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8월 20일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한 요건(무방식주의)
저작권법상 무방식주의에 대한 설명.
저작권은 저작물이 만들어진 때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형식,절차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저작물이란 것이 인정되면 그 즉시 저작권이 발생됩니다.(무슨 검열기관의 허락을 득하거나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저작권법제1조(목적)를 가져와 문화향상, 산업발달이바지 등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작권법의 목적과 정의규정을 혼동한 것 입니다.
해당 제1조의 "주어"를 잘 본다면, 저작권법이 나서서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그런연유로 불법복제나 불법공유에 대하여 저작권법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선언적 규정 입니다-이렇게 지향하면 좋겠다. 라는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작권법이 지향해야 할 목적을 기재한 "선언적 규정"입니다. 이것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규정한 정의규정이 아닙니다.
저작권이 생기는 저작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규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즉 저작권법에 의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권은 자동 발생합니다.(무방식주의)
이를 좀 더 분설해서 설명하면.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요건을 본다면.
1)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독창성과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독창,창작이란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창작에 있어서 예술성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예술적 가치가 없거나 또는 품격이 떨어진다거나 욕설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창작성(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2)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요건이지만 이것이 외부로 표시되어서 드러나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품고 있어도 이것을 가리켜 저작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저작물이 됩니다.
간혹 저작권법 제1조(목적) 규정을 오해하여 이것이 저작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규정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에 제1조의 의미와 저작물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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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8/20 23:35 | 저작권 소식 | 트랙백 | 덧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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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계속 도돌이 되네요...
그냥 각자 입장이 다르신 분들은 각자 자신의 블로그로 의견 피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요건이지만 이것이 외부로 표시되어서 드러나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품고 있어도 이것을 가리켜 저작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이렇게 본다면 표현될 수 없는 대상 역시도 저작권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음란물은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해 표현될 수 없는 것이며 외부로 드러날 수 없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표현을 막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면 다른 법에 의해 처벌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저작권 인정과는 별개입니다. 만약 사람의 창작 표현 자체를 막는 것 이라면 그것이야 말로 헌법위반이 되겠지요.
이런 오토매틱(무방식주의로 인해 자동 부여)적 방식으로 인해 불합리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나.
이것은 "무방식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런연유로 인해 일단 저작권의 자동발생이 있고 그 이후 다른 법과의 충돌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이것은 무방식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
만약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식주의"를 택할 수도 있겠지요. 즉 일단 창작한후 저작물이 된 후(글로 쓰던, 영상으로 만들든)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면 저작물로 인정해주는 방법이 방식주의가 되겠지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논의되는 음란물이니 저작물이 없다느니 하는 논의는 발생하지 않겠죠.(저작물 등록과정에서 모두 논의가 될테니)
계속해서 말하지만 일단 무방식주의를 택한 이상. 만들게 되면(창작.표현으로 저작물이 되면) 저작권은 자동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불합리 하다면 차라리 방식주의(따로 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발생하는 방법)로 저작권법을 바꾸자고 청원해야 할 것 입니다.(페이퍼님은 방식주의를 선호하실 것 같네요... 저는 무방식주의를 지지합니다)
무방식주의에 대하여 검색하신다면 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저도 딱히 방식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방식주의를 선택했으므로 관련 법률과의 충돌을 따져 볼 필요는 매우 크겠군요. 어찌됐든 형법에 의해 저작재산권인 공표권, 전시권, 방송송출권 등등이 모두 제한을 받으므로 포르노의 저작재산권은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네요..
또한 음란물과 같은 불법물에 대해서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을 것 같구요... 이를테면 제가 이미 예를 들었듯이 불법성매매 포주와 같은 경우 그 재산권을 인정할 수는 없을듯...
그리고 무방식주의라는 것이 저작권만 그런 것인가요?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재산권과 같은 것도 그에 해당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방식주의를 선택하신다면서 저작권을 부정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네요. 타법상 문제되는 것과(지금 문제되는 것은 형법이 아닌 정통망법의 음란물 배포 문제) 일단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워낙 궁금해하시는 것이 많으신 것 같으니.
시간이 되신다면 네이버 지식in에 최근들어 변호사 답변 코너가 생겼으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변호사님답변을 통해 좀 더 정보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또는 변호사님들의 답변들도 모아놓은 것이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고 추가 질문을 해당 지식in을 통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 변호사답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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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1&eid=ZdLWfabzdbmYf+nLDcyDESxzgZWnt09p&l_url=L2xpc3QvbGlzdF9leHBlcnRhbnN3ZXIucGhwP2QxaWQ9NiZkaXJfaWQ9NjA1MDE=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1&eid=cTkXwizWbLnFv+S6a1hR1np2PCDRS2Kk&l_url=L2xpc3QvbGlzdF9leHBlcnRhbnN3ZXIucGhwP2QxaWQ9NiZkaXJfaWQ9NjA1MDE=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1&eid=/RDAByUGYkHvVHGhf/eK58+Mqd3sXfCx&l_url=L2xpc3QvbGlzdF9leHBlcnRhbnN3ZXIucGhwP2QxaWQ9NiZkaXJfaWQ9NjA1MDEmc29ydD13cml0ZV90aW1lJnBhZ2U9Mg==
변호사 답변 전체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가지 관련 내용이 많으니 골고루 읽어보시면 참고되실 것 입니다.
http://kin.naver.com/list/list_expertanswer.php?d1id=6&dir_id=60501
목적규정(1조)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대해선 어떤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적규정과 정의규정의 구성이 저작권법과 유사한 상표법이나 특허법의 경우 법의 목적에서 일탈한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남용으로 보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의 경우 2006다40461, 40478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상표권의 행사는~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라 하였고요.
