유포는 형이 더 셉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혹 저작권침해의 경우라면 고소취하가 가능하나-만약 상습성.영리성인정되면 따로 추가처벌될 수도 있지만-음란물 유포가 적용되면 미성년자라도 다 처벌대상입니다. 물론 성인보다야 처벌이 약화될 수 있겠지만. 음란물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보다 처벌이 훨씬 강합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기사가 뜨는군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814163306708&p=yonhap
한미간의 저작권 상호주의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 같군요.
=ㅁ=;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해당 경찰서의 의견은..
"번거로와서 일하기 싫어요...검찰에서 판단해 줘서 처리해줄 사항이면 일하고 아니면 일 안할 것임" 입니다.
현행 한국저작권자들의 저작권 고소도 골라가며 각하되고 있는 실정인데 -_-; 일일이 외국저작권자의 형사고소 까지 제대로 처리해줄지는 의문이지요. 다만 해당 경찰서의 의견이지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더 두고봐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건 베른 협정인데 베른 협정에 따르면
외국의 저작권도 보호해 줍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외국의 저작물도 저작권법상 국제조약.협약등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저작물 보호안해줘도 할말이 없지요...
씩스님 말씀대로 베른 협정에 의해서 국적 상관없이 (협정에 가입된)모든 나라에서 효력이 생기는군요.. ^^;
한국경찰이 이번 사태에 대해 단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청소년 법에 의거, 불법인 미국산 포르노 및 성인 음란물 동영상의 저작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미국으로 꺼져라"
한국경찰이 저작권 인정 못해준데요.
그.. 저번에 캣츠아이님이 분통을 터트린 방송 있죠? 소설가가 저작권 위반으로
몇 백명을 소송해서 떼돈을 긁는다거나 하는..
그거 방송에 싣게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바로 현장 경찰들이니..-_-
이번에 고소장이 접수된 10개 경찰서중 한군데에서 각하 의견을 송치 한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최종결정이 아닙니다.
=ㅁ=; 쉽게 이야기하면 해당 경찰서의 의견은..
"번거로와서 일하기 싫어요...검찰에서 판단해 줘서 처리해줄 사항이면 일하고 아니면 일 안할 것임" 입니다.
경찰이 의견을 낼 뿐.. 사건을 처리할지 말지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사실인데,
사실상 모든 경찰서가 각하의견을 낼게 당연시되는 사항에서 사법부의 결정도 힘듭니다.
저작권 보호에대한 의견 자체는 동일하나 이번 사건을 외국 포르노 업체들의
정식으로 한국에 진출하기 위한 포석 이라는 관점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사실 야동 다운받아보고 싶다고 징징대는 중고딩들이 인터넷에서 댓글 달아봤자
여론형성은 그다지 안될 것입니다마는..
해당 미국 저작권자들이 각하 결정을 받고 과연 가만이 그냥 입닫고 있을지 여부는 그쪽이 처리할 사항이지요.
만약 각하가 될시, 미국의 저작권자가 과연 끄덕거리며 그냥 어쩔 수 없지. 라고 물러날지는 두고봐야 하겠지요.
검찰이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한다면 위의 예와 비교한다면.
"이미 폭행.상해를 당한 불법체류자가 해외추방된 상황이므로 이번 폭행.상해 사건을 각하" 시켜버리는 것에 비유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찰로서야 각하해버리고 일 안하는게 제일 좋은 결과겠지만. 검찰로서는 정말 maxi님의 말씀처럼 고민이 되겠지요.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77&newsid=20090814164809673&p=newsis
인터넷 서핑하다가 관련 기사 있어서 왔더니
벌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
기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과에서 사실상 각하의견을 낸 상태로
이후 모든 경찰서에서도 각하 결정을 낼 것 같군요
그리고 캣츠아이님 댓글 중에 "번거로와서 일하기 싫어요..."라는 식의 글은 좀....
어감이 좋지 않네요... 그냥 최종결정이 아닙니다 까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
까딱 잘못하면 통상마찰로 가는 수순이니까요.
미국이 오늘 중국 WTO를 이용해서 두들겨패는것도 기본원리(저작권)는 비슷하니까요 -_-;;;
사람을 폭행한 경우도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에 예시를 찾다가 이것이 가장 쉽게 의미가 다가온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줄 것이고(조만간 검찰도 입장 표명을 해줘야 될 듯).
