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 -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8160027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

이수운 기자님의 글 입니다.

기사 내용 중.(---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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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음란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느냐는 논란에 대해 대다수 법 전문가들은 ‘창작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저작권 관련 교수나  변호사, 정부 관료 모두 이 점에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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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법률전문가(법조인,법학교수 등)의 견해는 당연히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1만건이나 되는(향후 10만건이 될지 모르는) 사건을 현실적으로 모두 처리하기가 어렵기에(경찰도 반발하고 있고)...
 
법에 따르자니 모두 처리해야 겠지만 현실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지금 매우 고민이 될 것 같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엄청난 코멘이 달렸고 그에 대한 답을 달았으며, 제가 수업을 들어가야 하기에 글 관리가 어려워, 관련 코멘은 닫아두겠습니다. 혹 의견을 개진하시고 싶은 분은 트랙백 또는 해당 링크 기사에 글을 남겨주세요)

by 캣츠아이 | 2009/08/17 08:48 | 저작권 소식 | 트랙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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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법시험 기출문제] 다음중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
오랜만에 예전에 풀었던 기출문제 찾아보았다. 사법시험 준비할 당시 나의 선택과목은 극소수의 인원만 선택하는 지적재산권 이었다.(지재법이 의외로 시험보기엔 까다로운 과목이지만 아래와 같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그때 지적재산권법 선택자가 전체 응시생의 1.8% 였나 ? -_-; (그것도 시험응시생은 대부분 공대-변리사 준비하면서 사법시험 보던 사람들-실제 법대 출신으로 지적재산권법 시험응시자는 0.3% 나 될지 모르겠다.)&nbs......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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