특허법의 경우 보호범위 해석에서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이 대법원 판례 입장 상 적용되는데 이 역시 특허법의 취지, 즉 목적을 고려한 입장입니다.
외국 음란물 저작권자의 국내에서 침해소송 제기가 저작권법 취지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타 법 판례의 입장상 목적규정에 따른 권리행사의 제한이 애초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들어 저작권법은 아예 성격이 다르기에 변리사 시험 과목 1차에서 빠져 있습니다.(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법등을 1차시험 봄-그외 자연과학개론 민법개론 등)
뭉뚱그려서 지적재산권법에 저작권법과 산업재산권법을 포함시키기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이러한 질문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성격이 완전히 다른 법입니다.
판례를 찾으시거나 특허법의 목적을 고려하실 필요도 없이 특허법에서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특허는 명문의 규정상 불가능합니다.(이 점도 무방식주의의 저작권법과 등록이 필요한 특허,실용신안법등과의 큰 차이점 이라고 할 수있겠네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산재권법과 저작권법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각 법에서 각 '1조'의 구성이 'A를 보호함으로써 B를 달성한다' 는 형태를 취하여 유사한 면이 있는데, 상표권이나 특허권 관련 판례들 또는 통설의 경우 1조를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 보지 않고 실제 침해판단 등에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유독 저작권의 경우에만 이를 선언적 규정으로 본다고 하시는 것이 제가 저작권 관련 판례들이 어떻게 나와있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의아한 점이 느껴진단 것이었습니다. 예시가 될 수 있는 판례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지...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음란물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1조의 목적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지, 공서양속 위반의 저작물에 저작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묻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로 든 상표, 특허법 판례들도 공서양속 위반과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_-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특허법이나 상표법의 경우에 공서양속 위반의 경우 등록거절사유 및 등록 후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만 등록 후 권리행사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특허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저작권은 일단 만들어 지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권리의 발생에 관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행사에 있어서 1조의 목적규정을 이탈하는 경우 그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그냥 거기에 저절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어떤 목적 달성 (산업재산권법의 경우 산업발전, 저작권의 경우 문화발전)을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각 1조는 사실 추상적이기는 하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규정이기에 말씀하신데로 선언적 규정만으로 볼 순 없는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예로 저작권 쪽 판례는 모르겠으나 1조의 구성이 유사한 특허법이나 상표법의 경우 실제로 1조를 직접 적용하진 않다라도 법 취지에 벗어난 권리행사를 제한한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저는 광의로 보는 입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저작물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른 것이니 디파님이 그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무방식주의에 동의합니다만 목적규정에 관한 해석은 달리 합니다.
(아마도 의견의 차이를 좁힐 수 없는 부분일듯 하기에 더이상의 토론은 의미가 없을듯 싶군요.)
저 역시 무방식주의에 동의하기에 토론 중 제가 저작권의 "인정"이라고 했던 표현은 저작권의 "발생"이 아닌 "보호"와 같은 의미였음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또 제가 다소 경직되고 딱딱한 표현을 사용함으로 혹 언짢으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으니 그점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유념치 않으니 괜찮습니다. ^-^
그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캣츠아이님의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논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신지 아니면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야 한다 인지 구별하기 힘드네요. 어느것이 최종적 결론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무방식주의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됨과 동시에 저작권이 자동발생하게되므로 해당 저작물로 저작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타법에 의해 막혀 있다고 해도(코멘, 관련글 찾아보시면 이 내용. 취지가 계속 나옵니다) 저작물인 이상 저작권 자체는 발생한다는 이야기 입니다.(즉 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하면 그에 대한 처벌은 받습니다. 본국 송환을 해야 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여타의 권리를 더 주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를 폭행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현행법 체계상 저작권 그 자체는 인정되는 것 이지요.
즉 우리나라와 협약당사국인 외국의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한국에서 정통망법에 의거하여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불법적으로 복제.배포 한다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자체는 인정되므로 그러한 불법복제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저작권 자체는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검찰의 최종 결론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법전문가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해당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로 국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로 저작물로 인정되는 이상 저작권은 있다는 이야기지요.
해당 저작권자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그 쪽 저작권자가 고민할 문제이고(제가 거기까지 걱정해줄 문제는 아니고),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무단으로 마음껏 이용하면서 막상 문제가 되니 저작권 없다 라는 항변을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저작물이란 사실 까지는 인정이 된다는 것 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