다만 현행법상 명백히 저작권법상 미국.일본의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므로 무조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은 곤란할 것 입니다.
원영님의 생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나 판례상 음란.부도덕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즉 저작물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그것을 유포하는 사람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음란.부도덕등의 요건은 저작물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저작물에 모두 포함됩니다-판례의 입장)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수준의 음란물들은 한국에 수입되면 세관에서 압류되거나 유통 과정에서 불법음란물로 몰수됩니다. 금제품이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도 안되지요. 국가에 의해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규정된 물건이 저작권만은 별도로 존립할 수 있다는건 법리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다만 저작권 관련 협약 상의 상호주의는 일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거 같군요. 그나마...일말의 문제죠.
우리나라 법령이 보호해주지 않는 지적재산 가운데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면 결국 미국 법원에 호소해야죠. 업로더 가운데 미국인이나, 미국에 재산이 있는 분을 제외하면 그 효력은 미미하겠습니다마는.
대금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이야기 하셨으나. 지금 이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한국내의 한국인의 저작권 침해)
완전한 금제품인 마약류라면 모를까. 저작물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가 음란물을 불법 수입한 다음 불법복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불법공유자들이 무단으로 재산권을 침해한 것 이니까요.
여하튼 검찰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저야 당연히 저작권자의 입장을 좀 더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저작권은 인정되나 그것을 유포.배포등 하는 행위가 처벌되는 것 입니다.
마약관련 금제품에 대한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가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소송을 구성하지도 않는 현실에서...
마찬가지의 금제품인 음란물은 다를 것이라고 보는게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법음란물의 경우 재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불법음란물을 담은 미디어매체들의 유체재산권을 (국가부터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실(유통 과정에서 걸리면 바로 압수하고 보상도 없습죠)에서, 그 일부분인 지적재산권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모순됩니다.
그리고 불법음란물은 마약류와 다름없이 금제품입니다. (아편류, 위조통화, 음란물...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거든요) 이게 재산권의 객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툼이 있지만, 실무에서도 그렇고 다수의 의견은 아니라고 보는거 같습니다.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 역시 (제가 아는한)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금제품 가운데 일부분 (문화재, 마약류)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정한 판례는 일관되게 있어왔고, 재산권의 부분을 이루는 저작권에 한하여 이것이 별개가 될 것이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는 있겠으나 저작권 침해는...
만명이나 되는 헤비 업로더들. 그것보다 수백배는 많을 것이 분명한 다운로더들.
그럼에도 그 '학술적·예술적 가치도 없고'것을 대다수 국민이 뒤로 즐기고 있으니.
겉으로는 아닌척 하면서 뒤로 호박씨 까는 이중적 국민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계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워낙 처리가 안되니. 결국 저작권 고소 사태까지 일어난 것이죠.
외국회사도 1만건이 넘게 고소장을 낼 수 있을 정도인데. 과연 경찰은 그 동안 뭐하고 있었냐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입니다.
아마 이번일을 계기로 조만간 엄청난 음란물 단속 폭풍이 불 수도 있겠지요.
네이키드 뉴스 정식서비스 한다고 설래발 치던 한달 전을 시꺼멓게 잊었어요? 저런~~~~~
바로 한미 FTA 재협상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한미 FTA에서 미국과 한국과의 저작권 관련 협정 문항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 조항을 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19금 및 성인용 포르노 컨텐츠에 대한 미국내의 저작권을 한국도 똑같이 인정하고 이 조항에 대해 앞서 작성된 저작권 관련조항에 맞추어 적용한다."
이 한줄이면 충분해요.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일단 미국내 포르노 제작 업체들이 먼저 미 의회에 로비 찔러 넣고 한국에 와서 이명박 대통령 좀 갈궈야 합니다.
한국이 한미 FTA 재협상 불가를 외첬기 때문이거든요.
한국이 미국 포르노의 저작권 불인정을 아마 공식적으로 할 것이며 이번 고소를 통해 고소장에 든 사람들을 전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음란물 소지 및 유포혐의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하겟죠.
하지만그렇게도 저작권에 매달리고 싶으면 한미 FTA에 추가조항을 달 수있도록 미 의회 의원들에게 뇌물 쫌 쏘세요. 100만달러 있으면 님의 바램대로 됩니다.
되게 정의로운 척 하시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저작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한국 사회가 가진 위선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 좋은 예를 보여줘요? 네이키드 뉴스가 한달전 한국에 공식적으로 상륙한다 할 때, 한국 언론이 뭐라고 떠뜰었죠? 기거부터 다시 리플레이 하시죠.
한국은 음란물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된다, 유교적 원리에 어긋난다. 말들이 많았지만 한국은 군대의 문화, 그리고 전두환 아저씨 덕분에 한국의 섹스와 음란물의 문화는 음성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여론이 결집하는 것을 막으려고 1980년대 전두환이 벌인 3S정책이 이런 결과를 불렀죠. 한국의 음란물의 유통의 역사는 이 때부터 시작입니다. 알겠어요?
음성적으로 퍼지고 그 뒤에서 이익을 본 사람들을 원망할 여유가 있다면,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두시길.
한국의 그 유치하고 조잡한 유교논리와 남녀칠세 부동석이 오늘날의 음란물 불법유통 천국에 일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고요?
한국이 미국 포르노 물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뜻은 한국도 더 이상 포르노물을 음란 왜설물로 봐서 법적으로 단속한 청소년 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포르노는 애당초 음란물 즉 범법물로 취급한 것이거든요.
또 한국에서 미국산 포르노 컨텐츠를 인정하려면 방송심의법도 통과해야 합니다. 거기에 한국 영상물 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가능한 일 입니다.
지금까지 퍼진 모든 미국의 펜트하우스, 플레이보이등에서 만들고 불법유통된 음란물을 모두 심의하고 심의 필을 받아야 저작권에 의거한 처벌이 가능한데요? 그게 가능해요?
한국경찰이 왜 그런 입장을 취했냐에 대한 사전 배경지식없이 괜히 정의로운 척 날뛰지 말아주시길.
이거 인정하려면 국내법 좀 여럿 손 봐주어야 합니다. 한나라 당에 아시는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시게요?
왜 한미 FTA를 들먹였느냐, 한미 FTA를 발효시키면 그에 맞추어 국내법을 한미 fTA에 맞게 전부 수정해야 하거든요.
한 마디로 이번 포르노 컨텐츠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을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 한국 사회, 그리고 정부가 가진 이중적인 음란물에 대한 잣대에 커다란 도전입니다. 도전.
미국의 음란물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OK하는 그 순간. 미국산 음란물 컨텐츠는 순식간에 유통가능한 상품이 됩니다. 상품.
문제는 한국의 청소년 보호법 및 각종 방송 및 영상매체 법률상 음란물 및 포르노는 단속대상이지 보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짭세들이 국내법을 우선시 할까요? 국제법을 우선시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하면 바로 자기정의가 절대정의라고 부르짖으면서 정의 운운하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국가권력도 전 되게 싫어해요. 국가 통제를 위해 이런 재약은 필요합니다. 라고 떳떳하게 국민에게 말해줄 그런 정직한 나라를 원하지, 사회정의 운운하면서 설처대는 꼴은 역겹더군요.
화내지 마시고(갑자기 남녀칠세부동석까지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을 짧게 정리하면.
저작권을 인정하여 그러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과 합법유통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마약(금제품)을 훔쳐도 (재산)절도죄는 인정됩니다. 그럼 이렇게 마약을 훔친 사람에 대한 절도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마약이 그 순간부터 Nine One 님의 말씀처럼 순식간에 유통가능한 물건이 되나요?
또한 저작물은 "심의필"이 되어야 저작권리가 발생하고(이 부분을 일반적인 네티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침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작시부터 저작물.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니 오해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사회문화적 이중적 구조(음란물에 대한 태도나 기타 사회에 대한 불만)에 대해 강한 불만을 지니고 계시는 것 같은데(한미 FTA등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나...)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기 바라겠습니다.
각하조치에 대한 한국경찰의 태도를 옹호하시고 싶은 마음은 인정하나. 저는 한국경찰이 일을 무조건 하기 싫어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워낙 일이 막중해서 바쁜 것 자체는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사건도 엄연한 고소사건인데 이 부분을 다소 소흘히 하는 것은 아쉬운 일 이지요.
불법 절도 및 장물 유통죄를 적용할 대상에게 갑자기 왠 저작권입니까? 이거죠.
책도둑에게 절도죄를 적용해야 할 문제를 갑자기 해외 저자와 출판사들이 나타나 저작권을 운운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딱 절묘하게 알맞은 사례 들려줘요?
한국 대학에서 쓰는 교제중에 불법으로 복제되어 퍼지는 교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그럼 이제 이런 해외 불법 영문교제 복제행위에 대해 이런 불법을 저지른 시간강사나 교수들에게 어떤 죄를 적용하면 좋겠어요?
절도 및 불법 유포죄를 적용하렵니까? 아니면 해외 원 저자와 출판사가 힘을 합처 저작권으로 고소하렵니까?
한국에서 정답은 절도 및 불법유포죄 입니다. 왜?
한국 출판물에 대한 심의필증을 받지않고 해외에서 불법으로 가지고 온 불법서적이거든요. 그러한 불법 서적을 복제하고 유포시킨 것은 한 마디로 절도죄입니다. 저작권 법이 아니라니깐요.
지금 한국경찰에 포르노 퍼트렸다고 꼰지르신 미국 포르노 업체사람들과 그들을 부추킨 법리회사가 저지른 가장큰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소홀히 하고 안하고의 수준이 아니에요. 본질을 전혀 모르시네.
저작권의 범위문제 및 그런 것을 재대로 지키려면 일단 그게 저작권의 범주안에 드는지 안 드는지에 대한 사전지식부터 익히십시요.
한국 대학가에 퍼진 교재의 복제에 대해서 예를 드시고 계신데,
올해부터는 저작권관련으로도 고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예를 잘못잡으신가죠(...저 사례대로라면 저작권으로 처벌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법 개정으로 상습적으로 복제, 유통한 업체의 경우는 고소 없이도 경찰이 자체고소하고 있고잇습니다.
심의필증은 유통을 위한 허가일뿐이지 저작권에 대한것이 아니고말이죠.
그리고 저작권의원회의 경우 '유통은 불법이나 저작권에 관한 권리는 인정된다' 라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고말이죠.
우리가 상대방의 저작권을 무시할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해당 저작물의 소속국이 대한민국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국가 기관이 '우리 이거 못 하겠다 즐!' 쳐버리면,
범세계적으로 강력한 선례가 하나 생겨버릴테니...
(이건 재판을 한 뒤 생긴 판례도 아니고, 아예 안다뤄버리겠다니...)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늘어지려 할듯도 싶네요.
비교적 최근까지 일본에서 로리타 관련물이 정식유통됐었는데.(과거에는 실사, 최근까지도 만화가 존재)
해당작품들은 미국에서 아동포르노법에 의해 불법이었죠. (단순 소유도 불법)
이런 로리타작품이 적발되서 미국에서 처벌을 받는데 아동포르노라서가 아니라 저작권침해로 처벌받은 예가 있을까요? 혹은 그런 사례가 가능할까요?
천지가 개벽해 우리나라에서 아동포르노나 스너프가 합법생산,유통이 가능해 진다면 미국에서 이 저작권을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꼭 그것을 합법유통시켜주는 것이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합법유통과는 별개로 해당 음란물을 저작권에 의거 적발. 폐기하고 그것을 불법복제한 자국인에 대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저작권을 인정하여(복제권침해) 해당 물건을 폐기할 수 있는 것 이지요. 음란물로 폐기하든 저작권위반으로 폐기하던 최종 결정은 사법기관에서 하게 될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불합법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자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이라면 외국에서 해당 저작물의 보호에 힘써줄 필요는 없을 것'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을 문제삼고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저작물(?)의 보호에 힘써야하는 이유는요?
자국민이 해외에서 제작하여 해외에 팔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불법유통된경우, 배우가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제작'으로 처벌받았음
( ) 를 하나하나 넣어서 자국. 외국이 어디인지 표시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 수정하려 했는데 그 사이에 답문이 달려서 ()를 넣어서 추가로 답을 답니다.
즉 미국의 범죄행위자가 국내에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 해당 고소자는 미국의 감옥에 가게 될 것이기에 실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고(사실상 해당 고소가 일어나지 않겠죠)
또한 음란물을 문제삼고 있는데 해당 저작물 보호에 힘쓰는 이유는. 해당 외국음란물의 수입.배포를 금지하고 있기에, 그것을 해당 불법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영역(다른 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음란물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해당 저작물에 대한 조치도 가능한 것 입니다.
판례 또한 저작물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저작물 인정)
이해가 안되신다면 해당 대법원 판사님들에게 DAYT님이 왜 그걸 저작물로 인정하냐고 따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으로 해당 불법다운로드가 제재되는 것 입니다.
있다면 규정을 찾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면 판례번호를 알려주시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국같은 경우 단순소지까지 처벌하는게 다를뿐)
. 그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저작권은 있되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겠지요.
저작권을 하나의 엄청난 권리(그것을 가지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라 생각하여 저작권 인정을 매우 큰 의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지금 DAYT님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창작성을 내어 저작물을 만들어 내면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무방식주의) 그리고 그것의 제작.유포등이 현행법상 문제가 된다면 해당 저작물을 제작.유포한 이유로 처벌받게 되겠지요.
다시 말하지만 저작물을 만들어 저작권을 획득하였다고 해서 그것의 인정과 행사는 별개입니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수 없는 것 처럼요.
다른 코멘에도 있지만 예를들어 금제품인 마약을 훔치게 되면 절도죄로도 처벌이 됩니다. 마약의 경우도 그 재산적 존재 자체는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물도 그 존재(저작권)는 인정되는 것 이지요.
해당 저작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작권은 존재하되(그러므로 그것을 침해한 사람은 저작권 그 자체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 저작권자가 저작권으로 부자가 되는길(저작권의 행사)는 철저히 막히는 것 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해당 법조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더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음란물 유포와 저작권침해 선택에서 아래 포스팅은 수정하는게 맞겠군요.
http://civillaw.egloos.com/2463176
캣츠아이님 주장대로면 늑대든 호랑이든 어차피 둘다 만나는데 피하고 말고가 있을런지요.
해당 포스팅의 내용은 약간은 '비꼬기'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즉 저작권법을 인정안하게 되면 흡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기에.
저작권법 위반보다 음란물 유포 처벌이 되면 더 처벌이 엄하다 라는 것을 살짝 비꼬아 말한 것 입니다. 혹 오해가 있다면 죄송하네요.
이런것을 미풍양속이다 사회기강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며 허용하지 않으니 외국 것에 손을 대는것 아니겠어요?
국내에서 불법화한다 해서 사람들이 안봅니까? 미성년자들을 학부형이나 선생들이 통제한다고 안봅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추한 것처럼 매도하는 자들이야 말로 정신적으로 이상한 자들임.
음란물 불법 공유로 검거된 사례에서
음란물 유포와 저작권 침해중 자기에서 유리한(현벌이 가벼운) 쪽으로 선택하는게 가능한 일이까요?
혹은 그게 정당한 일일까요?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검사님이 판단하겠지요.
첫번쨰 질문은 어떤가요?
아동포르노와 스너프의 저작권은 보호됩니까? 혹은 존재합니까?
네 눈이 헛것을 봤나...
뭐 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지요.
뭐가 더 유리하고 말고가 있는지요.
음란물 유포죄는 부동이고
저작권 침해와 둘중 무엇으로 기소할지는 검사맘인데.
음란물유포죄는 어차피 받는거고, 그게 아니라 저작권침해로 기소한다면 저작권침해쪽이 음란물유포보다
유죄를 받아낼 가능성이나 형벌이 무거울 가능성이 높을떄나 선택할 것은 불문가지.
부동의 A와 A+에서 선택해봐야 A이상의 형벌을 받을게 뻔한데
네티즌입장에서 저작권침해가 추가되어 좋을게 대체 뭐가 있다고 아래의 포스팅을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DAYT님이 무슨 근거로 음란물 유포죄는 어차피 받는것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최종 기소는 검사님이 판단하십니다. 아니면 경찰의 판단에 따라 수사개시를 아예 안할 수도 있고요. 혹시 DAYT님이 해당 담당 검사님이시라면 죄송하네요.
기소여부에 따라 범죄사실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경찰이 무슨 핑계를 대서 음란물수사를 안하더라도 그게 음란물이 합법임을 증거하지는 않으니까요. 굳이 따지면 직무유기겠지만.
음란물유포 +a 가 아닌 이상 저작권침해로 기소될일이 없을텐데 네티즌 입장에서 뭐가 좋은(옳은 X) 거냐는 질문입니다.
있다면 그게 직무유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해당 경찰서의 의견은..
"번거로와서 일하기 싫어요...검찰에서 판단해 줘서 처리해줄 사항이면 일하고 아니면 일 안할 것임" 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캣츠아이님의 사과를 듣고 싶네요.
앞서 댓글에서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으시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각하의견이란 것은 사건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원래 고소를 넣으면 그것을 수사하여 검사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경찰분들의 업무량 과중(제 주변에도 친구나 선배들이 경찰 간부(고시특채, 경간부 시험통과 등등) 있어서 그 고충은 이해합니다.-저작권 고소가 너무 많아 힘들어 죽겠다고 저에게 뭐라 합니다. 저로서는 어쩔 수 없기에 미안할 따름이죠)은 이해하나...
일단 그렇다면 인력확충등을 통해서 그것을 처리해야지. 일단 정식 고소사건을 여간하면 각하처리(이 외에도 사실 여러가지 민생사건의 경우 제대로 처리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것은 곤란하기에 그런 표현이 나온 것 입니다.
사실상 뉴스에 나온지 하루만에 해당 경찰서에서 각하처리 방침을 정한 것은 그 동안 여론추이를 보다가 해당 경찰서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 생각되고요. 이미 해당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하여 다른 경찰서에서는 수사진행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 각하방침으로 되돌려 보내면 열심히 맡은 일을 처리한 경찰서는 뭐가 되나요...
이미 6월부터 고소가 시작된 부분입니다. 다른 경찰서에서는 이미 적발. 소환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고소장을 받은 경찰서가 그것을 되돌려 보내면 그 경찰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일단 번거로우니(일일이 일하기 싫으니) 각하요청 검찰에 하고. 이후 여론의 화살은 검찰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열심히 일하는 경찰들도 있음을 물론 알고 있고. 해당 부분은 인정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일단 경찰에서 판단하여 고소 절차에 흠결이 있다면 그 이유로 고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일단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는 사항에서 갑자기 저작물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조치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를 사실상 해태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고소자를 조사한 다른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냥 서류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각하조치로 검찰에 보내버린 해당 경찰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고소한 고소자 입장에서도 황당한 일이 되겠지요.(물론 다시 말하지만 절차적요건이나 대리권 관계등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십만건이든 백만건이든 각하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제 입장이나 일단 그런것이 아니라면 우선은 수사의 진행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족으로, 사과는 그냥 사과 말씀으로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한줄만 사과의 글이고, 나머지 글은 전부 변명이시군요
이해가 부족하신 듯...
이번 경찰의 발표는 꽤 놀라웠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법적인 자문이라도 받고 하는 조치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으니까요.
요즘 경찰들 하는 일 보면 '경찰이 행하는게 곧 법이다' 라는 식의 행태가 많이 보이는데
그 일환인 듯 합니다.
본의 아니게 JOSH님 댓글로 인해서 캣츠아이님 블로그에 다소 불편한 댓글을 달게 되는군요
JOSH님 블로그에 직접 쓸까도 생각해 봤지만, 왠지 그것은 더 옳지 않은 것 같아 여기에 씁니다.
불편하신 댓글이라면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제가 기분 나쁜 일도 없을 것입니다.
JOSH /
캣츠아이님이 표현하신 부분의 어느 부분이
"경찰의 개념없음"으로 비춰졌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각하결정을 낸 것이 왜 말씀하신대로
"경찰이 행하는게 곧 법이다"라는 식의 행태인지도 궁금하고요
부연 설명드리자면,
금번 사태에 대해 경찰이 각하결정 낸 것에 대해
저는 옳다 그르다의 의견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JOSH님은 아예 저를 "경찰의 결정이 옳다"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듯 하는군요
댓글들을 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캣츠아이님이 "경찰에 대해 표현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었지,
"경찰이 옳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조차 않았습니다.
JOSH님 말대로라면 캣츠아이님은 변명을 하신 것조차 안되는군요
그냥 본래의 주장(JOSH님 표현을 빌리자면, 경찰의 개념없음)을
다시 되풀이 한 것이 불과하니깐요
또한 제가 글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이라고 하시니....
그런데 앞뒤 사정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캣츠아이님께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이며, 또한 받았습니다.
만약, JOSH님이 말씀하신 대로 캣츠아이님의 글이 경찰의 개념없음을 나무라는 내용이라면
캣츠아이님은
경찰에 대해 좋지 않은 표현을 사과하는 글에
한줄의 사과와 10줄이 넘는 "경찰의 개념없음을 나무라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 됩니다.
캣츠아이님이 이런 식으로 사과한 것이라면, 이것이 사과인지조차 의심되는군요
다시한번 캣츠아이님께는 불편한 내용의 댓글을 달게 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1. 캣츠아이님의 답변을 이해 못하였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옳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보기에는 말씀하신 첫줄 밑의 아래부분을 '변명'이라고 보셨다는게
이미 와일드체리님이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분명히 캣츠아이 님은
>혹시 경찰관계자이신지요? 그렇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경찰측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은 사과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경찰측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과한것이지
말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의미 내지는 표현을 번복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경찰이 듣고 불쾌할 수 있는 말이라고 그 의견을 굳이 되삼켜야 할까요.
그 정도 의견이나 언사를 캣츠아이님(이나 기타 블로거들이) 해서는 안될 말일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한
'요즘 경찰들 하는 일 보면 '경찰이 행하는게 곧 법이다' 라는 식의 행태가 많이 보이는데 '
역시...
"네, 경찰분들이 듣고 불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죄송하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입니다.
2. 그리고 역시 제가 단 답글에 대해서도 컨셉을 잘못 잡으셨거나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경찰의 개념없음을 나무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 이해가 부족하신 듯...
이거 밑의
> 이번 경찰의 발표는 꽤 놀라웠습니다.
> '저 사람들이 지금 법적인 자문이라도 받고 하는 조치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으니까요.
> 요즘 경찰들 하는 일 보면 '경찰이 행하는게 곧 법이다' 라는 식의 행태가 많이 보이는데
> 그 일환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문 및 위 두 덧글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굳이 따로 이 부분을 연달아 별개 덧글로 제가 달 필요가 있을것 같진 않습니다.
이 글과 굳이 관련이 없는 의견도 아니고요.
이것이 굳이 걸리신다면 그것도 역시 뭔가 이유가 있으셔서 이겠지요.
> 하지만 JOSH님은 아예 저를 "경찰의 결정이 옳다"를 무조건 주장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시는군요
어디서 이렇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JOSH님의 글을 읽어보니 더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괜한 감정 싸움만 하게 될 것 같군요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
ps. 캣츠아이님에게는 다시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손해라
배상을 해준다음 그돈을 바로 압류해 한푼도 못가져 가는식으로 하면 괜찮을듯
마치 대마초 합법 나라에서 대마초 한국에서 압류에서 손해 보고
대마초 제작비법 무단사용해 손해 봤다고 고발 하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거 보고 모방범죄한걸 손해배상하라고 억고소를 하는편이
그 데모조 나 이상한 범죄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
대도라고 언론에서 띄워주는 조세형도 도둑질을 할려고 한것이 아니라 너무 쉬워서
했다라고 하다
결국 다시 일본에 밀항한후? 잡힌걸로 아는데
야 한걸 팔기전에 복사방지 기술을 많이 넣어
불법 적인 유통을 막어야 했는데
방관했다 그냥 파는것이 아닌 일종의 가이드라인
거기다 우리가
비유가 그렇지만 엠에쓰가 운영체제 불법이건 합법인거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다 고소한것처럼 그런걸 노린것 같기도 합니다.
그 회사 뭔지 몰라도 저도 뭔가 생각나는 회사인데
그 그바닥의 마소정도 일겁니다. **핫 ,하늘높이사랑 그런회사 같지만
창작성을 가지고 저작물을 만들게 되면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무방식주의) 다만 해당 법상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길은 철저히 막히게 되겠지요.(처벌이 두려워 일절 배포등이 불가능하겠지요.)
저작권을 인정하면 흡사 이런 저작재산권을 무한정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합법적 컨텐트 유통 등이 가능해진다)라고 계속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법을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며, 계속 말하지만 저작물의 요건에 이러한 사회윤리 규정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형사고발 자체가 성립이 안 되었다는 소리인듯..;;;
음란물의 저작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내 수사기관이 국내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것이 부연으로 달린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캣츠아이님의 포스팅은 일관성있게 저작권보호를 주제로 다루고 계신듯 합니다만, 이번에는 주제는 맞지만 사례를 잘못짚으신듯 합니다.
저작권보호는 절대선이 아닙니다. 해당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해당저작권자가 유통하는 상품이 '범죄'가 아닐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작권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쉽게 말하자면 위의 리플들과 마찬가지로, '마약등이 합법인 국가에서 한국에 자기네 마약을 훔쳐다가 유통시킨 사람을 붙잡아서 손해배상을 받겠다' 라는 것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내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라는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무 저작권관련 포스팅에 열을 올리시다보니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상식이 잠시 외출을 나선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포르노 등을 유통시킨 자는 저작권법 위반사항으로 수사할 것이 아니라, 음란물 유통으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해외 포르노 업체의 권익을 보호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의 각하결정을 마치 귀찮아서 내지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등으로 해석하시는 것은 '인간'으로서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말하자면 애초에 관련국 모두 "불법"으로 문제를 삼는 것 이라면 혹 저작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여지도 있으나(다만 개인적으로는 저작물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관련국 모두 불법으로 본다면 저작물이 인정안될-또한 어차피 고소도 안될 사항-가능성은 높겠지요).
지금은 고소를 하는측 입장에서는 엄연한 합법적 상품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그래서 본문글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이란 말을 넣은 것 입니다)
물론 코코볼님 처럼 음란물 유통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걸 하지 말라고 하진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보호에 있어서 이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절대선"이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규상 명백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법리상 처리는 해줘야 한다는(즉 예시에서는 불법체류자도 사람이므로 추방은 별론으로하고 때려서는 안된다 라고 한 것 입니다) 것 입니다.
만약 "남녀평등"을 주제로 한 글을 제가 써서 한국에서 출판하고 있는데 만약 남녀불평등한 사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러한 남녀평등 사상의 유입을 금지(일체의 해당 출판물에 대한 배포.유통금지) 나라에서(저는 해당 나라에서는 해당글이 출판금지이기에 저작권 계약을 맺어 정식으로 출판한적이 없습니다) 제 글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음지에서 배포하고 있고 더불어 그걸로 수익까지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저는 해당 불법유통행위에 대하여 해당국가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를 대리인을 선임하여 제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국가에 판매가능여부가 그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러한 엉뚱한 제3자가 불법수익을 누리는 해적복제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물론 전세계 거의 공통인 관련 협약에 따라)에 요구하여 해당 불법복제물을 폐기.적발 조치등이 가능하도록 고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저는 그저 불법복제가 만연히 유통되도 어쩔 수 없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현실적으로 해당 국가가 제대로 적발조치하지 않고 있다면 또 설령 한다고 해도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인간인 이상 화가 날 일이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세계공통적인 저작권 협약을 맺을 이유가 줄어들며 국가간 분쟁발생의 소지도 되겠지요.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저작권 보호를 "절대선"이라 생각해서 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라면 국내에서 그것이 팔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법유통되고 있다면 그 불법유통 자체에 대해서는 적발.폐기 해 줘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식으로 선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이러한 것은 코코볼님이 생각하시는 것 처럼 권익을 준다기 보다는(위의 예에서는 만약 불법체류자에게 한국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것)
국내체류가 인정안되기에 추방조치중인 불법체류자를 폭행한 한국인이 있다면 해당 불법체류자가 그 한국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국가형벌권으로 해당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위 처벌조항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아래 댓글에 달렸듯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음란물 자체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 역시 보호받지 못하며 결국 이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설혹 "문화 및 관련산업의 발전" 등과 같은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음란문화 및 포르노산업의 발전이 사회적 법익이 될 수 없는 이상 이 역시 처벌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이버 지식in을 검색하여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링크와 같이 첨부합니다.(이번 사건에서 음란물도 저작물임을 감안하여 그 침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작물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저와 입장이 동일하니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물론 Dreamer™ 님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할만하니. 그러한 모든 부분은 검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1&eid=l2N1rZ3FRdYpr8/a830rSdljP8cmDIrR&l_url=L2xpc3QvbGlzdF9leHBlcnRhbnN3ZXIucGhwP2QxaWQ9NiZkaXJfaWQ9NjA1MDE=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1&eid=/bJ+spYG1LWvunDKesoYzE8ub1Gza5UY&l_url=L2xpc3QvbGlzdF9leHBlcnRhbnN3ZXIucGhwP2QxaWQ9NiZkaXJfaWQ9NjA1MDE=
혹 다른 변호사님들의 입장(Dreamer™ 님과 동일한 의견을 지닌 분)이 있다면 링크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이 30이 넘어서 음란물을 보겠다기 보다는... 볼수도 있습니다. 봅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압하고, 자신은 마치 별세계의 도덕군자인 척 하는 위선자들이 역겨워서라도 저는 포르노나 음란물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범죄나 반역이 아닌 이상 누구도 함부로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봄.
해당 국가에서 반발할 수 있겠지요.(국가차원의 문제로...확산-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